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일 교수,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1월 6일 감리교신학대학교 왕대일 교수가 지난 2016년 11월 17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후보자추천결의 효력정지가처분(2016카합50474)을 기각했다.

왕대일 교수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제14대 총장선거 과정에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결의의 무효를 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왕대일 교수의 주장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때 서류심사 80점, 정책발표 120점, 종합의견 100점 등 총 300점 만점으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각 위원들의 점수평가 채점표를 합산 평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위원당 3명의 이름을 써 내는 방법으로 총장후보자를 결정한 것이 절차상 하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위 규정의 기재 만으로 각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에 ‘의결’로 총장후보자 3배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의결정족수가 정해져 있기에, 왕대일 교수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 어렵다며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외에도 왕대일 교수는 총장선거 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지적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제14대 총장선거는 지난 2016년 5월 31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일 새벽 최헌영, 김정석, 최희천, 김상현, 홍성국, 송윤면, 최이우 이사가 총장후보자 추천 과정의 절차상 문제로 총장선거를 유보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교내에 게재하며, 이사회에 불참하면서 총장선거가 무산된 바 있다.

그 이후 6차례에 거쳐 총장선거를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위 7인 이사와 김연규, 전용재 이사가 동일한 사유로 기자회견을 하며 이사회에 불참하거나 총장선거 유보를 주장하여 지금까지 총장선거가 계속 무산되었다.

이번 가처분 판결에서 위 이사 9인의 주장과 동일한 왕대일 교수의 주장을 법원에서 물리치면서 해당 이사들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이번 가처분 판결이 단순한 기각이 아닌 왕대일 교수의 주장을 모두 물리친 것이기에 해당 이사9인이 문제가 아닌 것들을 문제삼아 총장선거를 막아왔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 이사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제14대 총장선거 과정에 법과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나 불공정한 담합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조만간 총장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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