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없는 ‘실행위원회’는 파회된 총회를 유지하는 보조 기구일 뿐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지난 수년간 헌법에 있는 ‘대회제’ 시행이 헌의되었으나 유보되고 있는 상태인데, 헌법에 없는 ‘실행위원회’가 운용되고 있다. 총회 실행위원회는 파회된 총회를 유지하는 보조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장로교 헌법에서 당회, 노회, 대회, 총회로 체계화했다. 대회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실행위원회를 창안해서 실행하고 있다. 

현재 실행위원회는 각 노회별로 한 명의 총회 실행위원을 선정해서 총회 실행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마치 전 노회가 참여한 대의적인 성격으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행위원회에 총회 전체 노회에서 각 한 명의 실행위원이 참석했다할지라도 전 노회(합동교단 전체 교회)를 대의(代議)하는 기구는 아니다. 한 명의 실행위원은 노회임원회에서 임의로 선정한 위원이고, 대의를 위임받은 성격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총회 실행위원회가 무엇을 하려고 구성했는지 알지 못한다. 총회 안에서 발생한 긴급한 사안을 처리해서 총회를 바르게 운용하려는 묘책이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총회 실행위원회의 결정이 교단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란의 태풍을 만드는 핵이 되고 있다고 인지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인터넷신문 크리스천포커스(송삼용 목사)에서 제102회기 3차 총회 실행위원회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지난 2017년 11월 23일에 1차 실행위원회에서 총신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4월 9일에 교육부 실태조사 후 결과가 발표되었다. 1차 실행위원회의 비상사태선포는 결국 교육부 개입을 유도했고 관선이사 진입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실행위원회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일에서 진행한 것이다. 총회장은 이러한 일련의 진행을 ‘하나님의 비상간섭’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해결된 것이 무엇인가? 심지어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도사 고시를 진행하겠다는 결의까지 했다. 고시부에서는 헌법대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장이 있는 응시생에게 강도사 고시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번 3차 실행위원회에서는 실행위가 별도로 강도사 고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에 문제가 없다며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의했다. 결국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장이 없는 자들의 강도사 효력의 가부가 9월 총회까지 유보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8년 4월 20일에 개최한 3차 실행위원회에서는 정이철 목사라는 한 개인의 신학사상을 보고하고 이단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받은 뒤에 검토를 제안하는 결의까지 진행했다. 결국 총회 실행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1. “본 교단 목사를 신학적으로 잘못 보도한 정이철 목사의 건”이 실행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남 목사)로 이첩시켰다. 

2. 그런데 모든 안건은 안건 제안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총회실행위원회에 이 안건을 제안한 당사자는 총회임원회이다. 당일 오전에 제20차 총회임원회의를 열었는데 정이철 목사 신학사상 조사 및 긴급처리 요청 건을 다뤘다고 한다. 총회임원회가 총회는 아니다. 그리고 실행위원회의 의장은 총회장이 당연직이겠지만 총회장의 신분으로 회의를 주재한다고 보면 안 된다. 총회 실행위원회로 총회의 한 기능을 수행하려는 임시 기구일 뿐이다. 그런데 그러한 산하기구가 안건을 외부로 수렴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질서 위배 사안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우리는 총회 실행위원회가 안건을 개인(실행위원)이나 노회로부터 직접 상정 받을 수 있는 의결기관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것이 실현했다면 탈 총회적 행동이다. 노회의 헌의를 수취할 수 있는 기관은 총회 밖에 없기 때문이다. 총회 총대회원은 개인자격으로 총회에 헌의할 수 없다. 실행위원회 회원이 개인자격으로 안건을 상정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4. 세 노회가 안건을 상정했다고 기독신문은 보도했다. 그런데 세 노회는 그 안건을 어디로 상정했는가? 총회에 상정했는가? 실행위원회에 상정했는가? 명백하지는 않지만 기사의 문맥으로 보면 실행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행위원회는 노회의 상회가 되어 노회의 안건을 수렴하는 기구가 된 것이다. 만약 총회로 상정했는데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했다면 헌의부가 해서 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을 실행위원회에서 편취한 사안이 될 것이다.

5. 그리고 기독신문에서는 어떻게 정이철 신학 사상 조사 의뢰가 신학대학원 교수에게 이첩되고 실행위원회로 보고서로 보고되었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흐름을 보면 세 노회가 총회 혹은 실행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그 안건을 수취한 당사자(총회 서기 혹은 실행위원회 서기)가 임원들과 협의 혹은 자의적으로 교수에게 의뢰했다고 추측 할 수 있을 것 같다. 의뢰를 할 때 연구 기간과 비용 처리가 어떠한지는 논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른 사안들이 심각하다. 당연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들은 의뢰된 사안을 총회적 사안으로 보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보고서가 실행위원회에서 발표될 것 정도는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건이 처리된 후 이단대책위원회에의 위탁으로 조사했어야 할 것을, 안건이 상정되기 전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연구보고서를 밝힌 것은 순서의 전말이 심각하게 전도된 것이다.

6. 정이철 신학 사상 검증이 분초를 다툴 심각한 사안이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실행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기독신문 보도는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교차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두 기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최소한 범위와 권능이 다른 기관일 것이다.

7. 정이철 목사는 한 개인이다. 한 개인의 신학 사상 검증 내용을 다루기 전에 처리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 처리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크리스천포커스(대표 송삼용 목사)의 전체 회의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고, 기독신문의 보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8.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일주일에 의제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졌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실행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초 대형화된 총회를 유지하려면 대회제를 실행해서 헌법 질서를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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