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총회장:김태영 목사·이하 통합교단)가 제104회 총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26일 명성교회수습위원회(위원장:채영남 목사) 보고를 표결로 받았다. 수습안은 토론없이 바로 거수로 표결에 들어갔는데, 결국 1204표 중 찬성 920표를 얻어 수습안이 통과됐다.

명성교회수습위원회 7인의 최종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2019년 9월 26일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
서기 김성철 목사
위원 이현범 장로
위원 이순창 목사
위원 김홍천 목사
위원 최현성 목사
위원 권헌서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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