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2월31일 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매월 납부하는 불편함 생겨

지난 12월 20일 무렵 전국 교회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다. 2018.1.1.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혹은 근로소득으로 선택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각 지역 세무서장 이름으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원천세 반기별 납부>를 안내하였다.

종교인 소득 신고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선택이 가능하다. 그런데 원천징수 이행 시, 종교단체는 매월 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모두 포함)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음을 줄이기 위한 <반기별 납부>는 년 2회 신고 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그런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미이행 시, 종교인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반기별 납부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홈텍스에 들어가면 신청 방법이 상당히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둘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다. 만약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가 신청을 하러 간다면, 교회의 고유번호증 번호를 준비해서 가면 된다. 셋째, 우편을 통한 신청서 접수 방식이다. 어느 방법이든지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방문을 한다면 12월 29일(금) 세무서 업무 시간 전에 인터넷은 12월31일(주일) 이전에는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사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법 시행령 186조 2항에서 <원천세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종교인이 불편함 없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다.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면 각 세무서에는 2018.1.31.까지 승인여부를 알려준다.

반기별 납부 신청 궁금증에 대한 Tip

1. <반기별 납부 신청서>는 반기별 납부에 대한 동의적 성격이다. 즉, 세무서에 가거나 홈텍스를 통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현재의 소득을 적어 내는 것이 아니다. 반기별 납부를 하려고 하니 승인해달라는 요청서이다.  

2. <반기별 납부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국세청 인터넷 <홈텍스>를 접속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한다. 홈텍스의 대부분의 업무는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한다.

3.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각 시,군,구 기독교연합회측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일부 기독교연합회에서는 모바일로 등록서를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는 교회 고유번호증만 알고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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