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의 성명서

총학생회의 수업거부 결의는 무효입니다.

학생 여러분!

지난 4월 3일 총학생회 임시총회에서 수업거부 결의를 한 것은 무효이니 이에 구애받지 마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의사 진행 규칙'은 "제44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동일 연도 중에 다시 결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어긋난 결의를 하였으므로 무효입니다.

학생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월 8일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위'를 하기로 결의를 하였는 바, 이번 수업거부 결의는 일사부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학칙 제64조(학생활동의 제한) 2항에 의하면 10인 이상 교내집회의 개최를 위해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총회는 총장의 허락 없이 개최되었기에 적법한 회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로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생 대표기구의 수업거부 결의는 학생 개개인을 강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일부 학생들이 모여 불법적으로 수업거부 결의를 했다 할지라도 모든 학생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업거부를 하면 당사자인 학생만 불이익을 받을 것이니 학교의 방침에 따라 성실히 수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5일

                  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교육부, 교단과 학교는 독자적 기관 - 상호관계를 교육부가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부가 총장사퇴 및 관선이사 파견요청 민원에 대하여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청와대 신문고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학교법인은 독립된 법인으로 해당이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답이 내려왔다. 지난 3월 12일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에서는 총신대의 학사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 향후의 학사일정과 계획을 참고하라고 답변했다. 즉 "총장사퇴"라든지 "관선이사 파견하라"는 민원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근거나 사유가 없음을 통보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런 입장은 학교를 빼앗으려는 교갱협의 전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총회측의 사유화 주장에 총신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또 그 동안의 모든 폭력행위와 수업거부 등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신호탄이다. 결국 이번 총신대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는 한 그 누구도 학교를 빼앗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법적으로 학교의 소유주는 법인이사회인 것이다. 그들이 정관을 바꾸고 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그 누구도 뭐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크리스천포커스는 그동안 "4주간 70%의 학생이 수업을 거부하면 관선이사가 나온다"는 비대위의 가짜뉴스에 신대원·학부·교단 모두 다 속았다고 보도하였다.  

그동안 총신대 신대원 비대위가 관선이사 임박설을 주장하며 각종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학생들을 속여 수업거부를 조장해 왔다. 교육부는 "총신대의 학사운영에 관련된 조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비대위는 이같은 각종 가짜 뉴스을 퍼뜨리면서 학생과 교수 및 교단까지 속여온 것이 탄로나서 이들의 정체와 배후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에 대한 학생들과 학교 및 교단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의 만행으로 인한 총신 피해자 모임(대표 노연지, 신대원 18학번, ChongshinRight@gmail.com)은 "비대위는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 조건(4주간 학생 70%의 수업거부 충족)의 출처와 법적근거를 15일(목) 12시까지 비대위 페이스북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라."고 요구 했다. 이들은 "제시한 기간 내 답변이 없을 시, 비대위가 주장하는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 조건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업거부 철회운동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3월 12일자로 보내온 교육부 공문
학생들의 예배당 점거로 야외에서 입학식을 거행하는 모습

한편 지난 3월 6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원장 한천설) 신입생 입학예배를 강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열렸다. 비대위 학생들이 예배당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개교 100년 역사상 입학식을 노천에서 한 적은 처음이다. 산상수훈이나 갈릴리 호수가의 오병이어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다. 총신대학 출신이 아닌 타대학 출신들은 매우 생소하고 낯설은 풍경이었다고 한다. 신대원은 오는 3월 7일부터는 채플없이 정상수업을 하기로 했다.

지난 3월 5일에는 총신대 신대원 양지캠퍼스 입구를 비대위 학생들이 차량으로 진입을 막고 본관건물입구를 쇠사슬로 묶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학교봉쇄는 풀렸다. 그리고 수업권을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겠다는 학생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의 만행으로 인한 총신 피해자 모임”을 발족시켰다. 이제 수업을 방해하려는 비대위 학생들과 수업을 하겠다는 학생들로 나뉘어져 학학갈등의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지난 2월 총신대학교 전산실 서버가 다운되면서 학사 행정이 전체가 마비되었다. 입학하려는 학생, 수강신청, 각종 증명 서류 등 모든 행정이 중지되었다. 유학을 가려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은 서류 진행이 불가항력적으로 중지되어 버렸다. 

학교 관계자들은 성명서를 내면서 용역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책임을 물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산실의 불법 점유하고 서버를 다운시키는 것과 전산실을 복구해서 정상 운영을 하려는 행위, 어떤 것이 불법인가? 교내 분규에 경찰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임의 점유도 강제 집행하지 않았고, 용역이 들어가도 통제하지 않았다. 사학 문제는 사학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피해를 담보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한 일을 일부 교수들까지 잠정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수업에 임하라고 말하지만 결국 비대위는 수업거부를 결정하며 분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비대위는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어쩌면 비대위 밑에서 교수협 교수들은 아궁이 불을 지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수업을 거부하면 피해는 학생들에게만 있다. 공부할 때에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가 서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비대위가 개강수련회에 관한 공문을 보면 여러 의문이 든다. 총회의 불법과 독단 결정을 공문으로 하달했다. 총회는 공신력 있는 단체이기에 불법을 자행할 수 있다. 비대위의 공신력은 어디에 있을까? 누가 그 공신력을 세우는 것일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는 원우회가 있을 것인데, 원우회를 대신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우고 일임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비대위가 원우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비대위가 보낸 공문을 보면 비대위의 권능이 나타난다. 

첫째 공문에서 “귀 기관”이라는 단어는 동등, 하급 기관에 보낼 때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비대위가 학교 업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상적인 개강수련회 일정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강사에게 무례한 것이다. 이 자리에 비대위가 요청한 강사들이 들어와 참여하는 모습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무단 거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대체 수단으로 진행하면서 그 자리에 자기들을 사주하는 목사들을 강사로 채워 넣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 자리에 들어오는 목사들은 개선문에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오는 점령군인가? 

비대위가 총장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총장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대위의 언행은 무도하다. 싸움에도 법과 예의가 있어야 한다. 

비대위가 2017년 원우회 총회에서 수업거부를 했고, 비대위가 2018년 1학기에도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원우회 총회가 새로운 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7년 수업거부는 일부 수업거부였는데, 2018년 수업거부도 그러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개강수련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비대위는 원우회보다 상위기관이 될 수 없고, 총신대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임시 세력이다. 비대위가 총회장을 호출하고 총회 목사들에게 강사를 배정하는 형태는 누가 상위이고 지도하는 형국인지 뒤죽박죽이다. 어른이 아이를 부렸는데, 아이의 머리가 커져 어른을 부리는 형국이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놀이에 빠져 기뻐하고 있는 형국이다. 총회와 총신의 최고 우두머리가 비대위 위원장인가?  

크리스천포커스의 송삼용 목사는 논평을 통해 "이번 비대위 기도회 강사로 초청된 분들에게 정중히 요구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번 학기까지 원우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비대위의 기도회 순서를 맡은 교수들이나 강사로 초청받은 목사들은 정중히 그 초청을 거절해야 한다. 그것이 원우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며, 총신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고 호소했다.

또 재학생들에게 "재학생들은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을 거부로 인해 수업을 하지 못한다면 원우들이 입는 피해를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심지어 총회장과 총회 임원을 비롯한 교수협, 총신 선배 등 어떤 인사들도 학생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거나 책임져 주는 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며 학사파행 중단을 호소했다.

지난 2월 26일 총신대학교 행정지원처장 및 교직원 팀장 전원 일동은 작금의 총신대학교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하였다.

총신 사태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총신 공동체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금의 총신대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112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며 조국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온 총신에서,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종합관 점거, 학생제지를 위한 용역 동원 등과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총신대학교 교직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2월 23일 오후, 종합관 1층 학생종합서비스센터 내에서 총신대 총학생회 및 신학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학생들이 직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 직원들 간의 충돌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학생여러분께 사과합니다.

셋째, 2월 24일 밤, 학생제지를 위해 동원된 19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발생한 집기 손상 및 학생 무력 제지 사건과 관련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직원들은 용역업체를 동원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용역업체 동원에 대해 책임있는 설명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전산실 및 종합관 행정부서 사무실 입실이 불가함으로 인해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니, 학생대표들께서는 전체 학생들을 위해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총신 사태와 관련하여 학교를 대표하는 총장님과 재단이사회 그리고 학생대표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하여 조속히 학교를 정상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6일

총신대학교 행정지원처장 및 교직원 팀장 전원 일동

행정지원처장 김성곤, 양지총무시설관재팀장 문철, 교직원인사팀장 김혜성, 신대원 교무지원팀 및 학생복지팀장 강신구, 재무회계팀장 이한나, 양지도서관팀장 이경립, 기획평가팀 및 교무입학팀장 박만규, 총무시설관재팀장 윤화수, 전산정보팀장 양관모, 대학원 교학지원팀장 곽훈, 학생경력개발원팀장 송치명, 섬김리더교육원팀장 조기현, 교육복지팀장 나용균, 대외협력팀장 김승철, 글로벌개혁신학팀장 장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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