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이사장 박재선 목사)는 지난 4월 26일 "총신대학교 합격 및 수업 관련  오정현 목사 백서" 전문을 배포했다. 

 총신대 교수들 학사비리 백서(개요) 


1. 오정현 목사의 입시 관련 사전청탁에 따라 교무위원회가 공고된 입시요강의 내용을 불법적으로 바꿈 - 

오정현 목사는 2001년 10월 15일경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과정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후, 신대원 입시담당자에게 "입학 시험일인 10월 22일 오전 9시(미국 LA 시간 10월 21일 오후 5시)에 사역일정상 미국에 있어야 하므로 한국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없다"면서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에 입시담당자는 "그러한 전례가 있다. 미국 현지에서 팩스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한 일이 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수험생과 입시책임자와의 사전접촉 및 부정 청탁에 해당되는 일로서 명백한 입시비리입니다.

입시담당자는 아직 원서접수 마감도 되지 않은 2001년 10월 19일 오후 3시에 모인 교무위원회에 오정현 목사의 청탁 건을 다음과 같은 의제로 상정합니다. "1) 지원자의 현재 상황: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며 11월초에 입국할 예정이므로 10월 22일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임. 2) 결정할 사항: 어떠한 방법으로 응시토록 할 것인지? (1) 정상적인 전형방법 (2) 기타."

여기서 말하는 '(1) 정상적인 전형방법'이란 이미 입시요강에 공고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2) 기타'란 지상을 통해 공고한 입학요강과 다른 조치 교무위원회에서 강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교무위원회는 "입학요강을 자신에게 맞추어 변경해서 적용해 달라"는 오정현 목사의 사전 청탁을 허락하는 위법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교수회의에서 결정된 입학요강을 교무위원회가 특정인을 위하여 변경 적용한 것은 명백한 입시비리입니다.

2. 시험지를 팩스로 보내 공고된 시험장이 아닌 미국 LA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으며, 시험 시간도 어기는 위법이 자행됨 - 

신학대학원장 김정우 교수 등은 오정현 목사가 입시시험 시간인 한국시간으로 10월 22일(월) 오전 9시에 김용남 목사의 감독 하에 실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김용남 목사는 "시험 시작 시간에 오정현 목사가 당회 중이었기에 시험정시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입시 및 시험에 관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규정은 고사 시작 10분이 지나면 수험생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시험장소를 바꾼 것은 명백한 입시비리입니다. 시험시작시간도 응시자인 오정현 목사가 임의로 바꾸었으니 명백한 입시비리입니다. 게다가 시험지를 시험 감독관에게 보내지 않고 응시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사무실 팩스로 보냈으니 이것 또한 명백한 입시비리입니다.

3. 오정현 목사가 총신 신학대학원 합격 후 수업에 불참했음에도 위법하게 학점과 졸업장이 수여됨 -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하버드대학교의 비학위과정에 동시에 입학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 3학년 편입생 합격 후 2002학년도 1학기 및 2학기의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2년도 3월 5일부터 3월 27일까지 한국에 머물렀고, 3월 28일 부터 4월 말까지 미국에서 있었으며, 5월부터 6월 21일까지는 북한, 중국, 동남아에 체류하였습니다.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총신대학교 개강수련회 및 수영로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9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미국 하바드대학교에서 보냅니다. 이렇게 오정현 목사가 편입생 교육기간 1년 내내 결석하고도 신대원을 졸업한 것은 명백한 학사비리입니다.

4. 수업을 듣지 않은 오정현 목사에게 성적을 부여한 교수들의 학사비리 내역

(1) 김길성 교수의 학사비리

오정현 목사는 2002년 봄 학기가 시작되고 3주가 지난 3월 20일에 처음으로 2과목을 가르치는 김길성 교수를 만나 출석수업 대신 과제물을 제출하겠다는 요청을 합니다. 김길성 교수는 위법하게도 오 목사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출석부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깁니다.

3/30 면담 : Reading Assignments 요구, 과제 요구, 출석 시험 면제

오 목사는 가을학기 개강 무렵인 8월 30일에도 김길성 교수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였고, 김 교수는 다시 불법적인 허락을 한 뒤 출석부에 다음의 메모를 기재합니다.

면담 2002.8.30. ; 학기에 시험일 출석면제, 과제1,2,8:3 요청

(2) 이상원 교수의 학사비리

오정현 목사는 이상원 교수를 2002학년도 봄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만나서 과제물 제출로 출석수업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오 목사의 청탁을 허락하고 출석부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깁니다.

Report로 代替, 출석수업 면제

(3)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의 출석부는 다음 몇 가지 형태의 교수들의 출결기록 비리 유형을 보여줍니다.

가. 김정우, 이한수, 박철현 교수의 학사비리

첫 번째 유형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오정현 목사를 100% 출석했다고 출석부에 거짓 기재를 하고 버젓이 학점을 준 교수들입니다. 4명의 교수들이 담당한 6과목에서 이러한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금은 정년퇴직한 당시 신대원장 김정우 교수 및 지금 학내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교수 협의회 소속 이한수 교수와 박철현 교수(당시 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3인 교수들의 학사비리

두 번째 유형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오정현 목사에게 일부분 출석했다고 거짓으로 출석부 기재를 하고, 학점을 준 교수들입니다. 3인 교수들이 담당한 3과목에서 그러한 비리가 자행되었습니다.

다. 이상원 교수의 학사비리

세 번째 유형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오정현 목사에게 100% 결석했다고 출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리포트 제출로 학점을 준 교수들입니다. 3 인의 교수들이 담당한 4과목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에는 교수협의회 소속으로 현재 학내사태를 벌이고 있는 이상원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박용규 교수의 학사비리

네 번째 유형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오정현 목사에게 100% 결석했다고 사실대로 출석부 기록을 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학점을 준 교수들입니다. 3인 교수들이 담당한 4과목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에는 교수협의회 소속으로 학내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박용규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김지찬 교수의 학사비리

다섯 번째 유형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오정현 목사에게 사유를 인정 해 주어 성적을 부여했거나, 성적을 수정해 준 경우입니다. '채플'과목과 '개강수련회'과목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1학기 채플과 개강수련회의 원래 F학점이였으나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이 부정하게 P학점으로 수정해주었습니다. 2학기에도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학점을 부여 하였습니다.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오정현 목사의 경우에 도대체 무슨 인정 받을 사유가 있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채플과 개강수련회 관련 성적 부여 업무는 학생처장 담당인 바, 현재 교수협의회에 소속하여 학내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김지찬 교수였습니다.

5. 평가 및 경고
  (1) 수업참여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불법적으로 학점을 부여

  (2) 김정우, 김지찬, 박용규 교수에 대한 사랑의교회의 재정지원 의혹

  (3) 오정현 목사 살리기 작업에 혈안이 된 입학 및 학사비리 교수들

  (4) 과격파학생들의 배후세력인 비리 교수들

  (5) 김영우 총장을 향한 의혹들 모두 사실무근

  (6) 위장된 ‘정의’와 ‘개혁총신’의 외침

오정현 목사 관련 입학 및 학사 비리는 ‘정유라’ 입학 비리를 넘어서는 위법하고 부패한 사건입니다. 입학 당시인 2001년 가을 신대원장 김정우 교수, 교무처장 김성태 교수, 학생처장 이상원 교수 및 김길성 교수, 이한수 교수, 박용규 교수, 2002년도 학생처장 김지찬 교수 등은 신대원의 중추급 인사들 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정현 목사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은 신대원의 총체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박철현 교수는 당시 강사 신분으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100% 출석했다고 거짓 출석부를 작성하였으니 그 무모함에 혀를 차게 됩니다. 이들 모두가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걸핏하면 ‘정의’와 ‘윤리’를 입에 달고 ‘개혁총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러날 사람은 총장이 아니라 바로 이런 비리 교수들입니다.

   

  2018년  3월  26일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 오정현 목사 편목 관련 조사위원회

 

 

이번 총신대 학사비리진상 백서에 의하면 총신대 사태는 재단이사회가 오정현 목사 비호 교수들 징계절차 돌입한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로인해 가장 다급해진 오정현 목사를 비호한 교수들이 교수협의회의 핵심들이고, 여기에 오정현 목사의 동생 오정호 목사가 자기 형을 살리기 위해 교단내 써클인 교갱협의회 세력을 총동원하여 비대위 학생들을 배후에서 지원하여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이미 작년에 ‘오정현 목사 편목 합격 및 수업 관련 조사위원회’(위원장 문찬수 목사, 이하 조사위)를 구성하여 두 달 동안의 조사활동을 마감하였다. 또한 재단이사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정현 목사 관련 조사활동 결과에 대해 조사위의 보고를 받고, 지난 3월 22일부터 해당 교수들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1. 재단이사회가 조사위를 구성한 배경

재단이사회가 조사위를 구성한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2017년 9월 오정현 목사가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총신대가 패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사위 구성의 배경은 지난 2016년 8월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회의에서 오정현 목사 편목과정 합격무효 결의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몇 년간 오정현 목사 불법 편목과정 의혹에 대하여 세간의 관심이 짙어지던 시기에 그 교회 주연종 부목사가 쓴 ‘진실’ 이라는 책자가 2016년 6월 초에 발간이 되었다. 이 책에서 총신대가 보유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 관련 학적부에 대해서 ”그 학적부에는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병적관계, 교단 및 노회, 학력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기재사항 중 80% 이상이 사실과 달랐다“고 하면서 그 학적부는 “이름만 ‘오정현’으로 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학적부” “일치율이 20% 미만인 학적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총신대학교는 그의 왜곡된 주장 때문인 학사 전반의 투명성에 대해 세간의 오해를 풀고, 실추된 명예를 바로잡기 위하여 오정현 목사의 불법 편목과정 전체를 조사하기로 하여 총신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가칭 ‘오정현 목사 편목과정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교수회의 조사위는 입학과 수업과정 전반을 조사하던 중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 걸친 부정행위의 증거가 포착되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8월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회의에서 오정현 목사 편목과정 합격무효 처분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이 합격무효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지난 2017년 1월 오정현 목사(원고)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피고)을 상대로 “000목사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사건번호 2017가합500582)”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9월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하였다. 이에 학교는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대응하여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재단이사회 차원에서 조사위를 구성하여 "오정현 목사 편목 합격 및 수업 관련" 사항에 관해 재조사에 착수하였다.

 2.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조사위에서 확인한 사실들

지난 2017년 10월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오정현 목사 편목 합격 및 수업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여, 수업 출결 등의 기본사실을 확인하였고, 교수들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이사회 조사위는 오정현 목사 입학 및 수업 사항 중 많은 부분에서 관련 규정과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관례와 전례가 없는 특혜를 누렸음을 확인했다. 확인된 사항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편목과정 입학 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문제가 많았다. 제3자가 입학원서와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실제로 소속되지 않은 노회 추천서를 제출했으며, 제3자의 진술서를 근거로 학력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입학시험(팩스시험)의 실행에서도, 예정된 편입시험 시간에 오정현 목사는 당회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시험지는 미국 남가주 사랑의교회의 팩스로 받았으며, 시험은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실에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시험감독관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다.

3) 정상적으로 단 한 차례도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수업 관련 학점에서 우수한 학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채플과 종합고사에서도 Pass를 받았다.

4)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상당수 과목의 출석부에는 전 시간을 출석한 것으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러한 출석을 근거로 우수한 성적이 부여되었다.

5) 총신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기간에 하버드대학교 신대원 비학위 과정에도 입학원서를 제출해 합격함으로 이중 학적을 갖게 되었던 것도 확인했다.

 3. 관련 교수들의 불법 행동 정황과 증거들

이처럼 확인된 불법 행동에 적극 개입했던 교수들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과거를 정당화시킬 목적과 소송에서 오정현 목사를 도와줄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도와준 다음의 정황과 증거들을 확인했다.

1) 총신 신대원 관련 교수들이 오정현 목사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가 가득한 학교의 서류들을 불법적으로 복사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2) 총신대 신대원 교수회의에서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 결의를 하기 이전에도 관련 교수들이 오정현 목사를 돕기 위하여 그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활동했으며, 이들은 자주 모여 의논하면서 소송에 대비하고, 학교 내부 및 교수회의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확인했다.

3) 과거 교무처장을 역임했던 관련 교수들이 법정에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그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오정현 목사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었음을 확인했다.

 4. 총신대 재단이사회 징계위원회 구성

결국 재단이사회 조사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들 등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고, 지난해 12월 15일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백서 형태로 재단이사회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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