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밀땅과 딜렘마!
​​​​​​​재판은 국원들간에 합의로 하는 것이 순리!

국가의 법원이나 서슬푸른 군사법정 조차도 대부분 공개재판을 한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교회 교단들의 재판은 비공개로 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고 무엇을 보여주기 싫은 것일까?

기자는 지난 8월 25일 종로5가 백주년기념관 402호에서 열리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 장의환 목사)을 취재 겸 스케치 했다. 기자는 재판을 참관할 수 없었다. 왜 총회 재판국은 비공개로 재판하는가? 이 날의 재판국 회의는 새봉천교회(담임목사 조인훈) 재판을 위해 소집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불발되었다. 재판국위원 15명 중 9명이 출석하고 6명이 불참하여 의사정족수 10명에 미달하므로 성원되지 못했다. 

공무원 중앙징계의원회 관련 법제처 질의회신에 따르면 재판위원 총15명 중에서 3명이 기피대상이지만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기에 10명 이상이 출석해야 성원이 된다.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기피대상자를 제외한 12명 가운데 과반수인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날 통합총회 재판국 위원들은 예정된 오전 11시에 준비된 회의실로 입장했는데, 이때 새봉천교회 성도들 십여명이 회의장 앞에서 입장하는 재판국 위원들에게 "불법재판하지 마세요"라고 외쳤다.

한편 새봉천교회 위임목사인 조인훈 목사는 지난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현재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 사이에 총회 재판국 회의는 벌써 여러번의 파행을 겪었다. 파행의 원인은 조목사의 반대편 입장에서 판결을 강행하려는 장의환 국장을 비롯한 재판국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재판국원들 간의 충돌이었다.

그동안 판결을 반대해온 재판국 위원들은 총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잘못된 재판의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자 총회는 조정위원 3인(위원장 : 양원용 목사)을 보내 지난 8월 21일 양쪽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장의환 재판국장의 강한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 유리하게 나오도록 시도한 건데, 지난 8월 20일 법원의 판결은 조인훈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통합총회 재판국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 결과를 무시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총회 재판국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는 백주년기념관에서 침묵시위 중인 새봉천교회 성도들 
총회 재판국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는 백주년기념관에서 침묵시위 중인 새봉천교회 성도들 

총회 재판국에 상정된 새봉천교회 사건은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자격이 모두 부적격이다. 총회재판국은 2020년 1월, 지난 2015년 8월 23일에 개최된 봉천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건(재심)을 접수하였다. 이때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은 전 봉천교회 일부 장로들이고 피청구인은 현재 새봉천교회 담임목사인 조인훈목사이다. 그런데 조인훈목사는 당시 세광교회 목사로서 새봉천교회와의 합병으로 청빙받은 새봉천교회의 위임목사이다. 그리고 관악노회가 청빙을 허락한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봉천교회의 합병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한 것은 소송제기를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물론 청구인들은 ‘새봉천교회' 장로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더군다나 청구인 중 3명은 2015년 8월 30일 봉천교회 분립 시 ’더 처치(교회)‘의 시무장로로 분립되어 나간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문제가 된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또 제99회 통합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봉천교회 교인이 아니다(예총재99-1,2판결) 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헌법 권징 제144조) 그러므로 이 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부적격으로 총회재판국은 요건불비로 각하하든지 반려했어야 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헌법을 무시하고 재판을 개시하였다. 재판국 판결은 2/3 이상 출석에 과반수로 의결한다. 

봉천교회와 세강교회가 합병하여 새봉천교회가 탄생
봉천교회와 세강교회가 합병하여 새봉천교회가 탄생

또한 재판국이 새봉천교회 사건을 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원들 간에 금품이 오고 갔다는 주장 때문이다. 재판국장은 이런 사실에 대하여 국원들이 두 번이나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 이번 재판국원들이 신앙과 양심이 있다면 이 사건 판결에서 손을 떼고 다음 회기로 넘겨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총회장까지 나서서 새봉천교회 사건 판결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까지 한 사건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장의환 재판국장이 이 재판을 강행하는 데에는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새봉천교회 시무장로는 5명이며, 교회합병과 목사청빙의 주도자이면서 이제와서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모든 것을 뒤짚는 모장로는 당회와 노회로부터 정직 1년을 처분받고 현재 총회 재판국에 상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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