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은 목회서신을 보내는 법적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전계헌 에장합동 제102회 총회장

지난 1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총회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를 통해서 총회장 목회서신을 발표했다.

총회는 일주일에 파회하는 임시 기구이다. 그리고 대회제를 운영해야 바람직한 장로 정치 체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대회제를 시행하지 않고 총회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3심제 원리를 총회로 올려 4심제가 되는 기형적인 정치 원리로 오인시키기도 한다. 총회장의 권한은 일주일 총회 기간에 국한되면, 일주일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목회서신을 보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총회를 일 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장이 목회서신을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총회장이 ‘목사후보생’에게 직접 목회서신을 보내는 것이 타당한가? 목회자후보생은 총회장의 지도나 노회의 지도가 아닌 목사(당회)의 지도를 받고 있는 신분이다. 총회장이 목회서신을 보낸다고 해도 목사후보생을 지도하는 목사(당회)에 보내야 마땅하다. 그런데 총회장이 직접 목사후보생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은 타당성에 많은 의구심이 있다.

총회장의 목회서신은 매우 권위적인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는 전도사”라는 표현은 상당히 당혹스럽다. ‘전도사’가 강도사 고시를 본다는 것은 너무 일상적이고 법리적이나 행정적이지 않다. 강도사 고시는 목사후보생이 응시하기 때문이다(헌법 정치 14장).

강도사 고시는 총회가 실시하지만 최종 결정은 노회가 한다. 총회가 강도사 고시에 어떤 권위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총회는 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기초 검증 역할이지, 강도사 인허는 노회가 최종 결정한다. 총회가 전권적인 행동이라는 의식은 장로교 정치를 파괴하는 발상이다.

총회장은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먼저 밝혀야 한다. 총회장은 법 집행과 운영이지, 법을 창안하고 운영에 묘수를 내는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이해하는 법리 경륜을 회원들이 인정할 때 총회장의 권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총회장의 이해하기 어려운 목회서신은 어떤 법리에 근거한 행동인지 의심스럽다. 총회장은 목회서신을 보내는 법적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이런 의구심은 일련의 사태 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대학교에서 교육시설 사용이 거부되고, 고시부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에게 강도사 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확인 후에 일어난 총회장의 목회서신은 법리적 행동이 아니라 주관적인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총회 실행위원회는 초법적 기관이 아니고, 총회장도 절대적 권위가 아니다. 총회 임원회도 지난 9월 총회에서 노회가 수의한 사안을 집행하는 임시 기구이다. 그런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졸업장이 없는 학생에게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을 역으로 차별한 행위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유도해야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목회 첫관문부터 꼼수를 익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현재 300여명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예정자는 3년 전에 노회와 총회와 계약한 상태이다. 3년 동안 충실하게 노회의 지도와 추천을 받아 진행했고, 성실하게 학업을 이수했다. 그렇게 자격을 완비한 목사후보생에게 계약에 없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수용자가 수용해야 하지, 진행자가 주장할 수 없다.

총회장의 입장은 총신대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고, 총회 입장에선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두 명제이다.

그런데 왜 그 과정에 성실히 임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를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왜 일부 하생들이 총회의 편에 서서 단체행동을 했는가도 밝혀야 한다. 학생이 수업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위협적인 행동이다. 학업과 모든 과정을 임하면서 충분히 자기주장을 외칠 수 있었다고 본다. 목사후보생은 노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지도한 사람이 책임을 질 사안이지, 총회장이나 총회가 구제할 범위가 되지 않는다.

목사 안수는 노회가 주고, 타 노회에서 문제가 없다면 합법적인 목사가 될 것이다. 총회는 강도사 인허나 목사 안수를 시행할 수 없다. 총회가 강도사 고시 시험을 합격시켰기 때문에 노회가 인허하는 것이 아니다. 총회가 너무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것에 많은 염려가 있다. 자기 범위에서만 행동해야 한다.

총회장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신학원을 이원화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총회신학원이 왜 생겼는가? 총회 지도자들의 불찰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그 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입학해서 총회신학원으로 졸업한 대상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배려가 없다. 필자는 그 때 ‘총회신학원’을 졸업한 뒤에 교단에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으로 표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결의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제 와서 총회신학원을 분리한다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필자의 제언은 총회가 100명을 구제하고 싶다면 그 대상자에게 제한해서 행동하라. 총회가 허용하고 노회가 허용하면 될 것이다. 신학대학원 졸업장이 없이 총회신학원 졸업장으로 평생을 살도록 인도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필자는 100여명의 목사후보생들에게 과정을 명확하게 밟으라고 제시하고 싶다. 즉 총회를 위한 학생 본인의 결정이니 본인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목사로서 기본 소양이다. 목사 일 년 늦는 것은 큰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번 상처 난 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고 지울 수도 없다. 목사후보생에게는 2년이든 3년이든 합법적으로 목사가 되라고 당부하고 싶다. 그렇게 공부한 선배들이 너무나 많다. 정도를 걷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 시간을 얻기 위해서 정도를 버리면 평생 가슴에 상처가 될 것이다.

총회장이 “강도사를 준비하는 전도사”에게 목회서신을 보내는 것에 많은 아쉬움을 표한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낸 것은 더 아쉽다. 혹 그럴 계획이었다면 대상자에게 제한적으로 보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불난 집에 더 강하게 부채질하고 있다. 총회가 불법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을 초월하는 것이 사랑이고 양보이다. 지금은 사랑과 양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법대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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