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손배 소송에서 1억천구백만원 지급하라는 판결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가 기독교타임즈에서 근무했던 박영천, 김준규, 곽인, 안혜총 목사를 상대로 지난 2014년 4월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2015년 10월 8일 1심에서 패한 뒤 12억원대의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변경, 청구했던 사건(사건번호 2016나2000668)이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예기된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지난 4월 14일 “1심 판결 중 다음 선고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소한다. 피고 박영천은 원고에게 1억1천9백만원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한다”고 판결했다.

박영천 목사 등의 동일한 재판 1심 승소에 대해서는 감리교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2심 원고의 일부승소 판결에 대해서는 감리교단 내 기독교타임즈, 당당뉴스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해당 소송은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총회특별재판과 투트랙으로 진행되었는데, 2014년 6월경 시작된 총회특별재판 역시 3년여의 시간을 끌다가 지난 3월 13일 이미 교단을 탈회한 박영천 목사는 면직, 그리고 곽인, 안혜총 목사는 정직 6개월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총회특별재판에서는 당시 기독교타임즈 총무부장이었던 김준규 목사는 제외되어 횡령사건에 핵심 관계자가 빠진 정치재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감리회 본부는 민사 2심 항소심에서 7인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심리 기일 연장 등 시간 끌기 작전을 펴는 한편, 피고소인들이 교단징계재판에 항소했으나 1년6개월여가 지나도록 결론 내지 못하던 총회특별재판을 열어 면직, 정직을 선고한 후, 그 판결문을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교단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소송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 기사가 나가자 이 기사를 접한 독자들은 해당신문 기사에 날선 비판의 댓글을 달고 있다. “20억원을 횡령했다더니 판결은 1억천구백만원이라니...거의 10배의 차이가 난다." "200억원에 육박한다는 S감독회장의 은급비손실사건에 대해서도 소송하라." "직전 감독회장의 은퇴예우금으로 선지급한 4억원이 불법이라는 총특재의 판결이 나왔으니 4억원을 회수하라."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아니라 정치 소송이다. 교단을 나간 박목사를 면직시킨 것은 말도 안된다”는 등 교단 본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거대 교단을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진행해 온 박영천 목사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측 관계자는 “고법이 판단한 1억1천만원대의 횡령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교단과 신문사 관계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박영천 목사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법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천 목사는 2003년 10월 경 기독교타임즈에 부임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던 신문사를 흑자경영으로 일궈냈으나, 2008년 감독회장 선거 파행 후 교단 내홍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한 후 임기 종료로 신문사를 나갔다. 이후 감리회 사태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감리회사태 시기에 K목사 진영을 지지했다는 것으로 정치적 비판을 받은 후 교단징계재판, 민사손해배상소송 등 거센 공격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1년6개월여 전에 LA나성동산교회 담임에 부임하였으나, 교단의 반대에 부딪혀 담임목사에 취임하지 못하다가 교회의 운영을 미주자치연회가 담당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입수한 교인들이 지난 1월 교단 탈퇴와 함께 박영천 목사를 담임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영천 목사는 교인들의 뜻을 수용하여 지난 2월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탈회하였다.

그러나 담임목사 임명에 법적 하자가 없는 박영천 목사의 LA나성동산교회 담임 임명을 공개적으로 거부해온 교단은 막무가내로 교회징계재판 항소심을 1년 6개월여 만에 열어서, 단 1회의 심리 후 2회차 재판에서 박목사를 면직시키는 악수를 두었다. 감리교단 모 목사는 “교단이 박영천 죽이기에 나선 것처럼 보인다.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없어 보인다. 감리회사태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불똥이 기독교타임즈 관계자들에게 튄 것”이라며 비판했다. 향후 진행된 대법원 상고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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