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안 반대하는 130명 노회원 퇴장하자 나머지 회원들이 구테타

CBS뉴스 화면

 지난 10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이하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는 헌의위원회에 제출된 명성교회 김하나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을 반려하였다.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는 여러차례 논의 끝에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했다.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는 이번 가을 정기노회를 앞두고 지난 9월 26일 김하나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을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노회장 고대근 목사) 헌의위원회에 제출했었다. 한편 예장통합교단 헌법위원회는 명성교회와 관련한 동남노회 헌의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의 질의에 대해서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10월 24일 서울 송파구 마천세계로교회(김광선 목사)에서 열린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고대근 노회장) 제73회 정기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서울동남노회에 참석한 회원 300명 중 130여 명이 고대근 노회장의 회의 진행에 불만을 표명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명성교회측 장로들 4명이 번갈아가며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들은 발언시 미리 준비해 온 글을 읽었는데, 이는 이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헌의위원장인 김수원 부노회장이 헌의위에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 서류를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라며, 김수원 목사에게 노회장 자격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들은 노회원 중에 부노회장의 노회장 추대를 반대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노회장 선출을 새로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당수의 노회원들이 반발했다.  

김하나 목사

오전에 시작한 서울동남노회가 찬반공방 끝에 오후 5시에 속회하자, 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갑자기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 이에 반대하는 노회원들이 들고일어났으나 고대근 노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김수원 목사를 비롯한 노회원 130여 명은 분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 

노회원 130여 명이 퇴장한 후 고대근 목사는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남아 있는 노회원 중 138명이 반대, 32명이 찬성, 2명이 기권했다. 서울동남노회는 투표로 노회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노회장에는 최관섭 목사(진광교회), 부노회장에는 김동흠 목사(삼리교회)를 선출했다.

노회에서 퇴장한 회원들은 이 모든 것이 불법이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총대 재적이 450명이므로 개회하려면 과반수인 225명이 넘어야 한다. 그런데 남아서 표결에 참여한 회원은 모두 172명이기 때문이다. 명성교회가 드디어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부자세습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서 서울동남노회까지 두 동강을 내버렸다. 명성교회 장로들의 힘이 참으로 막강하다.

명성교회는 최근 교회합병 보다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적극 추진하기로 전략을 변경했다. 그리하여 지난 9월말부터 교회 주보에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하여’라는 공동기도제목이 게재됐다. 또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고덕시찰회는 지난 9월 26일 정기회를 열고 명성교회가 제출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고덕시찰회는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에 명성교회의 청원안을 제출했다.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청원안을 접수하기 전, 총회 임원회에 세습방지법의 효력 여부를 문의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는 북한의 김정은이 부럽지 않을 것이다. 자기 부자에게 대를이어 충성하는 종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의 죄와 부족을 아는 사람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김하나 목사 부부

올해 7월 법원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비자금 800억 원을 사실상 인정했다.
2014년 명성교회 재정 담당자 박모 수석장로의 사망은 투신자살이고, 김삼환 목사가 1,000억대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며 의혹을 제기한 예장뉴스(대표 유재무 목사)와의 명예훼손 재판 결과다. 이 정도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가 두려울 정도다. 그 비자금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누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드러나면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제 정신을 가진 목사가 명성교회의 청빙에 응하겠는가?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서운 권력욕을 가진 목사가 오기 마련이다. 목사나 교인이나 서로를 속이는 셈이다. 그렇게 양의 탈을 쓴 늑대 목사가 오면 새 파벌이 생기고, 구세력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충돌과정에서 김삼환 목사의 비리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교회는 순식간에 분열로 치닫는다. 명성교회는 그 충돌과 분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하나 목사의 선택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범죄자의 아들이 되느냐? 아니면 교계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명성교회의 담임목사가 되느냐? 너무나 뻔하다. 타이밍에 맞추어서 명성교회라는 집단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 길이었다.

다음은 지난 2017년 10월 12일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및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인과 목회자 일동으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명성교회는 담임목사직 세습을 끈질기게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교단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교만하고 불의한 행동이다. 예장통합교단은 2013년 98회 총회에서 총대 1,033명 중 870명 찬성으로 교회세습금지법제정을 결의했다. 그 후속조치로 2014년 99회 총회는 헌법 28조에 6항을 신설하여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 명성교회는 담임목사직 세습을 성사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려왔다. 2014년 3월 새노래명성교회를 분립개척하여 김삼환 담임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 세습비판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처사였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도 아들에게 특혜를 주는 간접세습임이 분명했다. 김삼환 목사는 후임목사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2015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은퇴하여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하지만 주일설교는 계속 맡아 실질적인 담임목사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마침내 2017년 3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을 일방적으로 결의함으로써 우회적 세습을 시도했다. 하지만 막상 새노래명성교회는 합병을 결의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8일 교단총회 임원회는 세습금지조항이 교회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막상 2017년 교단총회에선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 개정 논의가 뒤로 미뤄진 셈이다. 명성교회는 그 틈새를 놓칠세라,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결의하여 고덕시찰회를 거쳐 동남노회에 제출했다. 동남노회는 그 접수여부를 논의하여 결국 반려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애와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올해는 종교개혁500주년이 아닌가? 종교개혁의 후예임을 자부하는 교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각오와 결의로 스스로를 개혁해나가야 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통렬한 회개운동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담임목사직 세습에 교회명운을 걸고 있으니, 실로 참담한 현실이다. 담임목사직 세습 때문에 교회가 부패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담임목사직 세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교회합병과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청빙을 결정하는 공동의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김삼환 목사가 한 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와 3대 의무인 성수주일, 십일조, 전도하는 곳이에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다하신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철저히 외면하는 발언이다(마 23:23). 그에게 전도란 이 땅에 깊이 스며들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자기 세력을 확장해나가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또한 ‘교인은 3대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 담임목사 중심. 운동선수가 감독의 코치를 받듯 교인은 결정할 때, 목사를 잘 따라야 해요,’라고 주장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이다. 이런 교회는 담임목사직을 세습하지 않으면 그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세습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인 양 하지만, 사실상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종교개혁500주년에 교회세습을 시도하는 명성교회와 그 교회를 단호하게 가로막아서지 못하는 한국교회는 정녕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은 이런 교회조차 포기하실 수 없다. 사랑 때문이다. 한국교회 문밖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계 3:20)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간곡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동남노회에 상정한 청빙안을 철회하라.

2. 예장 통합 교단은 헌법위원회가 제안한 세습금지법의 ‘성도의 기본권 침해에 의한 법 개정 제안’을 철회하고 세습금지법이 유효함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천명하라.

3.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동남노회는 이번 가을노회에서 명성교회로부터 올라온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원을 기각하고 반려하여 노회와 교단의 신앙적 권위를 지키라.

4. 예장 통합 교단은 향후 교회합병과 징검다리 세습과 같은 변칙적인 세습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교단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2017년 10월 12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인과 목회자 일동

서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MiJDGDMxhFqz3MBskFhKDxpbEz9Uu4rlCoGKXe3Bx3pIjeg/viewform

※ 성명서는 노회와 총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자 명단(2017년 10월 23일 오후 7시 현재, 총 5805명)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