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선 목사 (가마산장로교회 담임, 교회를 위한 개혁주의연구회 회원)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 작성되어 스코틀랜드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스코틀랜드 가정예배모범(1647)은 서문에서 “본 총회는 개교회의 목사와 치리장로들이 개교회에 소속된 각 가정들에서 이같이 중요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돌아보도록 명한다.”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가정예배’의 시행을 가장의 책임과 의무로 둘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적으로 시행하도록 시찰하는 것을 “개교회의 목사와 치리장로들”이 “부지런히 살펴보고 돌아보도록” 엄중히 명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예배모범에서는 각 가정의 가장(head of the family)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노회의 승인을 받은 목회자를 통해 가족들을 잘 연습시켜 그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자유로이 임명할 수 있도록”(4항) 함으로써 가정예배의 문제를 개교회의 공적인 ‘치리 행위’(church discipline)로 두고 있다.

그런데 개교회의 당회가 그처럼 가정예배의 시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치리장로들(ruling elders)이 각 가정에서 “이 같이 중요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돌아봄”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심방’(pastoral visitation)은 개교회의 당회가 실질적으로 교회의 회원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실질적인 중요성을 지닌 목회의 방편인 것이다. 바로 이 심방 가운데서 비로소 개교회의 당회는 교회의 회원들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에, 개혁된 교회로서의 장로교회는 성찬에 앞서 참여하기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개인의 신앙과 양심에만 맡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살펴보는 심방이 이뤄지도록 했던 것이다.

이러한 개교회의 실질적인 기능과 그 수행은 장로교회정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노회’(presbyteries)에서도 동일한 중요성 가운데 있다. 즉 ‘시찰’(inspection)을 통해 개교회의 목사와 당회가 그 의무를 다하는지, 그리고 그 의무에 있어 보완하거나 지원해야 할 부분(이를테면 스코틀랜드 가정예배모범 4항에서 언급한 가정예배를 인도할 자를 세우는데 있어 노회가 승인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편인지 등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마치 개교회의 목사와 당회가 실제적으로 교회의 치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방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노회도 지교회의 목사와 당회에 대해 시찰을 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회정치를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찰에 대해 일찍이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에서도 부록으로“시찰위원특별심방시문답례”라는 제목 가운데 “1. 교회목사에게 대한 문답. 2. 각 장로에게 대한 문답. 3. 각 당회에 대하여 문답. 4. 제직회에 대한 문답.”으로 상세히 다루고 있다.

 

먼저 “교회목사에게 대한 문답”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귀하가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가?

2. 공예배하기 위하여 항상 근(勤, 부지런)히 예비하는가?

3. 교인의 집을 축일(逐日, 날마다)심방하며 1년에 몇 번씩 각 집을 심방하며 심방 시에 그 가족을 회집(會集)기도하는가?

4. 우환(憂患) 중에 있는 자를 특별히 심방하는가?

5. 본 장로회의 소관 각 회에 결석치 않는가?

6. 매일 자기 영혼과 타인의 영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합하여 몇 시(時)가 되는가?

7. 매일 성경연구하기로 예정한 시간이 있으며, 본 교회 교인들이 이 시간을 허락하고 방해하지 않는가?

8. 지나간 1년 동안에 어떠한 새 서적을 구람(購覽, 구입하여 보았)하였는가?

9. 어떠한 신문이나 잡지를 구람하는가?

10. 강도하는 중에 어떠한 방침으로 성경의 각 항 도리를 빠짐없이 다 교훈하는가?

11. 헌금 수입하는 봉급으로 부채(負債)하지 않고 생활할 수가 있는가?”

 

다음으로 “각 장로에게 대한 문답”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귀하의 생업형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본 교회 구역 안에 있는 교우를 심방하여 권면하며 같이 기도하는가?

2. 온 교회 교우를 살펴보고 마땅히 치리할 사람을 당회에 보고하는가?

3. 우환 당한 자를 부지런히 심방하는가?

4. 당회 회집 시에 항상 결석치 아니하며 상회에 총대(總代) 될 때에도 결석치 아니하는가?

5. 본 교회 기도회에 항상 출석하여 친히 강설(講說)도 하며 기도하는가?

6. 안 맞는 자를 권면하는 대 힘써하며 계속하여 전도하는가?

7. 자기 집의 권속을 회집하고 가족 기도회를 인도하는가?

8. 매일에 정하고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있는가?”

 

또한 “각 당회에 대하여 문답”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본 당회에 장로의 수가 부족하지 아니하며 각 장로에게 구역을 분정(分定)하여 담책(擔責, 책임지고 담당)케 한 일이 있는가?

2. 공예배회 전(前)에 기도 혹은 담론(談論)하기 위하여 정기회(定期會)로 왕왕(往往,종종) 회집(會集)하는가?

3. 교회청연을 교육하며 그 행위를 살피는가?

4. 어린이(유아) 세례자를 특별히 권고하여 본분을 깨달아 시행하도록 인도하는가?

5. 교회 어린이(유아)들에게 어린이(아이)문답과 소교리문답과 본 교회의 신경을 교수하는 방침이 있는가?

6. 성례는 1년에 몇 번씩 행하는가?

7. 본 지방(地方) 안에 있는 장년주일학교와 유년주일학교를 돌아보아 각기 진취(進就, 일을 차차 이루게)케 하는가?

8. 총회 혹은 노회에서 작정한 각항연보(各項捐補)를 수합(收合)하였으며 각기 얼마가 되는가?

9. 예배회(禮拜會)를 규모 있도록 삼가 주관하는가?

10. 본 지방(地方) 안에 신앙 상 형편이 어떠한 줄로 생각하는가?

11. 본 교회 소관 사무 중 어떠한 것이든지 노회에 보고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가?

12. 당회록(堂會錄), 명부록(名簿錄)과 기타 문부고(文簿考) 열람(閱覽)을 청구할 것.”

 

끝으로 “제직회에 대한 문답”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 목사의 봉급은 얼마씩 지급하는가?

2. 그 봉급을 족한 줄로 인정하는가?

3. 그 봉급은 매 정기에 즉시 지급하는가?

4. 본 교회 교인들이 각항연보(各項捐補)를 합당하게 출연(出捐)하는가?

5. 목사의 봉급은 어떠한 방침으로 지판(支辦, 힘써 떼어놓음)하는가?

6. 제직회는 매 삭(朔, 초하루)에 몇 번씩 회집하는가?

7. 매 년에 재정 총계와 기타 각 총계를 총회에 보고하는가?

8. 본회 회록(會錄)과 회계와 기타 문부(文簿)의 고열(考閱, 곰곰이 점검함)을 구할 것이라.”

이와 같은 시찰에 관한 심방문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결코 상호 견제나 관섭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운영과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장로들(반드시 복수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할 것이다)의 역할과 당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1645)을 비롯하여 스코틀랜드의 치리서 등에 언급된 지침들과 견주어 볼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날 전혀 장로교회가 아닌 것이나 진배없는 교회정치(노회정치까지 포함하여)에 비하면 참으로 치밀하고 유기적인 지침들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장로교회의 운영은 결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교회정치의 원리가 바로 장로교회정치로서, 특별히 시찰(inspection)과 심방(pastoral visitation)은 그러한 장로교회정치의 가장 실질적인 실행파일(exe)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찰과 심방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장로교회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가시적 표지인 ‘치리’(church discipline)의 구체적인 모습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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