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는 교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지지하고 돕는 역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73회 서울제일지방회 정기지방회 지난 2월 5일 성락성결교회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분지방을 거쳐 세워진 서울제일지방회는 지형은 목사를 지방회장으로 세우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지방회에 앞서 지형은 목사는 개회선언문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전하려고 존재합니다. 교회의 활동과 사역은 그 어떤 것이든지 모두 이 일에 연관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다’하는 명제가 바로 이 뜻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 목사는 “지방회나 총회가 교회 위에 군림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회는 ‘거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서울제일지방회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시켰다.

지방회 1부 예배에서, 기도를 맡은 장광우 장로(부회장)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울제일지방회가 모이게 됨을 감사드리며, 새롭게 출발하는 서울제일지방회가 서로 협력하며 세워가는 지방회가 되어 모범이 되는 지방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박상호 목사(부회장)가 로마서 2:17~24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사모목회자 중창단의 ‘은혜 아니면’의 찬양이 이어졌다. 특송에는 지방회장인 지형은 목사와 지방회 목회자들이 함께 해서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어 현순종 목사(세광교회 담임)가 ‘영적 지도자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성찬식을 마친 후 권동현 원로목사(성광회 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진 속회에 앞서 내빈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안용식 목사(회장, 김해제일교회 담임)가 나와 총동문회의 활동사항을 잠시 소개하고 인사를 했다.

다음으로 회원자격심사보고 및 회원점명을 통해 서기가 서울제일지방회 138명의 회원을 점명하고, 정회원 100명 중 68명이 참석해서 지방회가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서울제일지방회 본회를 열었다.

한편 이번 지방회를 통해 채택된 정관은 상당히 개혁적이고 투명한 것을 알 수 있다. 정관의 전문을 통한 정신과 몇 개 조항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제일지방회 정관 (일부 발췌)

전문

본회는 종교개혁 500주년 곧 대희년에 설립하는 바,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교권주의와 물향주의와 배금주의를 거부하여 성결교회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인 공교회의 갱신에 헌신한다. 또한 들리는 말씀인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을 일상과 인격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헌신한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 다음의 일곱 가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1.목양 : 지방회는 교단 정치의 마당이 아니라 공교회의 목회적 기능이 선하게 작동하는 섬김의 일터이다.

2.봉사 : 음성적인 봉투문화를 청산하고 불필요한 재정을 줄이며 부모수로 봉사하여 교회의 확장과 봉사에 힘쓴다.

3.행정 : 형식적이며 관행적인 행사를 폐지하고 부서를 통합 운영하여 작은 행정을 실현하여 지교회를 섬긴다.

4.미래 : 다음세대를 육성하고 목회 지원자들에게 사역 현장을 제공하여 평생 함께하는 목회 구조를 갖는다.

5.동역 : 작은 교회를 공동체의 형제애로 지원하고 책임지며 모든 지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동역한다.

6.성숙 : 교권정치를 배격하고 서열문화를 타파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와 사회의 변화에 헌신한다.

 

제2장 지방회

제4조 (조직) 본회는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지교회로 조직한다. 특히 3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90개 이상의 지교회로 확장되면 그로부터 정기지방회 2회기 안에 전도부에서 지방회 분할안을 만들고 임원 감찰장 부장 연석회의의 검토를 거쳐 정기지방회에 상장하여 분할한다.

제5조 (대의원) 교단 헌법 제52조에 준한다. 대의원이 사조직을 만들거나 사조직에 가담하여 지방회의 공적 직무에 해를 끼치면 심리부에서 조사하여 공청부의 결정으로 대의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11조 (총회대의원 선출) 안수 10년 이상 된 대의원 중에서 안수년월일 생년월일 전입년월일의 차서로 투표 없이 공천부에서 선출한다. 지방회장과 장로부회장과 서기와 안수 20년 이상의 목사 대의원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 총회대의원 4회 후에 1회를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0회 안에 2회 쉴 수 있고, 지방회와 교단과 교계의 공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장 재정

제27조 (재정 관리) 모든 재정은 성경의 정신에 따라 사용하고 임원과 회원들에게 직접 분배하지 못하며 특히 임원회를 비롯하여 평신도 기관을 포함한 지방회의 모든 공적인 모임에서 회의비, 교통비, 수고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