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원천징수세금은 반기별로 납부해야 편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제일지방회 주관 목회자 과세 대비 실무세미나가 지난 4월 3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성결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자양동 신양교회(예장 통합) 장로인 박흥조 세무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핵심은 종교인 과세대상자는 교회의 목사, 강도사, 전도사만 해당된다. 그리고 종교인은 원천징수보다는 다음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교회의 사무직원, 운전기사, 사찰집사, 반주자, 지휘자는 종교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매번 지급시마다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 때 교회는 원천징수 의무자이다. 매번 원천징수 세금은 반기마다 납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한 후 내년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교인이 선교활동으로 사용된 모든 금액은 증빙이 있을 경우 종교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비록 종교인이 직접 지불했다하더라도 선교비로 사용된 것은 증빙을 첨부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교인들이 낸 헌금은 기부금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만 그 상한금액은 개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유번호증에 -89- 로 적혀있는 경우도 많은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에 -82- 번호가 있어야 교회로 인정받는다. 박흥조 세무사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통해 세무업무에 대한 교회와 일반 성도들의 세금 문제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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