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징계위원회를 소집, 학사 비리에 관련된 교수들 징계

지난 3월 22일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박재선 목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5인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학사 비리에 관련된 교수들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다. 학교법인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이날 일산에서 회의를 갖고 다음 사항을 결의하였다. 

1. 학사 비리에 관련된 교수들의 징계를 위하여 징계위원들에게 23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재단이사ㆍ교수ㆍ외부 변호사로 구성하였다.  
 
2. 지난 3월 20일부터 교육부의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상황은 교육부의 처분에 맡기고, 비대위에게 수업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임원회에서 대화를 요청할 때에는 5인 전권위원회(위원장 박재선 이사장)를 중심으로 대화에 응하기로 하였다. 5인 전권위원으로는 박재선, 하귀호, 김남웅, 이상협, 곽효근 이사를 선임했다.  

김영우 총장과 박재선 이사장
 

총신대학교가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임시휴교하기로하고 학생들에게 통보하였다. 총신대는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경 총신대 재단이사들이 경비ㆍ경찰과 함께 비대위측 학생들이 점거중인 종합관 4층에 진입하여, 전산실 등에서 점거중인 비대위측 학생들 몰아내었다. 그런데 재단이사와 보안업체가 점거 학생들을 몰아내고 확보한 4층 전산실은 경찰이 개입해 양 측을 다 내려가게 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시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동안 비대위 학생들이 점거한 본관의 강의실 등을 복구하고 신관입구를 막은 컨테이너 등을 제거하려면 다시 한번 용역을 동원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관은 출입이 가능한데 신관은 어찌햔 것인가?  

지난 3월 17일 경비업체와 교직원들은 경찰들의 입회 아래 그 동안 계단에 쌓아놓은 의자 등 장애물 하나하나 제거했다. 재단이사들은 불법점거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점거학생들은 계속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며 밤새 언쟁을 벌였다.

당시 학교에는 송태근 목사 등 교갱측 목사 몇사람과 학부모라고 자칭하는 여성 등 외부세력들이 비대위 학생들과 합류하여 농성중이었다. 이를 통해서 이번 사태가 외부세력과 연대한 불순세력의 학교탈취 음모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을 엿 볼 수 있었다. 교갱 세력 이외에도 혹여 이단들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가담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 

뉴스앤조이 기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재단이사들은 "학생들이 예장합동 총회와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다. 재단이사들은 학생들을 공부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애들 다 유급당한다."고 했다. 또한 "저들이 불법과 폭력으로 핳교를 점거했는데 학교는 경비업법에 의해 설립ㆍ운영 되고 있는 경비요원을 활용해서 저들의 불법 점거를 해제하고자 한 것이다. 컨테이너까지 가져다가 건물들 입구를 막아 학사를 마비를 시키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최후 수단으로 경비업체를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23일부터 교갱협의 후원을 받은 비대위측 학생들이 총신대학교 종합관을 점거하다가 1월29일부터 종합관 4층의 전산실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여오다가 드디어는 서버를 다운시키었다. 그로인해 학교의 전산망이 중단되고 모든 학사행정이 마비된채로 졸업식이 방해받고 새학기 개강이 늦어지고, 이어지는 수업거부에 최근 신관을 컨테이너로 봉쇄하는 폭력을 일삼아왔다. 이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재단이사회는 더 이상 학습권 침해와 업무방해를 묵과할 수 없어 점거학생들을 몰아내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점거학생들과 대화하는 박노섭 이사

교육부가 총장사퇴 및 관선이사 파견요청 민원에 대하여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청와대 신문고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은 독립된 법인으로 해당이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답이 내려왔다. 지난 3월 12일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에서는 총신대의 학사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총장사퇴"라든지 "관선이사 파견하라"는 민원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근거나 사유가 없음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총신대의 법적 소유주는 법인이사회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그들이 정관을 바꾸고 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그 누구도 뭐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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