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승인취소 무효소송이 기각되었다. 지난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기각되었고 불복시에 1주일 안에 항소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6월 관선이사 파송이전의 재단이사들에 대하여 재단이사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직전 재단이사들이 승인취소를 무효해 달라고 행정법원에 청구하였다.   

현 관선이사의 임기는 2020년 8월이다. 관선이사가 철수한 이후의 재단이사를 선출하는 선출이사는 관선이사 직전이사들이다. 따라서 이번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서 직전 재단이사들이 자격이 상실되므로 결국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총신대 재단이사 선출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한편 지난 12월 1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총신대에서 직전 재단이사들과 총장 및 학생대표 그리고 총회 임원들을 번갈아 면담하였다. 그자리에서 김종준 총회장은 선출이사에 직전 재단이사들을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 직전 재단이사들은 만일 재단이사 취소승인이 무효된다면 선출이사에 총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 새로운 재단이사회를 구성하고, 아울러 정관도 원래대로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금년 8월에 관선이사가 철수하게 된다면 선출이사들에 의해 선임되는 재단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게 된다. 

최근 감신대학교의 정시모집 미달은 신학대학의 현실을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감신대는 최근 몇년간 총장선출과 교수들의 표절문제 등으로 교단 내외로부터 질시를 받아왔다. 한편 미국의 교포교회들이 5년후면 거의 다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야말로 종말시대에 더욱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급하다. 기독교는 개교회는 교회의 산하 기관이고 노회 연회 지방회가 공교회다. 개교회주의를 탈피하여 교회의 존립과 발전을 염려하고 공동대처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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