◎ 헌법
▲대회제 시행의 건=기각
▲정년 연장의 건=정년연구위원회로
▲노회구성요건 하향의 건=기각
▲담임목사 청빙의 건=제104회 총회결의대로
▲예배모범 개정의 건=신학부로
▲교회직원 호칭의 건=현행대로
▲총회재판국 판결의 건=현행대로


◎ 총회규칙
▲정치부 증개편의 건=현행대로
▲총회안건 제출 및 의결의 건=규칙부로
▲총회소집의 건=규칙부로
▲흠석사찰 위원의 건=규칙부로
▲총회실행위원 자격의 건=현행대로


◎ 총회결의 이행
▲총회결의에 반하는 헌의안의 건=규칙부로
▲사순절에 대한 본 교단 입장 표명의 건=현행대로
▲언론이 본 총회산하 모든 재판에 변호인 금지의 건=금지
▲크리스챤포커스 인터넷신문기사 및 유튜브 방송 오보에 대한 감사의 건=기각
▲사회법 고소자의 건=제104회 총회결의대로
▲교회간 거리의 건=제86회 총회결의대로 하되, 해노회에서 지도하도록


◎ 선거법
▲선거방법의 건=현행대로
▲선거운동의 건=선거관리위원회로
▲입후보자격의 건=선거관리위원회로
▲입후보자 추천의 건=선거관리위원회로


◎ 기구개편 및 신설
▲총회미래정책전략의 건=총회임원회로
▲교회생태계의 건=명칭 변경 및 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로
▲교단교류협력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화해조정위원회 상설화의 건=허락, 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신설의 건=허락, 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총회중독상담대책의 건=5인 연구위원회 조직, 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의무사역의 건=제104회 총회결의대로
▲재개발의 건=3년만 연장, 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여성사역개발의 건=신학부 보고와 병합
▲SCE 상설화의 건=학생지도부로
▲제105회 총회 기념사업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재판국 증설의 건=헌법대로(증설할 수 없음)
▲상훈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총회임원회로
▲인준신학교 활성화의 건과 총회신학원 운영의 건=병합해 5인 위원회 조직, 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총회헌법위원회 설치의 건=명칭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로


◎ 총회역사
▲총회장기록관 설립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사료실 설립의 건=역사위원회로
▲사적지 지정의 건=역사위원회로


◎ 총회부지
▲제2 총회회관 건립 추진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 제주수양관 부지 활용의 건=제104회 총회결의대로


◎ 신학
▲WEA 교류금지의 건=연구위원회 구성, 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변역의 건=신학부로
▲기도시작 시 ‘주님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질의의 건=신학부로
▲성령강림주일제정의 건=신학부로
▲메시아닉쥬의 건=신학부로


◎ 이단대책위
▲말씀선교센터대표 이혁 목사 처리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퀴어신학 이단 규정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강덕섭 목사의 이단성 조사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김병훈 목사와 노승수 목사의 이단성 조사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송명덕 목사 이단사상 조사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정동수 목사 이단 규정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전광훈 씨 이단 조사 및 처리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알이랑 신학 조사의 건=신학부로
▲문동진 씨 신학과 신앙 조사의 건=신학부로


◎ 노회
▲서수원1노회의 명칭 변경의 건과 변경 영구 불가의 건=병합해 기각
▲서수원2노회 명칭을 경기수원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허락
▲시화산노회 명칭을 안산화성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현행대로
▲동대전제일노회를 동대전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과 명칭 변경 영구 불가의 건=병합해 기각
▲경기남1노회에서 경천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허락
▲경기북노회 분립의 건=5인 분립위원 선정, 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목포서노회 분립의 건=정치부가 5인 수습분립위원 선정해 먼저 수습 후에 분립
▲수도권 구개혁 측 15개 노회에 대해 2005년 합동 당시 지역 경계 그대로 인정의 건=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한해 허락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 1년 연장의 건=총회임원회로
▲노회간 이적 이명 및 탈퇴자 복귀의 건=5인 연구위원회 조직, 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 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건=총회임원회로 보내 교회세움 관련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
▲기독교를 개신교라 칭하지 않도록 정리의 건=총회임원회로 보내 교회세움 관련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
▲정부의 교회 모임 금지에 대한 반대의 건=총회임원회로 보내 교회세움 관련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


제도개선 및 도입
▲총회재판 판례집 발간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재판 판결 즉시 판결문 교부 및 총회보고서에 공개의 건=판결문만 송부, 총회 보고 전 효력없음
▲편목특별교육과정 설치의 건=기각
▲총회회의시 회원 호칭의 건=허락
▲감사규정 개정의 건=규칙부로
▲교회 폐쇄 시 재산 처리의 건=각 노회에 맡겨 지도하도록
▲탈퇴 또는 행정보류 시 총회 접수 불허의 건=현행대로
▲교단 탈퇴 위한 공동의회 소집한 교회의 행정 및 법률 행위를 위한 노회 및 총회 접수 불허의 건=현행대로
▲상비부 임원 독식 금지의 건=현행대로
▲지교회 정관개정의 노회 지도의 건=허락
▲총회생명주일 제정의 건=기각
▲총회유지재단 법인이사 전문인력 선정 및 책임제도의 건=현행대로
▲총회지원금 감사의 건=총회감사부로
▲인준신대원 총신신대원 특별과정 교육기간 단축의 건=2주로 변경
▲표준예식서 재편집 출간의 건=교육부에서 재편집, 출판부에서
◎ 제작·출판
▲21당회 미만 노회 총회총대 천서 및 특별위원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의 건=허락
▲이집트 장로교단과 MOU 체결의 건=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로
▲은급연금 의무가입의 건=5인 연구위원회 조직, 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로
▲헌법책 무료 교부의 건=총회임원회로
▲교역자 최저생활비의 건=총회교회자립개발원으로
▲명예총회장 제도 신설의 건=기각


◎ 총회본부 운영
▲총회총무제도 환원 및 사무총장제도 폐지의 건=기각
▲총회총무 퇴임 예우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행정서식 헌법 규칙에 맞게 문서 발급의 건=현행대로
▲총회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의 건=총회임원회로


◎ 총신대학교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 제103회로 환원의 건=제104회 총회결의대로
▲교수 징계 철회의 건=총신법인이사회로
▲총신사태 관련자 조사의 건=기각
▲총신대학 내 동성애자 동아리 및 동조세력 조사처리위원회 설치, 동성애 관련 교육과정의 건=기각
▲총신대학교 신학사상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신학부로
▲총신대학교 신학적 정체성 확인의 건=신학부로
▲교원인사 규정 환원 및 관련자 조사처리의 건=기각
▲총신대학교 정상화 및 발전방안 연구의 건=총회임원회로
▲총신대학교 도서관 명신홍기념관으로 명명의 건=허락
▲총신신대원 신학원 113회 졸업식의 건=총회임원회로


◎ 조사처리
▲찬송가 3곡 임의교체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기각
▲한국찬송가공회 저작권 등록 취소 및 저작권료 부과 재발 방지의 건=기각
▲찬송가 3곡 임의교체에 대한 찬송가 무료공급의 건=기각


◎ 질의
▲당회 결의 정족수 질의의 건=헌법자문위원회로
▲총회 재판시 제철 사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 질의의 건=헌법자문위원회로
▲재심 기간 질의의 건=헌법자문위원회로
▲부전지 통한 상회 재판 청구 가능 여부 질의의 건=현행대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로 동일한 교회 20년 이상 시무목사가 원로목사 될 수 있는지 질의의 건=헌법대로(원로목사가 될 수 없음)
▲노회 및 교단 탈퇴 후 복귀 질의의 건=헌법대로
▲교인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해석 질의의 건=규칙부로
▲재심 청구를 받은 노회가 언제까지 재심해야 하는지 질의의 건=정치부로


세례교인헌금 및 상회비
▲노회 상회비 감면의 건=현행대로
▲세례교인헌금 감면의 건=현행대로


재판국 결과
▲ 서평양노회 예수로교회 김◯◯외 1인의 서평양노회 김◯◯에 대한 소원=소원인들 청구 각하
▲ 충남노회 임◯◯의 충남노회 임◯◯에 대한 상소=상소인 청구 기각
▲ 충남노회 임◯◯의 충남노회 임◯◯에 대한 상소=상소인 청구 기각
▲ 전남제일노회 조◯◯의 전남제일노회 이◯◯에 대한 소원=소원인 청구 기각
▲ 이◯◯의 재심청구=산서노회는 이◯◯의 목사면직 건 재심청구를 출소 후 2개월 내에 재판해 보고
▲ 강◯◯의 재심청구=산서노회는 강◯◯의 목사제명 건 재심청구를 3개월 내에 재판해 보고
▲ 중서울노회 금곡교회 신◯◯외 7인의 금곡교회 송◯◯에 대한 상소=상소인들 청구 기각
▲ 목포서노회 박◯◯외 1인의 목포서노회 홍◯◯외 1인에 대한 소원=소원인들 청구 기각
▲ 군산노회 임◯◯의 군산노회 군산영광교회 정◯◯외 4인에 대한 상소=상소인 청구 기각
▲ 부산노회 문◯◯의 부산노회 괴정중앙교회 양◯◯에 대한 상소=상소인에 대한 부산노회 재판국의 담임목사직(당회장 및 강도권 포함) 정직 6개월 판결을 취소
▲ 이리노회 김◯◯외 1인의 이리노회 김◯◯외 1인에 대한 소원=소원인들 청구 기각
▲ 목포서노회 박◯◯의 목포서노회 이◯◯에 대한 소원=부목사는 노회의 정회원
▲ 대구노회 박◯◯의 대구노회 서현교회 김◯◯외 4인에 대한 상소=공소권 없음과 같이 권징권이 없으므로 기각

9월 21일 예장합동 제105회 총회가 열렸다. 9월에 장로교 총회가 열리는 것은 1907년 9월 17일, 독노회가 개회된 시기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전통이다. 이번 합동 제105회 총회 주요 쟁점 가운데 신학부문 쟁점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어린이 성찬 참여, 선교육 후 시행”,

둘째, “동성애 퀴어신학 이단 또는 이단성”,

셋째, “여성강도권 찬반 극명, 안수는 반대”이다. 

첫째, “어린이 성찬 참여”에 대한 논의는 일어날 사안이었다. 어린이 세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어린이 성찬 참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을 놓고서 먼저 어린이 세례를 가결 처리한 것이 성급한 결정이었다. 어린이는 인지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찬 참여 논의가 촉발될 수 밖에 없다. 어린이 세례자에게 선별해서 성찬을 시행한다면, 더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에게도 세례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문제이다.

둘째, 성찬은 입교인에게 시행하는 것이다. 입교인이 아닌 자에게 성찬을 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입교인과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동등하기 때문이다. 입교인이 아닌 자에게 성찬을 줄 수 있다면, 세례받지 않은 성인이지만 주 예수를 고백하는 자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될지도 모른다. 교단의 위상은 근엄해야 하는데, 오점이 많은 결정을 하는 것은 권위에 심각한 위해를 준다.

둘째, 퀴어 신학은 이단 혹은 이단성이 있는가? 합동 교단은 로마 카톨릭 집단에 대해서 이교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결정하지 않았다. 필자는 합동 교단이 로마 카톨릭 집단에 대해서 이단 혹은 이교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대한민국 국교를 개신교로 바꾼다면 가능할지 모른다. 종교 자유 국가에서 로마 카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전혀 접점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퀴어 신학에 대한 이단성 시비가 있다고 하니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윤리 문제로 이단 혹은 이단성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이 “퀴어 신학을 이단이라고 해야 할지 이단성이 있다고 해야 할지 고민”을 표현했을 것이다. 퀴어 신학에 대해서는 이단성 지정보다, 교단 교령으로 성명서(statement) 발표하고, 교단헌법을 수정하여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더 효력이 있고 엄중한 결정일 것이다. 교단 헌법적 가치로 사역자와 성도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여성강도권의 찬반 극명하고 안수는 반대”하는 것이다. “강도권과 임직”은 구분할 수 없는 일체이다. 강도권만 수여하고 임직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발상은 좋은 이해가 아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매는 강도권을 주지 않음을 인지하고 입학했을 것이다. 여성안수를 시행하는 신학교는 너무나 많다.

참고로 여성 안수 문제는 성경해석으로 결정 날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당시 문화적 해석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 연구자는 후기 삽입 구절로 평가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여성 문제를 해석하면서 안수의 합당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여성 안수 문제는 역사적이고 규범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의 지위 향상하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바꿔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독신문사가 보도할 때에 “~바꿀 수 없다”는 견해를 “보수적”으로 평가한 부정적인 뉘앙스로 판단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보수”라는 어휘에 큰 피로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강도권과 임직을 허용”하든지, “여성강도권과 임직을 불허”하든지 해야 한다. 교단의 결정은 선한 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교단의 결정에 따라 사역자 또한 선한 양심적 행동할 수 있다.

4박 5일의 총회도 안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데, 1박 2일의 총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 신학적 논의는 매우 세밀하게 토론해야 한다. 단순한 숙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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