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이 신청한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강좌금지 가처분 취하

총신대학교 문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가 증폭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이거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총신대학교 교직원과 교수들은 비대위 학생들의 총신대학교 불법 점거에 대해서는 어떤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용역이 들어왔을 때는 무시무시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대체 총신대학교 교직원과 교수들은 총신대학교 사태로 인해서 받은 피해가 무엇일까? 그들이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가장 쉬운 근무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일하지 않고 강의하지 않아도 급여는 차감없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번 수업을 받지 않으면 다시 그 시간을 회복할 수 없다. 그런 싸움을 교직원과 교수들이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를 점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어떤 보호를 위해서 경비용역을 부르는 것은 어떤 불법도 아니다. 이번 경비용역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누가 있고, 기물파손이 있는가? 오히려 학생들이 기물을 무단으로 옮겨 바리게이트를 구축했다. 무단 점유가 불법일뿐 아니라, 학교 기물을 무단으로 옮기는 것도 불법이다. 그런데 교직원과 교수들은 불법 점유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나 성명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전산실 컴퓨터가 다운되어도 긴박감이 없는 것 같다. 수강신청이 되지 않아도 긴박감이 없다. 수업을 기대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어도 반응이 없다. 단 하나 반응을 보인 것은 용역에 대한 엄중한 거부 성명뿐이다.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직원과 교수들이, 불법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 성명서를 낸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총신대학교 교직원과 교수들은 총신대학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강건너 불구경을 위해서 바람을 제공하고 있는가? 

기독신문에서는 “총신 출구가 안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 같다. 어쩌면 이번 총신문제를 총장이 야기시켰다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총신대학교의 재정과 운영 상황은 어느 때보다 견실하다. 수년 전에 제주 탐라대학교 인수를 시도했지만 총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때 총회의 지도를 거부하고 관철시켰다면 총신대학교는 선교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것이다. 탐라대학교 인수로 재산 가치 상승은 빼고서라도 제주는 선교 전략 지역이다. 총회 GMS의 부동산 전략 실패와 비교할 수 없다. 총회의 지도로 총신대학교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고, 선교 역량 구비에도 실패했다. 

그런데 총신대학교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총회의 지도가 무엇이고, 총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 총회의 지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총회는 불법과 무도를 일삼는다. 총회는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들을 면직을 하라는 지시를 노회에 하달했다. 총회가 면직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독단은 합리적이고 법리적인가? 총회가 단독으로 면직을 하달해서 면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법리의식이 타당한가? 그 무도한 지도를 노회가 받겠는가? 재판없이 유죄를 결정한 것은 독재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다. 그런 명령을 내린 총회가 정상적인가? 총회가 무엇일까? 총회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표준문서로 신봉하며, 개혁신학으로 운영되어야 할 집합체이다. 개혁신학을 근거한 탁월한 신학내용과 건전한 양심으로 사역을 전개해야 한다. 가장 낮은 수준이 법이면 행하고 법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것이다. 최고 수준은 법 조문이 정하지 못한 탁월한 주의 세계를 위해서 협력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신학생들에게 불법과 폭력을 용인, 격려하고, 노회에 무도를 종용하고, 그것에 편승한 지도자들이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 세력은 총회인가? 교직원인가? 일부 교수들인가? 그들이 이번 사태로 빠진다면 총신대학교는 더 세계적인 신학교로 부상할지 모른다. 총신대학교 교직원과 교수들이 학생의 학사일정을 파괴하면서 얻어내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자기 의로운 명분이라면 학교를 떠나 자기 의로움을 주장해 보라. 사학법, 근로기준법 뒤에서 자기를 보호하지 말라. 의로운 교직원과 교수는 자기들이 규정한 불법한 장소를 떠나라. 그것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태도이다. 사학법대로 했다면 이미 모든 상황은 종결되었을 것이다. 

혼란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 불법하다는 주체와 결별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다.

교수들이 신청한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강좌금지 가처분 취하

총신대학교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개혁신학의 요람이다. 일단 규모는 세계적인 것은 말할나위가 없다. 그리고 교수의 실력도 세계적이라고 자부했었다. 그런데 작금의 총신대학교 사태를 진행하면서 교수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 규모에 실력이 포장되지 않았는가?하는 의구심이 수 없이 든다.

학생들이 불법 점거, 폭력등을 부추기는 듯한 인상이나 옹호하고 비호하는 태도는 상상할 수 없다. 교수는 학생에게 학업에 매진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왜 교수들이 학생들을 투쟁의 현장으로 몰고 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공부할 때에 시위를 했던 목사들의 회고를 수 없이 듣는다. 우리는 데모하느라 공부를 안해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모른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수업거부 행동이다. 그런 인생을 과거에는 정치목사들의 획책에 놀아났지 교수들은 조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사태에는 교수들까지 합세해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총신대학교 교수가 총신대학교 총장을 향해서 “사문서위조”로 고소고발을 감행한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통보되었다. 교수는 지식의 총아인데 어떻게 고소고발에 혐의없음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고소고발을 감행했을까? 그리고 총장의 합법적 인사명령이 하달되면 불법이고 부당이라고 항거할 것인가? 총장을 고소고발할 정도의 담력이라면, 총장의 행정명령은 담대하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와 총장은 동급이 아닌데, 내로남불은 동급해서나 사용할 것이지, 교수와 총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문서위조에 대한 고소고발이 혐의없음으로 판정된 것은 일련의 총신대학교 사태를 불법으로 몰고 갔던 모든 행위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밝히는 결론이 되었다. 일년여 동안 주장했던 모든 주장은 물거품이 되었다. 

교수들이 왜 그렇게 총장을 몰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가? 총신대학교가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상태인가? 총장이 싫기 때문이라도 총신대학교 교수의 품위는 지켜준다면 좋겠다. 총신대학교는 안정화될 것이고 그 때 밑바닥까지 보인 그런 수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총신대학교 교수가 총장을 고발했다는 뉴스가 놀랍고, 그 고발이 협의없음으로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더 놀랍다. 그 고발이 협의있음으로 재판정에 들어가도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그 끝없는 싸움을 교수가 시작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너무나 싱겁게 협의없음으로 재판정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턱도 넘지 못할 문서를 작성한 주제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한편 총신대 교수협의회 소속 정승원ㆍ박철현 교수가 신청한 강좌금지가처분(2018 카합 81836)을 결국 취하했다. 이 신청은 애초 2018년 2월의 어학강좌(히브리어)를 금지해달라고 한 것인데, 신청서류 접수 후에 3월 정기수업 강좌금지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취하했다. 

또한 업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20044) 신청도 취하했다. 이 신청의 취지는 교수회의 기능마비로 인해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근거하여 신규결성한 '신대원위원회'의 결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업무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이전에 교수협의회 소속 정승원, 박철현 교수가 제소한 2018학년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등록금지 및 어학강좌개설금지 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법 2017 카합 81826)도 지난 1월4일 모두 법원으로부터 기각 처분된 바있다. 이들 두 교수는 이번 2018년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이 불법이라며 입학등록조차 하지 못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ㅇ 사건:  2017카합507  합격자발표금지가처분

ㅇ 채권자 : 정승원  박철현
ㅇ 주문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ㅇ 결정일자 :  2017. 12. 29.

ㅇ 각하 결정 이유 :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2017. 21. 25. 실시된 신하대학원 입학시험에 관하여 2017. 12. 22. 합격자 발표를 완료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ㅇ 사건:  2017카합81826  합격자등록금지 및 강좌근지 가처분

ㅇ 채권자 :  정승원 박철현
ㅇ 주문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ㅇ 결정일자:  2017. 12. 29.

ㅇ 기각 결정 이유: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신대학교의 교수인 채권자들이 직접 총신대학교의 운영주체인 채무자 법인 및 총신대학교의 총장인 채무자 김영우를 상대로 합격자 등록절차릐 진행이나 정규강좌릐 실시금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다.
    또한 신청취지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이 진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또한 1~2월 중에 전통적으로 개설되었던 헬라어와 히브리어 어학강좌는 학부에서 헤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한 신입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선행학습 과정이다. 입학 전에 이 강좌를 이수하는 학생은 학기중에 다시 수강할 필요가 없고 원서강독 강좌를 수강할 수 있어서 매우 인기있는 과정이다.

또한 총신대 신대원 정승원 박철현 교수가 서울지방법원 50민사부에 제기한 2018 학년도 신대원 신입생 합격자발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월 5일 각하 결정 되었다. "합격자발표 금지 가처분"은 재판부에서 원고측 변호사에게 취하하라고 권고했으나 유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 총회측과 교수들이 김총장을 서울지검에 형사 고발한 배임ㆍ횡령ㆍ뇌물수수 등 여러건들이 고발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모두 각하되거나 취하되었다. 교갱측에서는 이 고발건에 희망을 걸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고발사건은 오히려 김총장의 도덕성을 검증시켜준 일이 되었고, 그들은 무고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 심지어 위궤에 의한 업무방해도 적용된다고 한다.

총신대 교수는 130명이고 모두 교수회의에 참석하는 대상자들이다. 그런데 이들가운데 21명이 별도로 교수협의회를 결성하여 재단이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광열, 김성태, 김영욱, 김지찬, 김창훈, 김희자, 박영실, 박용규, 박철현, 성남용, 송준인, 신국원, 오태균, 유상훈, 이상원, 이재서, 이한수, 정규훈, 정승원, 정희영, 하재송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