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선 목사 (가마산장로교회 담임, 교회를 위한 개혁주의연구회 회원)

일반적으로 장로교회들의 헌법들을 보면,교회 직원에 대하여 “교회 창설(創設) 직원”과 “교회의 항존(恒存)직”으로 분류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부가하여 “교회의 임시 직원”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는 것(예장 합동교단의 헌법서 기준)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항존직에 관한 언급을 보면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7)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항존직에 대한 오해의 사례로서,항존직의 ‘항존’이란 개인에게 그 직분이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고, 오히려 항존이란 교회에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해설한 몇몇 저서들을 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교회 직분에 대해 임기를 두는 것은 상식적이며, 그 임기 또한 시무 연한(보통은 만 70세가 기준)에 국한할 필요가 없이 그리 길지 않게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 유권적 해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항존직에 대한 “교회에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항존직의 임기와 시무 연한의 문제가 자연스레 연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소위 “항존(恒存)직”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혹은 언제부터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헌법에 표기되어 사용된 것일까?

우선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 “제3장 교회직임”을 보면, 1항에서 “교회설립 한 직임” 즉 ‘창설(創設)직원’을 다루고 난 뒤에 2항에서 “교회에 영존할 직임”이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설명하기를 “교회에 항존불폐(恒存不廢)할 직임은 여좌(如左)하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7)와 집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 제3장 2항은 또한 두 개의 세부 항목을 두고 있는데,현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의 헌법 “Ⅳ. 정치” 부분에 명시한 “제3장 교회 직원”에 대한 “제2조 교회의 항존직”에서 명시한 1항과 2항이 거의 유사하게 기록할 뿐(다만 2항 후반부에 “이 두 직분은 성찬참례(聖餐叅礼)하는 남자라야 피택(被擇)되느니라.”는 명시를 볼 수 있다), 예장 합동측의 헌법에 있는 3항의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보건데, 합동측 헌법에서 3항을 두어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고 한 무구를 덧붙인 것은 “항존”(恒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 직무를 감당함에 적정한 연령, 혹은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사람에게 부여되는 항존(perpetual)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에 관한 규정들을 오해한 것으로서, 특별히 문맥적인 이해를 결여한 것이다. 즉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의 장로교회정치에 관한 규정들이 어떤 일관된 맥락 가운데서 각 조항들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러한 오해는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 제3장 1항의 “교회설립 한 직임”과 2항의 “교회에 영존할 직임”이 긴밀히 연관된 문맥을 이루고 있음에 대한 간과(看過)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왜 교회설립 한 직임(창설 직원)을 언급한 뒤, 교회에 영존할 직임(소위 항존직)을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1항에서 언급하는 “교회설립 한 직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처음에 이적(異蹟) 행할 권능 있는 자로(마 10:1-8) 말미암아 자기 교회를 각국 중에서 선집(選集)하사(시 2:8, 계:7:9) 일체(一體)(고전 10:17)되게 하셨느니라.”고 했는데, 무엇보다 말미에 괄호 가운데서 “(오늘에는 이런 이적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서, 사도(Apostle)와 같이 이적을 행한 자들이 더 이상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2항은 바로 그러한 사도들과 같은 이적 행하는 자들의 단절을 바탕으로 하는 직원을 언급한 것이다. 단언컨대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 제3장에서 말하는 “교회에 영존할 직임”은 각종 이적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들(목사와 장로, 집사들의 직임)을 말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

무엇보다 1항과 2항을 문맥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교회 직원에 대한 이해는, 합동측 헌법의 교회 직원에 대한 “제3조 교회의 임시 직원”을 추가한 것에서 가장 큰 폐해를 두고 있다. 즉 성경에 근거할만한 아무런 배경도 없는 각종 임시 직원들을 포함하여 장로교회의 구성 원리 자체를 희석시켜 버린 것이다.

이러한 설명들은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1645)”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데, 특별히 “교회의 직임자들에 관하여”(of the Officers of the Church)언급한 문구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온전토록 하시고자 임명하신 직임자들 중,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나 선지자들처럼 특수한(extraordinary) 직임은 이제 중단되었다. 하지만 다른 직임들은 통상적이고 영구한 것(ordinary and perpetual)이니, 목사와 교사(pastors & teachers), 그리고 교회의 다른 치리자(치리 장로)들과 집사(deacons)들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곧장 각 직임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의 내용이다.

이로 보건대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서 명시하는 교회의 직임자들에 대한 설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전제는 “특수한(extraordinary) 직임”의 중단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임자들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나 선지자들처럼 특수한(extraordinary) 직임은 이제 중단되었으며, 다만 다른 직임들은 통상적이고 영구(ordinary and perpetual)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장로교회의 직원에 대한 이해와 전제들이 1922년도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의 모범에 그대로 담겨 있으니, “(오늘에는 이런 이적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는 문구가 단적으로 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작금의 교회 직원들은 “특수한(extraordinary) 직임”을 맡은 자들이 아니라 “통상적이고 영구한(ordinary and perpetual) 직임”들을 맡은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전제하기 위해 “항존”(perpetual)이라는 용어보다는 “통상”(ordinar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통상직이 영구하다”(영구히 통상직원만이 있다)고 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런 이해와 배경으로 보건대 ‘두 날개’와 같은 소위 ‘신사도운동’(the new apostolic reformation)의 은사주의 프로그램들은 장로교회에서 통상직원들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벗어난 초법적인(성경에 위배되는) 죄(sin)임이 아주 분명하다. 교회, 특히 장로교회에는 바로 그러한 직분자(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직무(일)를 담당하는 직임자들이 통상적으로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통상직원이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어렵게 되었거나 부적절하게 될 경우를 염두에 둔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고 한 문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듯, 통상직원의 임기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임기(任期)제’나 ‘신임(信任)투표’ 또한 절대적이거나 직원운용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들이 아니다. 오히려 장로교회에서 통상직원들이 그 직무를 벋어나서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적, 치유, 방언, 신유 등)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으로 경계해야 할 교회 직원들의 운영지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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