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28일 불꽃교회(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11, ☏ 031-713-7004)

불꽃교회는 전용재 감독회장이 개척하여 27년간 섬겼던 교회이다.

오는 10월 27일 판교 불꽃교회(담임 공성훈 목사)에서 개최할 제 32회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 목사) 총회에서 한국교회협의회(이하 NCCK) 탈퇴 건의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장로회전국연합회·남선교회전국연합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그리고 청장년전국연합회 등 평신도단체연합회(이하 평단협, 회장 최광혁 장로)가 이번 총회에서 NCCK 탈퇴 건의안 상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단협은 지난 9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NCCK의 종북좌파 행태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공동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산하 장로회전국연합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등 예장통합 평신도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NCCK의 한반도평화조약안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의 NCCK 탈퇴주장은 NCCK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반 기독교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평단협에 의하면 NCCK가 요구하는 평화협정안과 사드배치반대 등이 종북적 태도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NCCK가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을 찬성할 뿐 아니라 천주교와의 직제통일운동 등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적인 행보가 반 기독교적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0월 26일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NCCK의 한반도 평화조약안’에 대한 총회 입장을 통과시켰다. NCCK의 해당 조약안을 놓고, 평신도 단체들은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며 통합교단의 NCCK 탈퇴’를 주장하면서 반발하였기 때문이다.

예장통합 총회에서 통과된 입장문에는 “NCCK의 한반도 평화조약안이 불필요한 교회와 사회의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불합리한 요소가 포함돼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재작성이 필요하다”며, “본 교단은 평화조약안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학적 성찰을 한국교회 각 교단과 연합기관, 세계교회연합기관이 각각 시작하기를 제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넷째 날 총대발언에서 서울강남노회 김수읍 목사는 “어떤 단체이든지 성경적이지 않는 단체와는 함께 할 수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조약안에 나타난 종북‧좌파 행보, 친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NCCK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교단이 비 성경적인 곳에 년간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통합교단의 연합사업위원장이 나서서 이러한 NCCK를 개혁할 수 있다면 개혁하고, 안되면 탈퇴한다고 결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감리교 안에는 NCCK 탈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에큐메니칼운동의 곡해를 염려하는 감리교인들의 모임’은 지난 9월 23일 감리회 평단협의 움직임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만약 감리교회가 교회협을 탈퇴한다면 이는 시대 역행적인 한국교회의 보수화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이며 동시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기독교 신앙 양식을 철저하게 양분시키는 일”이라는 비판과 함께 “감리교회의 전통을 잇고자 하는 진보성향의 목사와 평신도들 간의 심각한 내분을 통해 교단 형세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에 NCCK 화해·통일위원회가 제안하여 2016년 4월 21일 64회기 2차 실행위원회가 채택한 한(조선)반도 평화조약안 전문을 옮겨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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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선)반도 평화조약안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그리고 미합중국(미국)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관련국들 사이의 전면적인 우호협력관계의 수립을 바탕으로 한(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한다. 조약 당사국들은 인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하고, 한(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당사국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공약한다.

제1장. 전쟁 종료와 이행 조치

제1조. 당사국들은 한국전쟁과 이후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 유지한다.

제2조.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유엔사령부의 모든 활동은 종료하고 모든 외국군은 철수한다. 단, 철수 방법은 관련국들 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3조. 한국전쟁과 정전 기간에 발생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제2장. 경계선과 평화생태지대

제4조. 남과 북의 경계선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쌍방의 기존 관할 구역으로 하고, 남과 북은 불가침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무력 배치나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제3장. 불가침과 관계 정상화

제6조. 당사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도 않는다.

제7조. 북조선과 미국, 북조선과 인접 국가들은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 양자 협상을 성실히 전개하고, 상호 비방, 압박, 제재를 중단한다

제4장.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

제8조. 남과 북은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신뢰조성을 위해 기존 남북 간 합의와 관련 국제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해 상설 고위급회담을 운영한다.

제9조. 남과 북은 다방면의 군축을 추진할 군당국자회담을 운영한다.

제10조. 당사국들은 한(조선)반도에서 핵 무장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배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

제5장. 평화관리기구

제11조. 남북은 평화생태지대 관리와 여타 분쟁해결을 위해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2조. 제11조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관리 당사국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타 조약과 법률과의 관계

제13조. 본 조약과 모순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을 존중한다.

제14조. 본 조약의 목표와 이행에 저촉되는 당사국들의 국내 법제도는 개정, 폐기한다.

제7장. 발효

제15조. 본 조약은 각 당사국 대표의 서명 후 각기 정한 국내 절차에 따라 비준하고 정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본 조약은 당사국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개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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