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 및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 4월 9일(월)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하였다.

ㅇ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이다.

ㅇ 특히, ▲ 총장 징계 미이행, ▲ 정관 변경 부당, ▲ 규정 제‧개정 부당, ▲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 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 ▲ 교비회계 지출 부당, ▲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 용역업체 직원 동원 부당 등은 학내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ㅇ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준수 및 직무 해태, 결원 임원 미보충,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하여「사립학교법」(§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ㅇ 선물구입비 및 소송비 등 교비회계 부당 지출,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및 징계 처분 직원 급여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 부당 등에 대하여 총장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 8천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 이와 별도로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에 대하여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진상 운영위원장, 김영우 총장, 전계헌 총회장

앞에서 거론하는 사립대가 총신대인 모양이다. 많은 언론들이 총신대 총장 파면 및 수사의뢰 조치에 대하여 보도했다. 예장합동 총회측 인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도 매우 염려스러운 걱정을 했다. 총회 임원을 지낸 모 목사는 이 사태가 만약 관선이사 파견하는 사태에 이르면 학교측이나 총회측 모두 피해자가 된다면서 신천지 등의 불순세력에 의해 학교가 망가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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