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태 목사. 광주 망월동 주님의교회 목사. 크리스찬타임스, 한국성경연구원, 세움선교회, 크리스찬북뉴스

한국의 기독교는 장로교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장로교회 교단의 숫자가 아마도 2백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 장로교단들이 장로교 정치원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다.

물론 매우 소수이지만 한국의 장로교 정치원리를 거부하고, 네덜란드 개혁파 정치원리를 채택하는 교단도 있다. 아무튼 한국의 기독교는 장로교 정치원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정리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원인을 예장합동 교단의 신학을 이끌었던 박형룡 박사가 네덜란드 신학체계로 자신의 사상체계를 구성하여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비록 장로교이지만 신학체계는 네덜란드 신학체계를, 예배형태는 미국 부흥운동 방식이 자리 잡았다.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단에서 장로교의 정치원리와 예배모범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예배모범은 정치원리가 자리 잡히면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의 장로교단들은 성경과 한국 상황에 적합한 장로교 정치원리를 시급히 세워야 한다.

먼저 한국의 장로교회는 정치는 ‘헌법’을 기본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예장합동ㆍ예장통합ㆍ기장교단의 헌법 내용이 서로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즉 한국의 장로교회는 동일한 장로교회이지만, 이미 정치원리를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

명성교회(통합)의 세습을 결의했던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의 과정을 그 사례로 살펴보면, 예장합동 헌법은 소수의 극렬 반대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데(15장 3조), 예장통합 헌법은 규정투표(2/3)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5장 28조 2항). 그렇기 때문에 각 교단에 적합한 정치원리를 스스로 정립해야 한다. 예장통합 측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표결주의로 간다면, 예장합동 측은 민주적 절차이지만 소수의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지 않음이 헌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장합동 측은 옛 문헌을 유지하고 있고, 예장통합 측은 수정했을 것이다.

본래 장로교 정치원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총론에서 장로교회는 1517년을 기점으로 교황정치를 거부하고, 개신교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를 거부한다. 그리고 장로회 정치원리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장로회 정치원리는 강도 장로인 목사와 치리 장로가 두 반으로 조직해서 지교회를 주관하고, 상회로서 노회ㆍ대회 및 총회의 3심제 치리회로 운영하는 것이다.

장로교의 특징은 강도장로와 치리장로 그리고 집사를 구성하는 것이다. 교회의 3대 의무(교리권, 치리권, 봉사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집사에 대한 명기가 필요하다. 지교회는 강도장로, 치리장로, 집사 직분으로 주관해야 한다. 다만 노회는 회원인 목사와 총대회원인 장로로 구성하여 항존하고, 총회는 파회 후 명년(明年)에 소집한다. 이와 관련해서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은 헌법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헌법 1조는 “양심의 자유”로 모든 장로교가 일치할 것이다. 장로교의 특징은 양심의 자유이다. 양심의 자유를 잘 이해해야 한다. 성도 한 개인이라도 합당한 성경 해석을 근거로 자기 신앙양심을 호소하면 그 해석을 인정하면 성도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리에 한계에서 자유이다. 교회에서 성경과 교리를 무시한 주장에 대해서는 직분자들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해야 한다.

신천지 등 이단의 침투는 성도 모두의 힘이 아닌, 직분자의 직무 수행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성도는 보호받아야 할 주님의 양무리이고, 직분자는 그 양무리를 보호하고 훈련(치리, discipline)하는 종이다. 참고, ‘discipline’을 ‘제자도’로 번역하는데, ‘권징’, ‘치리’, ‘훈련’으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 훈련은 훈련 매뉴얼에 입각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훈련 매뉴얼을 다르게 하면 훈련생은 교관에게 훈련 매뉴얼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장로교 목사들은 장로교가 가장 성경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원리라고 말하곤 한다. 그렇다면 한국 개신교나 제 종교에서 가장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문제가 많은가? 필자는 정치원리에는 문제가 없는데, 정치원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의 장로교회가 정치원리대로 수행할 것을 주장하며, 정치원리를 연구하고 있다.

성경적 교회운영의 기본은 말씀 중심이다(행 6장). 장로교는 집사를 세움의 이유를 인지하고 있다. 치리장로를 세운 것은 장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강도장로(목사)가 심방과 구제와 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행하고 있다. 목사의 고유 업무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성경에 대한 풍성한 성령의 조명이 밝혀지도록 사역해야 한다.

장로교단의 교회운영은 치리장로가 심방을 하는 것이다. 심방은 장로파에서 고안한 정치 원리이다. 심방은 권징과 직결되는 행위이다. 한국 교회에 권징이 없다고 하는데, “장로교 정치 원리에 합당한 심방”이 없기 때문이다. 거룩은 죄사함과 관련한다. 심방은 성도가 목사의 설교를 이해함과 삶에 적용에 대해서 장로가 점검하는 것이다. 장로파는 성도의 은밀한 죄를 사제가 청취하고 사죄하는 구도를 개혁해서, 심방 제도를 고안했다. 성도의 은밀한 죄는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할 개인적 사안지만, 목사의 설교 이해력과 적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치리 장로는 성도가 스스로 선출하여, 노회가 인준한다(장로고시). 집사는 성도의 영혼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를 점검하기 때문에 성도가 스스로 선출하지만 노회에 인준이 필요하지 않다.

장로교 정치 원리는 언제나 다수의 결의대로 시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법’이다. 법을 주장하는 회원에 대해서 다수가 압력을 가하는 것은 노회가 거룩한 의인을 박해하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것이다. 법이 부당해도 법이 변경되기 전까지 그 법은 절대 권위와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법과 정치가 필요한데, 정치는 절대로 법을 이길 수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 장로파의 폐단은 정치로 법을 잠재하거나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상식이고, 상식 위에 은혜를 세우는 것이다. 몰상식과 은혜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고, 불법과 은혜는 절대로 화합할 수 없다.

세속 ‘법’을 제정한 이유는 인간의 무한한 탐욕 때문이다. 성경에서 법 제정은 거룩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법은 세속법과 성경원리가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법을 집행하는 노회를 성노회, 총회를 성총회라고 한다. 그런데 세속법의 기능인 인간의 탐욕이 교회법으로 표출된다면 세속법보다 못한 저열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총대와 총회의 교회들이 거룩으로 나가야 한다.

장로교 정치원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표결주의가 원리가 아니다. 양심의 자유가 원리이다(1조). 다수가 소수의 양심을 주관할 수 없고, 소수가 다수의 횡포에 굴복할 필요도 없다. 장로교는 다수의 횡포 속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다. 장로교 그리스도인은 진리편에 선 소수로 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자기 양심을 기꺼이 만인에게 공포할 수 있다. 목사가 부끄러움 없이 자기 양심을 말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기 양심을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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