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버트(John Roberts) 미국 연방정부 대법원장

연방대법원이 지난 2015년 6월 26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이 입법기관의 역할까지 하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존 로버츠(John Roberts) 연방대법원장의 반대의견문을 소개한다. 이 대법원장 반대의견문의 핵심사항 세가지를 먼저 요약한다. 

◆ 대법관들이 동성결혼에 관한 헌법제정(법개념과 의미의 확장과 축소도 포함)에 관여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

◆ 국민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을 국민들 자신의 논의와 선택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법관 9명의 독단으로 헌법 자체의 권위와 구속력을 갖게 한 행위는 법리에 마지 않는다.

◆인류사의 시원부터 인간의생리구조와 기능에 맞게 순응하여 이룬 가정윤리 문화와 혈연공동체로서의 삶의 기초와 후손을 유지하여 미래를 가꾸어온 인류의 삶의 원칙은 불문률적 당위이다. <편집자 주>

존 로버트(John Roberts) 미국 연방정부 대법원장

미국 연방정부 대법원장 존 로버트(John Roberts)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투표하며 발표한 글:

대법원은 입법기관이 아니다. 동성결혼이라는 아이디어가 좋은지 아닌지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헌법 상, 판사들의 권한은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말해주는 것이지, 법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을 세운 사람들이 법원에 준 권한은 ’힘’도 ‘의지’도 아닌 단순한 ’판결’이다. 

동성 커플들에게까지 결혼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책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을지라도, 법률적으론 그렇지 않다. 결혼을 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에는 주 정부의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꿀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어떤 주가 그동안 모든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 결혼의 의미를 있는 그래도 간직하겠다고 결정한다면, 그 판단을 가지고 비이성적이라고 할 수 없다.

간락하게 말하자면, 우리 헌법은 결혼에 대한 어떠한 이론을 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주에 속한 사람들에게 동성커플도 결혼이라는 제도에 포함할지, 역사적 정의에 따라 유지할지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법원은 모든 주에게 동성결혼에 결혼증서를 내주고 그 결혼을 인정하라고 명령하는 이상한 단계를 밟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에 기뻐할것이고, 나는 그들이 기뻐하는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믿는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내린 이 결정에 대하여 깊이 낙담할 것이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민주적 과정을 통해 설득하는데 상당히 성공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설득이 끝난다. 다섯 명의 변호사들이 이러한 논란을 끝내고 그들의 결혼에 대한 비젼을 헌법적인것 마냥 제정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서 동성결혼에 대한 이슈를 빼앗아 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동성결혼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가 맞닥뜨린 큰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할것이다. 

이 다수결로 내린 결정은 법적 판결이 아니라 의지적 행위이다.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권위는 헌법에도, 또 이 법원의 전례에도 바탕을 두지 않는다. 그 대다수는 우리 사회의 “부당한 천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사회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욕구에 공개적으로 의존한다. 이들은 사법적 ”주의"도 무시하고 겸손한 척도 생락한다.

이렇게 우리의 대법원은 미국의 절반이상의 주정부들의 혼인법을 무효화하고, 수 천년간 지속되어 왔던 칼라하리 부시멘이나 중국의 한족, 카르타기니나 아즈텍같은 인간 사회에 기본이 된 사회제도를 변형하라고 명령한다. 우리는 대체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원본: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4pdf/14-556_3204.pdf (page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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