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목회자개혁실천협의회(목개협) 성명서 발표

미조직교회 목사에 관한 헌법개정을 반대합니다.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헌법(정치, 권징조례)을 개정하기로 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춘계 정기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다루게 되었는데 그 중에 미조직 교회의 목사 칭호를 [시무목사]에서 [전임목사]로 개정하는 건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미조직교회 목사 관련 상충되는 헌법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금번 헌법 정치편 개정건에서 미조직교회 목사칭호인 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의 [시무목사]를 [전임목사]로 개정키로 하고 전국노회에 수의토록 통보하였으나

정치편 제4장 제4조 2항에 나와 있는 [조직교회 시무목사 관련 조항」과 정치 제15장 제12조 1.항의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권한]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제4장 제4조 2항의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관련 조항만을 개정하게 되면 차 후 상충되는 헌법 조항으로 인하여 전국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에 미조직교회 목사 관련 헌법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미조직교회 목사 칭호를 이미 [시무목사]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기에 헌법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제98회 총회에서 노회수의로 공포된 개정안은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가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개정하기로 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그대로 놔둬야 하며,

헌법개정안대로 미조직교회 [전임목사]의 시무 기간 만료 후 청빙 절차를 밟을 때 신천지 등 이단세력이라도 교회에 침투하여 청빙을 방해라도 한다면 교회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니 현행 그대로 놔둬야 하며,

미조직교회 목회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개정안이기에 미조직교회 목사 관련 헌법개정안을 반대합니다.
 

3. 헌법 정치편 개정안 수의할 때 [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노회는 이번 춘계 정기노회에서 더 이상 미조직교회 목사나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헌법 정치편 개정안에 대해 수의할 때 [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의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를 표결]해 주시고,
 
총회에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의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미조직교회 목회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조직교회 목사에 관한 헌법개정을 반대합니다!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헌법(정치, 권징조례)을 개정하기로 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춘계 정기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다루게 되었는데 그 중에 미조직 교회의 목사 칭호를 [시무목사]에서 [전임목사]로 개정하는 건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정치 제15장 제12조 1.항의 [시무목사 권한]과 제4장 제4조 2항 목사의 칭호 중 조직교회는 그대로 두고 미조직교회 목사 관련법만 개정하는 상충되는 헌법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금번 헌법 정치편 개정건에서 미조직교회 목사칭호인 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의 [시무목사]를 [전임목사]로 개정키로 하고 전국노회에 수의토록 통보하였으나, 정치편 제4장 제4조 2항에 나와 있는 [조직교회 시무목사 관련 조항」과 정치 제15장 제12조 1.항에 나와 있는 [시무목사 권한 관련 조항]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제4장 제4조 2항의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관련 조항만을 개정하게 되면 차 후 상충되는 헌법 조항으로 인하여 전국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에 미조직교회 목사 관련 헌법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미조직교회 목사 칭호를 이미 [시무목사]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기에 임기 만료 후 전임목사로 청빙절차를 거치라는 헌법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제98회 총회에서 노회수의로 공포된 개정안은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가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개정하기로 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그대로 놔둬야 하며, 헌법개정안대로 미조직교회 [전임목사]의 시무 기간 만료 후 청빙 절차를 거칠 때 신천지 등 이단세력이라도 교회에 침투하여 청빙을 방해라도 한다면 교회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니 현행 그대로 놔둬야 하며, 미조직교회 목회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개정안이기에 미조직교회 목사 관련 헌법개정안을 반대합니다.

3. 전국노회는 이번 춘계 정기노회에서 헌법 정치편 개정안 수의할 때 [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노회는 이번 춘계 정기노회에서 더 이상 미조직교회 목사나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헌법 정치편 개정안에 대해 수의할 때 [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의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를 표결]해 주시고, 총회에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의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로 해 주시므로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미조직교회 목회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 2. 19.

목회자개혁실천협의회(목개협) 

                대표회장  김 희 태 목사.
                총    무  우 남 호 목사.
                서    기  변 전 석 목사.

예장합동 총회 제102회기 헌법개정위원장 권성수 목사

총회 헌법은 개정될 수 있고, 더 합당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악(改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와 수렴을 한 뒤에 개정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102회기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성수 목사)가 지난 2월 6일자 기독신문에 공고한 헌법개정안은 오자, 오식 등을 수정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오자를 수정하면서 매우 중요한 법리적인 것을 추가시켜 두 가지를 병행했다. 내용 수정 없이 오자 수정으로 개정이었다면 큰 문제없이 좋은 헌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행정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개정안으로 생각한다.

첫째, “청빙 절차를 거쳐”라는 문구는 많은 위험성이 갖는다. 

합동 교단은 목사의 종류를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 군종목사, 군선교사, 선교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무목사는 전에 임시목사였다. 그리고 다시 전임목사로 개정하려고 안(案)을 냈다. 임시목사도 문제가 없다. 임시목사는 위임이 아닌 사역자를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사역자들이 많은 현재의 상황에서 오히려 혼돈을 야기하는 법문장이 되었다. 1년에 한번식 시무투표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위임목사와 임시목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당회가 없는 교회에서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많은 청원으로 시무목사로 변경했다. 그런데 또 전임목사로 바꾸는 이유가 매우 의심스럽다.

(현안) 2. 시무목사 (중략) 단, 미조직 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개정안) 2. 전임목사. (중략) 단, 미조직 교회에서 전임목사의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월할 때에는 청빙 절차를 거쳐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현안은 미조직 교회에서 시무 기간 연장을 효율적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개정안에서는 “청빙 절차”를 거쳐 노회에 청원하도록 제안했다. 개정전에 시무투표도 신천지 등 이단의 산옮기기 전략에 노출된다고 비평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청빙 절차”를 거치라는 것은 더 쉽게 노출시키는 것이기에 더욱 황당하다.

청빙이라는 것은 청빙위원장과 임시당회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무는 목사의 계속 시무에 대해서 청빙 절차를 거치라는 것은 1/3의 반대로 시무가 박탈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법문이다. 개정전에는 1/2이었고, 그것을 개정해서 현 시무목사가 3년에 시무 계속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청빙” 절차로 개정하면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회에 심각한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것이며, 교단정치 세력이나 외부세력 등에 의해서 언제든지 교회를 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헌법개정위원회의 이러한 개정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아예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둘째, “어린이 세례 신설”은 신학적 근거가 없는 발상이다.

현재 세례는 유아세례, 세례(입교)로 구성한다. 성인의 경우에 학습과 세례로 진행한다. 그런데 왜 어린이 세례를 신설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신학적 근거가 있는지 매우 당혹스럽다. 목회의 편의성으로 법문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법조항은 신학과 행정에 모두에 부합해야 하고, 아무리 행정적이어도 신학적 기반이 없으면 안 된다.
유아 세례를 6세까지,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부모가 있는데 왜 2세까지 유아세례를 주지 않겠는가? 또 부모가 부재할 때 당회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하려고 허락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유아세례는 신학적으로 민감한 부분인데(침례파에서는 시행하지 않음) 경솔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유아세례는 가정의 신앙 교육, 부모의 책임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7세부터는 의식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의식으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 특별하게 부모의 위탁 교육 선언을 하지 않아도 될 의식 수준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세례 연령을 10세로 낮추면 더 문제가 없을 것이다. 14세에 세례 연령인데, 학습을 어린이 세례로 대치한다는 구도는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다. 세례는 신앙의 기능적인 면이 전혀 없다. 오직 언약적이고 믿음에 근거한 은혜의 질서인 성례이다.

셋째, 헌법 개정에 매우 특이한 것이 있다. 그것은 언제 총회 ‘파회’를 ‘폐회’로 개정했었는가보다. 그리고 이제 다시 ‘파회’로 개정한다고 한다. 우리는 헌법에 폐회라고 기록하면서 파회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제102회 총회 헌법 개정안에서 핵심적으로 개정되는 두 요소, “시무목사를 전임목사로 개정하며 청빙을 첨언한 것”과 “어린이 세례”는 매우 심각한 위험을 가진 개정안으로 사료한다. 일부 개정안을 수의할 수 없다면 모두 폐기하고, 두 안건을 뺀 개정안으로 다시 상정에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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