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시스템, 6월 1일부터 성당 도서관 영화관 노래방 클럽 등

교계는 우선 개 교회별 자율성에 맡기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코로나 확산 대응의 일환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QR코드)을 1일부터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10일부터 전국 고위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5월 31일 브리핑에서 중대본은 “QR 코드를 활용해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1~7일 1주간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개 시설은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일부를 비롯해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 중대본은 QR코드는 개인 정보를 고강도로 보호해주며, 업주 입장에서 편리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수기 등 다른 방식에 비해 자신의 신상이 잘 보호되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QR코드란 무엇인가?

QR코드는 사각형모양의 격자무늬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2차원 구성형식의 코드이다. QR은 ‘Quick Response'의 약자인데, 처음 QR코드는 1994년 일본의 덴소웨이브라는 회사가 개발하였다. QR코드는 가로, 세로를 모두 활용하여 숫자는 최대 7089자, 문자는 최대 4296자, 한자는 최대 1817자를 넣을 수 있다. ​또한 QR코드 안에는 사진, 동영상, 지도, 명함, 인터넷 주소와 같은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넣을 수 있다.

QR코드를 개발했던 덴소웨이브사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도 ‘나만의 QR코드 만들기’를 통해 쉽게 누구나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qr.naver.com/ )

​QR코드는 그 속에 악성코드나 유해 사이트 주소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QR코드를 열어본다면 악성코드가 우리 스마트폰에 감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출처가 표시되어있지 않은 QR코드는 함부로 열어보지 않는게 좋다.

QR코드는 회사 등에서 홍보와 마케팅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는 개인이라면 청첩장을 만든다던가, 나만의 명함이나 반려동물의 명찰에 만들어서 넣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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