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은 예장(합동) 목사의 자격이 없다는 판결
오정현은 예장(합동) 목사의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사랑의교회 오정현 위임목사 결의무효(사건번호 17다232013) 사건에 대하여 판기환송이 결정되었다. 여기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하는 경우는 2심에서 법리 적용을 잘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오정현의 총신대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졸업이 편목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편목과정 입학에 필요한 목사안수증이 제출되지 않았고 학적부에 미국장로교회에서 안수받은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소속노회인 동서울노회의 추천서가 없기때문에 비록 강도사고시를 합격하였다하여도 동서울노회의 목사로서 편목과정을 이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대로 다시 판결하면 오정현은 담임목사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법원의 판단은 고등법원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할때 그렇다는 것이므로, 고등법원에서 추가 재판시 피고측이 대법원의 지적부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그에따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이유에 따른 것으로 미루어 그간의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가 별다른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면 문제되는 부분에 관한 새로운 자료제출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제출되더라도 쉽게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팩트의 변경가능성이 전혀 없는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상당히 낮아 보인다는 것이 본지 법률자문위원의 소견이다.
한편 사랑의교회 마당기도회 성도 13명인은 지난 2015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 2003년 오정현 목사 청빙에 문제가 있었다며 "위임목사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종교 단체 내부의 문제이므로 사법부가 직접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또한 2심 재판부에서는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입학과 목사 안수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측이 패소했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하여 사랑의교회는 공식 공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공지사항의 핵심부분 만을 아래에 그대로 옮긴다.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2018년, 생명비상 사명비상 은사비상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2015년 7월에 반대이탈파 성도들에 의해 제기된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오정현 목사는 1, 2심에서 승소한 바 있었고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금주 목요일(4월 12일)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오정현 목사가 이수한 ‘편목편입’ 과정을 아직 안수를 받지 아니한 신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 과정으로 오인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해서 충분한 심리를 하라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정현 목사는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을 했을 뿐이며, 더욱이 총신대학교가 2016년 8월에 “편목편입과정”임을 명시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 하에서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성직 취득제도와 헌법 그리고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소치로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 한층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뢰와 격려로 함께 해 주신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 치의 흔들림이 없는 생명사역으로 40주년의 은혜를 이웃과 열방에 전파하는 사랑의교회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교회 당회원 일동 |
반면 소송을 제기한 마당기도회 측은 "놀라운 반전이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시 열리는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정현 목사의 편목과정 편입학ㆍ졸업에 관한 교수들의 학사비리 문제가 총신대학교 사태의 핵심원인으로 부각되어서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총신대사태와 예장합동 교단의 운명을 좌우하는 다림줄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옥한흠 목사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최홍준 목사(부산 호산나교회 원로)가 대한예수교독립교단 한국개신교미래연합 총회(미래연합)를 발족시키면서 총회장을 맡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랑의교회가 합동교단을 탈퇴하고 미래연합에 합류하는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뉴앤조이가 보도했다. 뉴스앤조이는 실제 사랑의교회 교인이 독립 교단 가입 절차를 문의한 적도 있으며, 사랑의교회 한 관계자는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 목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로 확정되면 당연히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단 탈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고,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하여 SNS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민00 목사는 댓글을 통해 오정현은 현재 "위임목사 결의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대법원으로부터 받고 재판중이기 때문에 임의로 교단을 탈퇴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임의로 실행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사정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사랑의교회 소속이 아닌 개인 문제가 되는 것으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원고인 '갱신위원회' 측 주관하에 사랑의교회를 합법적으로 인수할 권한이 주어지게 되고, 교회법에따라 공동의회를 거쳐 담임목사 청빙 및 교단 선택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