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제101회 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동성애반대 집회를 리드하는 안명환 총신대재단이사장 대행

예장합동교단 총회에서 면직 및 제명, 출교 처분을 받았던 안명환 목사(총신대재단이사장 대행, 증경총회장)가 총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2016카합83111)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31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한 목사 면직, 제명,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안명환 목사에 대한 제101회 총회의 결의는 패소자 즉 총회가 본안소송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효력정지 상태이고, 소송비용은 채무자(총회)가 부담하게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지난 9월 제101회 총회에서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윤익세 목사)의 보고에 따라 박무용 (직전)총회장은 총회를 치리회로 변경, 증경총회장 안명환 목사에게 면직, 제명, 출교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또 송춘현 목사(총신대운영이사장 대행)에 대해서는 당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취소, 소속노회 명부에서 제명, 본 교단에서 출교 처결했다. 그리고 주진만ㆍ정중헌 목사는 공직정지 1년, 고광석 목사는 총대권정지 5년에 처한다고 결의하였다.

이번 제101회 총회에서 치리된 네명은 모두 총회가 소집했던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반발하여 별도의 운영이사회를 소집하여 총회결의사항시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조사처리위원회에서 해당노회에 징계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해당노회가 반발하여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거나 노회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 대해서 제101회 총회에서 치리총회로 변경하여 직접 징계하는 초유의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번 가처분 건에 대해서 총회가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면 향후 진행될 재판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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