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총회장 홍동필 목사, 이하 합신)는 오는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옆 공원에서 국가인권위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합신교단 차원에서 진행될 이번 인권위원회 항의방문 집회는 1부 예배와 2부 항의 및 반대 발언 순서로 진행되며, 집회 후  합신총회 국가인권위 항의 반대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1부 예배는 심훈진 위원장의 사회로 박삼열 증경총회장이 설교한다. 2부 국가인권위 항의 반대 발언은 김종근 목사의 사회로 (1)김성한 목사(이대위 위원장), (2)김선우 목사(동대위 서기), (3)허성철 목사(남북교류협력위 위원), (4)주요셉 목사(반동연 대표), (5)황수현 변호사(미국 변호사), (6)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등이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인 성명서 낭독은 이선웅 목사(증경 총회장)가 할 예정이며, 사회자의 선창에 따른 구호제창으로 마감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은 폐지하고 인권위는 해체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해 온 인권정책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며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시도, 낙태법 옹호 찬성, 그리고 국가를 사탄으로 보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들을 옹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북한 참혹한 인권은 외면하고 침묵으로 동조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에 납북된 대한민국의 6명의 자국민들의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서조차 침묵하고 묵인하는 천인이 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가 필요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간의 기본권인 남녀평등과 남녀로 만드신 창조주의 질서를 대적하는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금까지의 시도와 정책들은 천부인권을 지키는 보편적 정책들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의 시각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절대 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박탈하려는 매우 위험한 전체주의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회는 국가 인권위원회 항의반대 집회를 개최하여 이를 반대하고 결코 수용할 수 없기에 모든 편향적 인권정책의 일대 전환과 차별금지법 폐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합니다. 

                 - 아 래 - 

1.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옹호, 권고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2.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의 국민주입을 포기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옹호 조장하는 젠더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약한 태아를 살해하는 낙태법 찬성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4. 국가를 사탄으로 간주하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의 주장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 혜택을 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장은 철회해야 합니다. 

5. 북한의 참혹한 인권은 외면하고 침묵의 동조를 계속하면서 북한인권을 방임한 잘못과 더 나아가 북한에 납북된 대한민국의 6명의 자국민들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침묵은 천인이 공노할 범죄이므로 즉각 입장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6. 이 모든 실책들과 잘못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불안과 분노를 유발한 책임을 지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본 교단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편향적 성평등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참혹한 북한의 인권유린과 납북된 자국민의 인권유린에 침묵한다면, 대다수 국민들과 한국교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2019년 7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

총회장 홍동필 
서 기 김기홍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 심훈진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남북교회협력위원회 위원장 석일원

예장합신 총회 동성애 개헌반대 규탄집회

교단차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젠더이데올로기 성평등 정책을 반대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총회장 박삼열 목사)가 1월 26일 동성애ㆍ동성혼 개헌반대와 젠더성평등 정책반대 및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교단인 합신 총회가 대사회적인 문제로 길거리에 나오는 것은 교단출범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더군다나 총회장을 비롯한 교단본부 임원들이 총출동하여 여성가족부를 항의방문하는 것은 매우 보기드문 경우였다.

 합신총회 성명서

동성애 옹호하는 여성가족부의 젠더이데올로기 성평등 정책을 반대한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그 내용 속에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경악하며 이를 규탄한다.

여가부가 발표한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내용은 남녀 간의 ‘양성 평등’이 아니라 ‘성 평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여가부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간의 양성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수 많은 변태적 성소수자들을 정당화 하는 것이며 소위 젠더이데올로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억압하려는 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다.

남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정책은 보편적 윤리와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고 거스를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양성평등 기본법에 위배되는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므로 관련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여가부의 이와 같은 정책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전적으로 수용하려는 정책이며 이러한 여가부의 젠더이데올로기 성 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정부에서 시행되는 모든 정책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고 사회의 모든 분야와 국민의 모든 생활 영역에 잘못된 성윤리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회는 여성가족부의 이와 같은 성평등 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여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과 가족을 해체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라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여성가족부에 요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에 건전한 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라.

2. 여성가족부는 헌법에 위배되고 국민을 기망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고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를 다시 수립하라.

3.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 도입을 포기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옹호 조장하려는 모든 젠더 성평등 정책을 즉시 포기하라.

4. 여가부는 2017년 11월 16일 형식적인 공청회를 실시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편향된 인사로 채우고, 이를 근거로 졸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5. 국가기관으로서 이러한 반 헌법적, 반 사회적, 비 윤리적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정현백 장관은 퇴진하고 이러한 젠더 성평등 정책을 개발한 담당자를 파면하라.  

  여성가족부가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지지하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대다수 국민들과 한국교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18년 1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   총회장 박삼열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성명서

최근 헌법개정특위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는 크나큰 우려 속에 아래와 같이 반대한다. 

1.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현행 헌법 제 36조는 혼인을 남자와 여자의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성 평등’혹은‘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천부적인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결혼을 포함한 수십 가지 다양한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2017.2.7./3월14일 소위원회 회의)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명시해야 하며,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지 말아야 한다.

2. 모호한 “등” 문구 삽입을 반대한다.

또한 현행 헌법 제11조 1항에 명시된 차별금지항목(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마지막에‘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동성애)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도록 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였다.(2017.2월 14일 소위원회 회의)

개정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 규정하지 않고, 현행헌법에 규정된‘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외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장애, 나이’를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며 동성애 반대 금지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려는 개헌안을 반대한다.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 산하 전국 교회들은 사회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려는 헌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개헌시도는 대한민국 기독교계와 이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건강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구성이 될 때 번영하고 번성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이 대한민국의 개헌 헌법의 기본가치로 지켜질 것을 본 교단은 강력히 요구한다.
 

              2018. 1. 26.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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