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총대님들과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들께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

친애하는 총대님들과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전국교회와 총대 제위, 그리고 특별히 강도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후보생 여러분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총회가 당면하고 있는 ‘총신문제해결’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 노심초사 염려하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가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기보다, 이러한 문제로 혼란에 빠져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아울러 총회장의 직무를 맡고 있는 본인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총회가 제게 부여해주신 권한을 다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기도를 구하며 현재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총회는 총회 이후 알려진 총신 법인이사회 정관변경과 이후 진행된 총장 선출 등의 과정에 대하여 임원회를 중심으로 대처해왔으며, 이후 보다 완전한 총회의 입장을 갖기 위해 2차에 걸쳐 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총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세운 학교임으로 총회의 지도를 받는 총회직영 신학교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둘째, 현재 총신 재학생 중에서 총회의 입장을 대변해 이사회측, 혹은 학교측과 다투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과 강도사고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한다.

첫 번째 과제의 경우 총회는 법적 대응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원해 총신이 사유화의 길로 가는 정관을 바로잡고,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심각한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금년도 총신을 졸업할 학생들과 인준신학대학(칼빈 대신 광신) 졸업생들의 강도사고시 응시자격부여 문제입니다.

먼저 총회는 실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총회가 총신을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운영이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신학대학 졸업생들의 교육도 운영이사회가 직접 시행하여 자격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총회 실행위원회의 결정은 현 사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옳은가, 혹은 총회 헌법에 일치한가 하는 논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총회 이후 발생한 최대 문제를 총회가 부여한 권한을 가진 실행위원회가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곧 총회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논란을 접으시고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총회를 섬기는 것이요, 또한 총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감당하여 수종드는 각각의 위원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더 신중하게 처신해 주실 것이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신실하게 섬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신은 본 총회 소속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총회의 위탁교육기관입니다. 총신의 졸업이 목사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임면은 노회의 권한으로서 노회가 목사후보생을 선발하여 총회가 정한대로 총신에 위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총신의 학사내규 92조 5항에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회의 지도와 노회의 위탁을 무너트리려는 총신의 정관개정과 운영방식이 더 심각한 본질적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총신신대원을 졸업하지 않는 후보생에게 강도사고시 권한을 주는 것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총신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았으나 합법적인 총회 결의를 거쳐 정당하게 목사안수를 받은 수없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헌법을 위반한 불법 목사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또한 총신을 위탁기관으로 세운 총회보다 우위에 두는 옳지 않는 사고입니다.

총회에서는 지난 93회 총회 결의 등을 통해 총회가 운영하는 총회신학원(특별과정)을 수료한 분들은 총신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한 것으로 결정하고 이 교육을 총신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총회실행위원회(2018.1.4.)에서는 현 총신의 상황을 감안하여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에 맡겨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과정은 총회가 총신대에 위탁하지 않았으므로, 이 교육을 하겠다는 총신의 공고는 총회와 상관이 없으며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금년의 경우,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총신 운영이사회(이사장 강진상)가 진행하는 특별교육만이 총회가 인정하는 강도사고시 자격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강도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각 노회 소속 목사 후보생들은 운영이사회가 진행하는 특별교육에 한 분도 예외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작금의 총신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도움을 구합니다. 또한 총회 임원회와 대책위원회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결과를 얻도록 모든 총대님들과 전국교회의 지원과 기도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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