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회에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까?

A. 근로계약서를 썼고, 적정 근로자가 있다면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 방송국에서 “교회법에는 노조가 없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대형교회 횡포에 우는 을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을의 고충을 파악하는 기획 시리즈 보도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는 바른 표현이 아니다. ‘교회’와 ‘교회당(예배당)’은 엄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대형교회 예배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명료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모여 예배할 때 형성되는 제한적이고 무형적인 기관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예배와 교육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공간이 교회당(예배당)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회집하면서 큰 예배당이 필요했고, 큰 예배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한 것입니다.

보도에서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은 교회 고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역자와 예배당 관리인입니다. 뉴스에서 보도한 것은 교역자(부목사, 전도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역자들은 교회법으로 일년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을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교회법 규정은 없습니다(최소한 장로교 헌법). 본래 헌법(교회법)이 대형교회를 상상하지 못할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당 관리 종사자들을 교회 직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가 직원입니다. 본래 교회당을 관리하는 직업이라는 것이 생소한 것이고, 다수의 종사자가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에 의해서 대형 건물에는 규정 관리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종사자들은 교회와 근로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고경태 목사. 광주 망월동 주님의교회 목사. 크리스찬타임스, 한국성경연구원, 세움선교회, 크리스찬북뉴스

그러나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해서 단체 행동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집단 규합으로 노동권 보호를 갖기 위함이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단체 행동이라고 합니다.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 행동이 아닌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조를 결성해서 보호한다는 보도는 매우 슬프고 참담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그러한 교회가 몇 곳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가 한 곳, 두 곳이 나왔다는 것으로도 사회적 파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교회 예배당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보호를 선언한 모습이 매우 슬픕니다. 가장 순수한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타협하고 운영하지 못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모습이 참담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교회의 고용인이고, 다수의 노동자가 있다면 노조 형성은 가능할 것입니다(2인 이상). 2004년 인천에서 교회노조 설립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봄에 최선봉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약자와 충돌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근무하는 분들이 노조를 결성해야 할 심정을 이해하지만, 노조 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당 근무는 세속적인 노동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분야가 교회당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복된 것은 주의 몸된 백성들이 활용하는 교회당을 관리하는 섬김의 자세가 더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관리인으로 취직하려면 다른 건물 관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건물관리인으로 교회당 관리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교육하는 곳을 쓸고 닦고 관리하는 충성된 청지기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복된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합당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허용한 것을 시행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한 고용주로서 교회는 고용인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만국통상법, 국가통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노사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사안처럼 교회 안에서 부정과 부당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에서 유구무언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4년에 시작되었던 교계에서 일어난 노조 문제가 2018년에는 대중매체에서 보도되는 사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반대 상황인 외우내환(外憂內患)은 상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에 외환이 끊이지 않았지만, 내부에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왕성했습니다. 내환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시대에도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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