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30일까지 본 교회로 복귀하거나 이명하도록

사랑의교회 갱신파가 별도로 예배를 드려왔던 강남예배당에 대하여 사랑의교회 당회가 퇴거를 요청하며 보낸 서한이다.

당회에서 알려 드립니다

우리들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광야 길을 걷는 인생이지만 좋으신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의교회 교우님께서 더 바른 믿음생활을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교우님께서는 본 교회(반포대로 121번지) 예배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고 있고, 직분에 맞는 봉사와 사역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의 신앙을 위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우님께서는 본 교회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교회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적합한 교회로 이명(移名)해 가십시오.

‘강남마당기도회’는 당회가 허락한 적이 없고 무엇보다 그곳에 참석하는 분들 스스로도 ‘예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유인 강남예배당을 무단 점거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담임목사님과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과장된 것들이며, 그것은 사법당국을 통해서도 거의 드러났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당회는 교회의 예배의식을 전관하고 모든 회집시간과 처소를 작정하며 교회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일을 장리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 교우님께서 2017년 9월 30일까지 본 교회로 복귀하거나 이명해가지 않을 경우 교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우님의 복된 믿음생활을 위해 위의 기간 내에 결단을 내려 별첨의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랑의교회 온 성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4년여 동안 기도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는 교우님의 복된 믿음생활을 위해 9월 말까지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의교회와 당회도 계속하여 교우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후 2017년 9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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