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가 사법적으로 성립되면 책임을 지고 총장직 사퇴

존경하는 신대원 가족 여러분!

최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먼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의혹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법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각종 관련법과 규정을 어긴 사실이 법적 절차에 의해 확인되었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물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즈음 본인을 배임증재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나 본인은 배임증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여부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측 주장대로 배임증재가 사법적으로 성립되면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이중직 문제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총장으로 선임된 뒤에 작년 제100회 총회와 금년 제101회 총회의 총대로 총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중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 위원회에서 본인의 등록서류가 반려되는 결정이 이루어져 부총회장 후보에서 탈탁되고 말았습니다. 즉 등록 무효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회 산하 A신학대학교의 B교수는 전임교수 신분이요 C교회 위임목사인데도 총회 총대로 계속 활동해온 동시에 제100회 총회의 임원 후보 자격을 얻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100회 총회 개회 벽두 사회자는 상기 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총회 선관위는 똑같은 경우에 B목사는 후보가 되고 본인은 안 된다는 상호모순적인 결의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총회 선관위 규정에는 총신대 재단이사장과 총장은 이중직이 때문에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본인은 부총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줄기차게 선관위가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즉시 이중직 여부를 떠나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경애하는 신대원 가족 여러분!
우리 대학은 지금 교육부의 구조조정 평가와 임시(관선)이사 파송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위기를 타개하는데 전력투구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호소 합니다.
 
2016. 10. 13.
 
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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