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의 회장은 담임목사가 당연직으로 해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이유) 교회는 교회 기본 회의체(공동의회, 제직회, 당회)를 두고 있고, 속회(屬會)를 운영합니다. 기본 회의체는 교회됨의 필수 요체입니다. 그러나 속회는 교회 형편상 설치할 수 있고 창안할 수도 있습니다. 속회 회장은 담임목사가 당연직이 아닙니다. 속회는 각종 위원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찬양대, 기타 등등을 두어 운영합니다. 공동의회 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속회도 있고, 독립적인 속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한국 장로 교회에서 공동의회가 최고의결기관인 것을 알지만, 당회가 절대위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의결기관은 공동의회이고, 다음 기관은 제직회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회원의 숫자에 장로를 포함하여 집사가 있으면 제직회이고, 모든 입교인이 있으면 공동의회이기 때문입니다. 제직회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안수집사회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안수집사회는 속회 형식이지 구속력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것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하는 것입니다. 제직회와 공동의회는 매우 긴밀한 회의입니다. 그러나 당회는 공동의회와 별도의 운영체입니다. 당회는 목사의 설교와 성동의 영적 행위와 관계합니다. 우리 헌법에 당회에서 부동산을 장리(掌理)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에서 1차 단계에 반드시 당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회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과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의 회장이 당연직 담임목사여야 할까요? 그것은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지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교회와 노회 관계인데, 노회가 교회이고, 우리의 교회는 지교회입니다. 지교회의 관할하는 사역자를 교회가 선출하지만, 임면권(任免權)은 노회에 있습니다. 목사의 임면과 지교회의 사역의 임면도 노회가 최종 권위체입니다. 공동의회를 교회가 자의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헌법에 의해서 준행하는 것이며, 그 헌법의 기본 기관이 노회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파송한 지교회 사역자가 당연직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직회와 당회에서 당연직 회장이 담임목사가 되는 것은 사도행전에 의거한 것입니다. 사도에게서 집사가 나왔습니다(행 6장). 칼빈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강도장로)와 복음으로 치리하는 사역자(치리장로)를 구분했습니다. 우리는 강도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고, 치리장로를 장로라고 부릅니다(참고, International Presbyterian Church, IPC). 그러나 목사가 장로인데 그것은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치리장로의 기원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직회와 당회에서 회장을 직분의 유래처인 ‘장로’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담임목사가 준행하는 것입니다. 당연직 회장을 두는 것은 행정적 정치적 편의성이 아니라 믿음 고백의 일환입니다.

사도행전의 집사는 현재 장로교회의 집사와 전혀 다릅니다. Deacon인데, 우리는 집사라고 하고, 천주교는 부제(副題)라고 사제를 보좌하는 성직자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Deacon을 평신도로 이관시키고, 목사후보생을 선출해서 목사를 익히도록 훈련시킵니다. 목사를 보좌하는 기능은 평신도인 치리장로가 하는 것이 장로교회 정치원리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부목사 등이 목사를 보좌하는 것은 편의적인 것입니다. 장로교 정치원리로는 치리장로가 담임목사를 보좌해야 합니다. 견실한 교회에는 부목사가 아니라 말씀 연구와 교육활동을 하는 교육목사, 연구목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는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정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원리를 목사, 장로, 집사, (박사)로 체계화시켰습니다. 한국 교회 강대상에 구원을 주는 복음이 풍성하게 선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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