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기독교연합회(회장 조기호 목사, 은혜제일교회) 서명운동

서울 광진구기독교연합회(회장 조기호 목사, 은혜제일교회)는 최근 서울 광진구청(구청장 김기동)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광진구기독교연합회는 지난 8월 26일 광진구(구청장 김기동)에서 동성애 조장과 차별금지인권에 대해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광진구민과 교회들이 힘을 모아 동성애옹호조장 입법예고안을 반드시 폐지하기로 결의하고 입법예고안 반대 및 폐지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아을러 광진구기독교연합회 소속 관내 교회들은 8월 28일 주일예배를 마친 후 교회광고 시간에 ‘광진구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입법을 예고했다.’는 광고와 함께 일제히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최근 광진구가 기관홍보지인 ‘광진구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만일 입법예고한 대로 구청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진구청장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성애 교재개발 등 정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광진구 예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하며 동성애가 인권의 한 종류라는 것을 주지시켜 한다. 또한 광진구의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면 서울시 인권위원회처럼 동성애지지 운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광진구 관계자는 “조례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려 보낸 인권조례 권고안에 따른 것”이라면서 “8월 30일까지 이메일과 전화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 시내 11개 구청에서 인권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성적 지향’이 포함된 곳은 은평구뿐”이라며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광진구기독교연합회가 제기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의 문제점이다.

1.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항에 있는 차별금지사유에 ‘성적(性的) 지향’이 들어 있다.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사유로 선택하여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게 한다.

2.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항에 있는 차별금지사유에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이 들어 있다.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에 동성애 동거(동성결혼)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동성애 동거를 조장한다.

3. 제21조(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의 원칙) 제2항에 아동·청소년의 차별금지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이 들어 있다. 미혼모를 배려해야 하지만, ‘배려’와 ‘차별금지’는 다르다. 배려는 잘못된 행동의 결과이지만, 그래도 포용하고 보살피는 것이다. 반면에 차별금지는 그 행동 자체에 대해 윤리적 타당성을 부여한다. 즉, 청소년의 임신, 출산, 성관계를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4. 제21조(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의 원칙) 제2항에 아동·청소년의 차별금지사유가 열거된 후 마지막에 ‘등’이 들어 있다. ‘등’ 안에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될 수 있다.

5. 제29조(소수자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제1항에 권리 보장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이 들어 있다. 제21조에서 지적한 것처럼 청소년의 임신, 출산, 성관계를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6. 제29조(소수자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제1항에 권리 보장 사유가 열거된 후 마지막에 ‘등’이 들어 있다. 제21조처럼 ‘등’ 안에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될 수 있다.

7. 제8조(인권교육)에 의해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안에 동성애 옹호교육을 포함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직원이 동성애 옹호 교육을 받게 된다.

8. 제9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의해서 구청에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옹호를 인권에 포함시켜 왜곡시키고 있기에, 인권이 강화될수록 동성애 옹호가 강화된다.

9.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의해서 ‘광진구 인권위원회’을 설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옹호를 인권에 포함시켜 왜곡시키고 있기에, 인권이 강화될수록 동성애 옹호가 강화된다.

10. 제11조(구성 등)에 의해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임명된다. 인권 경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동성애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

11. 제2조(정의)에 “아동․청소년”을 만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9세 ~ 19세 미만이며, 청소년 기본법은 9세~14세를 의미한다. 19세에 성인이 되는데, 보호의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청소년의 정의를 24세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12. 제2조(정의)에 인권을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률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함되며, 결국 동성애 옹호가 인권에 포함된다.

13. 조례안의 관계법령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선택함으로써, 인권이 동성애 옹호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자체의 조례는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에는 「인권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14. 조례안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만들어서, 동성애 옹호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5.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항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