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3단체, 노동권보호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는 지난 6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회장 윤현미, 이하 전가협),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 이하 한가협), 한국YWCA연합회 등 대표적인 가사노동 3단체의 회원들이 함께 자리하여 김유정 사무국장(전가협)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은 이날 연대서한을 통해 “현재 22개 국가가 ILO 협약 189를 비준했으며, 이 ILO 협약 189는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언명하고 있다”며, “협약에 명시된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주휴와 휴일, 사회적인 보장 등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IDWF에는 현재 47개 국가에서 50만 가사노동자를 조직한 59개의 가사노동자 회원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가정관리사협회도 소속되어있다.
이어 가사관리사, 가정보육사, 산후관리사를 대표하는 회원의 현장발언이 있었다. 이 현장발언에서 전가협 회원은 “가사노동자의 날, 세계는 축제 분위기지만 우리는 목이 터지도록 특별법 개정을 위해 외치고 있다”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 우리의 노고를 알아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한가협 회원은 “아이를 돌보며 보람을 느꼈으나, 체력적 한계에 부딪혔고 갑작스러운 실직에 내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게 됐다”고 밝히며, “넉넉지 않은 살림에 일자리도 보장받지 못하면 어찌 살란 말이냐”고 강력하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YWCA 김숙환 이사장이 나서 “산모돌보미 10년 차지만 우리 사회는 돌보미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며, “특별법 준비한다던 약속을 지켜라”라며 국회가 30만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가사노동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한 후 ‘공정한 일터, 공정한 노동’ 플래카드가 담긴 박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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