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독신문, 폐간된 7월11일 이후 불법으로 신문 발행했으나 아무도 몰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김선규 총회장, 이하 유지재단)가 지난 11월 21일 총회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01회기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총회기관지인 기독신문(이미 발행중인 별도의 기독신문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구)기독신문'으로 칭함)이 지난 7월 11일자로 강제 폐간된 경위를 실무자로부터 청취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5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총회기관지인 (구)기독신문이 지난 6월 27일자로 직전 총회장 겸 (구)기독신문 발행인 박무용 목사의 직인이 찍힌 (구)기독신문 폐업신고서가 서울특별시에 제출되었고, 지난 7월 11일자로 법적 폐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구)기독신문 관련자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지난 11월 15일자 (구)기독신문에 이를 보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구)기독신문 직원들조차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군다나 폐간 이후 다른 사람이 ‘기독신문’을 제호로 신문등록을 해버려 합동총회 기관지는 이 제호를 다시 쓸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폐간된 (구)기독신문은 그 사실도 모른 채 계속해서 십여 차례 신문을 발행하여 관련법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구)기독신문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유지재단 소속으로 1965년에 창간, 1972년 서울특별시에 주간 특수신문(서울 다06443호)으로 등록하여 52년 동안 예장합동 총회의 교단기관지로 막강한 위세를 떨치다가 발행인의 폐업신청으로 한 순간에 강제 폐간되었다. 그러나 합동총회유지재단이나 (구)기독신문사 이사회의 결의 없이 발행인이 자진폐업(사업취소)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가 폐간처리를 하였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구)기독신문은 지난봄에 총회가 (구)기독신문사의 구조조정을 시도한 것에 대하여 (구)기독신문 이사들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 이후 (구)기독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직전 총회장의 사회권 남용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그동안 총회집행부와 (구)기독신문 사이에는 보이지 않게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지난 21일 열린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서는 이미 안건으로 상정했던 (구)구기독신문 폐간 관련 건이 안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채 회의 자료로 배포되자 김선규 이사장은 담당직원을 문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지재단 이사장은 사전에 회의안건을 통보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규 이사장은 회의자료에 안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구)기독신문 폐간 사태에 대한 안건은 "기타 정관에 의거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규정(정관 제3장 제15조 6항)에 의거 당일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이사회는 즉시 실무자로부터 (구)기독신문 폐간 경위를 보고받은 후, 5인 조사위원회를 목사3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선정은 재단이사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고, 새로 구성되는 (구)기독신문폐간조사위원회는 30일 이내로 조사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사장 김선규 목사는 (구)기독신문폐간조사위원으로 서현수 목사, 김재호 목사, 서홍종 목사, 김성태 장로, 서기영 장로를 선정하였다.  

한편 폐간된 (구)기독신문은 홈페이지에 정상발행한다는 기사를 올렸다. 불법으로 계속해서 신문을 발행하겠다는 것인지? 법적으로 실체가 없는 (구)기독신문 임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벌과금을 물고서라도 실체를 유지하여 어떻게든 다시 재창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목사들과 성도들의 눈에는 기득권을 보수하겠다는 안하무인적 작태라고 지적한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소속교단 성도들과 목사들에게 사과한마디 없는 (구)기독신문의 행태는 혹여 최순실의 군대귀신이 감염된 것은 아닌지 지극히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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