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사들의 이의신청 각하로 이사회 소집 가능성 높아져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이 전 이사장의 인사비리 및 재정 유용 의혹에 따른 오랜 시간의 감신대 분규 및 이사회 파행 문제가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수습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사회 임기만료로 인한 논란으로 극한 대립 중인 이사회는 지난 2월 17일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전용재, 김상현, 김연규, 홍성국 이사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2월 21일 오후 2시 감신대 백주년기념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겠다는 주장에 임기만료로 이사회를 개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전용재를 비롯한 일부 이사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 법원은 김상현 외 8명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각하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미 2월 21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의 실익이 없기에 각하함으로써 법원은 이들의 이사 임기 만료를 그들이 주장하는 4년이 아닌 교리와 장정을 따라 정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로써 법원의 입장이 확실해진 가운데 8인의 이사들 중 임기가 남은 이사들 중 일부가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규학 이사장 직무대행은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해 학교가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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