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2800만원 종교인은 월 1천330원을 낸다.

지난 11월30일 입법예고한 ‘종교인 과세가 반영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들도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했다.

따라서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2천만원 미만의 종교인은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자녀 1명을 둔 목사가 교회에서 매년 2,800만원을 연봉으로 받으면, 매달 133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해야 된다. 일반 국민들의 년 소득 4천만 원의 근로자 원천징수세액은 월 2만6천740원이다.

이는 일반국민들의 내는 세금의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종교인에게 세금은 걷지만 이름뿐인 과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논란 때문에 심의가 길어졌다고 한다.

월회비 100만원씩을 낼 수 있는 대형교회 부자목사들의 모임인 《미래목회포럼》에서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가 발의하여 정교분리 운운하면서 정부의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성명서를 냈다. 교회 돈을 펑펑쓰는 대형교회 부자목사들이 종교인 과세를 한다니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 돈을 쓰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를 들어가기 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부자목사들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려나?    

◑연 소득 2800만원 종교인은 월 1천330원을 낸다.

하지만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아쓰는 목회활동비나 교리연구비 등 종교활동비(목회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종교활동비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에 국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도 종교단체 범위에 포함했다. 또 종교단체의 급여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납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하며, 종교인 소득에 대한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종교인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종교계의 거센 항의로 과세를 철회한 지 꼭 50년 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후 2012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한 예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종교인 과세 시행을 공식화했고,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불교와 천주교는 종교인 과세 입법에 찬성했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반대했다. 그 이유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종교단체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19대 국회에서 통과를 한 후 2년 간 유예를 하고 2018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미국의 종교인 과세는?

 

1.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종교단체 및 시설에 대한 세금은 일체 없다.

비영리단체로 등록했다는 것은 그 종교단체의 모든 재산과 활동의 목적이 그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와 타인에게 있다는 것이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종교인 과세가 종교단체, 즉 교회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면 비판하고 저항할 이유가 없다.
 

2. 종교단체로부터 월급받는 사람은 당연히 7.5%를 세금으로 낸다.

교회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 목사,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사무원 등은 당연히 정부에 세금을 낸다. 월급의 15%가 세금이다. 특이한 점은 월급을 주는 교회가 7.5%, 월급을 받는 당사자가 7.5%를 감당하다는 것이다.

종교인이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목회자들은 부끄러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 십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3. 주택유지 및 목회 활동에 관련된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목회자들의 주택유지 비용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목회자가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건, 개인주택을 구입하여 살건 간에 월급 항목 중에서 목회자의 주택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 외에도 도서비, 목회자 연장교육, 자동차 운영, 심방활동 ... 등을 위한 금액들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4. 세금보고하면 자동으로 정부 퇴직연금이 쌓인다.

미국에서 연방정부는 모든 세금 납부자들의 퇴직연금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교회에서 월급을 작게 받는 목회자들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기만 하면 훗날 퇴직후 정부의 연급의 도움을 받게된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면 퇴직 후 누구나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취지가 이러하므로 종교인 세금 제도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이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특히 정부가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매우 많은 실질적인 혜택을 줄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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