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은 ‘1년직 교황’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직이다

총회장이 ‘전도사’에게 목회서신을 보내는 것이 합법적인가? 혹 ‘총대’에게 목회서신을 보내는 것은 합법적인가?

목회서신은 반드시 지교회를 담당한 목사에게 보낸다. 그것도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회를 통해서 공문으로 보내고, 지교회는 그것을 받아 성도들에게 공지하는 형태가 목회서신 원리이다. 그래야 장로교 정치 원리가 수립된다. 총회장이 단독으로 ‘목회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총회 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은 장로교 정치 원리를 망각했거나 부정하는 행동이다. 차라리 ‘총회장 개인 서신’이라면 수긍이 간다. ‘목회서신’은 공동합의에 의한 매우 중요한 법적 문서이다. 총회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공적 문서인 목회서신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초법적인 행동으로 월권이고 불법이다.

총회장은 취임할 때, 성경과 헌법과 고태를 받으면서 취임 서약을 한다. 성경과 헌법대로 고태를 사용하겠다는 서약이다. 그런데 헌법에 위반된 결의를 요구하고 회의록 채택은 헌법수호 정신을 버렸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교회 정치를 부정하는 것을 너머 자기 직분에 불충한 종이다. 야고보의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약 3:1)는 경고가 적용될 수 있다.

성경과 헌법을 넘어 결정할 수 있다는 절대주의는 교황주의에서만 볼 수 있다. 일상적인 단체는 지도자에게 법을 수호하는 것이지, 법을 능가하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황주의에서는 단체의 모든 결정권을 단독자에게 부여한다. 합동 총회는 일년직 총회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했는가? 합동 총회의 결의로 전권을 총회장에게 부여할 수도 없다.

장로교회의 총회와 임원회

총회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노회가 수의한 안건을 다루는 것이며, 이에 따라 총회는 각 노회의 수의를 정해진 시일 내에 회의하는 ‘임시 기구’(Extraordinary)의 성격이다.

물론 총회의 안건들 가운데에는 일부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거나 사전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목적에 따라 상설적인 일부 기구를 둘 수도 있다.  그러한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임원회’(a board of directors)일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런 임원회라고 하더라도 결코 자체적으로 안건을 생성하거나 취급할 수는 없고, 다만 노회가 수의한 건에 대해서만 부수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총회의 임원회가 무언가를 결의한다는 것 자체가 장로교회 정치의 법리상 불법이며, 그것을 노회나 지교회에 내려 보내는 일은 더더욱 불법이다.

합동 교단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런 정치 형태를 구성하려는지 알 수 없다. 교황정치는 장로교 정치에서 부정하는 첫째 행태이다. 그런 독단적 행동이 총회장에게서 나온 것은 큰 유감이다.

총회장은 두 의견에서 항상 중립 의견을 견지해야 한다. 혹시 한 쪽이 자기와 같은 의견이라고 형식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총회가 중심을 유지할 것이다. 총회장이 한 쪽으로 쏠리면 총회는 급격하게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된다. 법 진행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 검토 등 모든 과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비록 1년 임기 내에 완수하지 못한다할지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자기 임기 내에 끝낼 것이라는 생각은 만용(蠻勇)이다. 총회장은 결정자가 아니고 조정자이기 때문이다. 결정자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교황주의에 대한 망상을 벗어버리지 못한 탐욕에 불과하다.

총회장은 법을 수호하는가? 법 위에 군림하는가? 법을 수호하고 공의와 불법을 판결함에 있어 합당한 법리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총회장은 현 사안에 대해서 중재자의 태도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1년직 허수아비 교황’에 불과할 것이다. 잘 살피고 잘 조화를 이루는 방안으로 진행해야 장로교 정치 원리에 부합된다. 총회장은 의견을 제시하고 결단하는 역할이 아니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이다. 모두의 결의를 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위가 총회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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