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간 논쟁, 노회 간 논쟁, 회원 간 논쟁, 교회와 국가의 논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인간 인식 능력의 한계에 의해서 한 공동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民主)이고, 국민 화합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공화(共和) 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세계는 민주이고 공화 정치 구도와 왕권과 의회 정치 구도가 병존한다. 21세기에 왕이 있지만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보다 더 시민들이 자유로운 소유권과 행복추구를 하기도 한다. 민주이가 좋고 왕 제도가 나쁘다라는 이해는 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최상의 권위를 법에다 둔 법치(法治)에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서양에서 동성혼인법이 51대 49로 채택되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큰 맹점이다. 유일 왕정에서는 다수의 시민의 뜻이라도 한 사람 왕이 최종 결정을 하는 구조에서 상상할 수 없다. 지금의 왕정에서는 시민 다수(51%)가 요구하면 왕이 인정하는 법치, 공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자주권을 위해서 삼심 제도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때 최고 판단 기관이 대법원이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헌법재판소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패소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헌법 해석까지 이르는 좀 특이한 구조이다.

한국 장로교는 교단 매뉴얼을 헌법(憲法)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용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 장로교인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장로교 헌법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수차례 개정을 하면서 진행했고, 지금 또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개정될 헌법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장로교 헌법은 각 교단마다 공통적이지만 상당히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다. 한국 장로교회 교단은 약 200개가 넘는다고 한다. 각 교단마다 자기 헌법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는 대표적인 합동 교단 헌법을 근거로 장로교 총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한다.

첫째, 목사의 자격은 총회에서 규정(헌법)하지만(헌법 정치 15장 1조, 13조, 4장, 14장), 회원권은 노회에 있다. 그래서 목사 임직은 노회가 전권하고 노회 앞에 서약한다. 일단 목사가 노회 회원권을 획득하면 그 회원권에 대해서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노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반드시 행정 절차에 근거해서 진행해야 하고, 행정 절차를 무시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장로교 총회는 파회한다. 노회는 임시 노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총회는 임시총회가 없다. 합동 교단은 97회 총회장이 파회를 선언한 것이 불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란을 겪은 적이 있다. 왜 당시 파회 선언에 불법 파회라고 주장하는 현상이 발생했을까? 그것은 파회된 후로 총회는 1년 동안 추가 안건을 수의(收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임시총회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총회장은 의장(議長, chair man)으로 독재자(strongman)가 아니라 중재자(moderator)이다. 총회장이 의장이고, 스스로 파회를 선언한 총회 회의의 주체이다. 파회 된 뒤 일 년 동안 총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어떤 괴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긴급한 사안을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노회에서 헌의하지 않은 사안들을 총회가 단독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총회는 의제를 단독으로 발생시킬 수 없는 회의체이다.

넷째, 이러한 근원은 ‘긴급동의’라는 특이한 질서 때문일 것이다. 노회는 정기 회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의제를 자유롭게 발의하고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노회에서는 반드시 통보한 안건만을 처리해야 한다.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의 큰 차이이다. 총회는 노회가 헌의한 안건만을 처리하는 임시 최고 의결기관이다. 그리고 총회 보고도 반드시 다음 총회에 보고해서 처리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긴급동의라는 특이한 질서를 창안했다. 이렇게 질서에 없는 제도를 창안하면 연계해서 다음 무질서로 가는 것이 순리인 것 같다. 그것이 총회 임원회(실행위원회 제도)라는 것을 창안해서 임의 발의, 임의 결의를 총회적 수준으로 하는 모습이다. 총회는 모든 회원이 총대 회원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회의가 파회되면 총대 회원권도 소멸되어야 한다.

다섯째, 일사부재리 원칙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법 권위의 상징이다. 그런데 한 회기에서 법을 결정하고 임의로 법을 변개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 회의의 공신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 회기에 결정한 사안은 최소한 일 년 이상을 경과한 뒤에 개정이나 폐기를 해야 법리적이다. 동일회기에 동일안건에 찬성과 반대를 번복할 수 있다는 개념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여섯째, 한 회 동일결정 원리이다. 신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때(헌법 교수는 김경원 목사) 당회, 노회, 총회의 결정의 내용이 동일한 권위와 효력이라고 배웠다. 당회, 노회, 총회가 삼단계 권위층이 아니라, 모두 치리회와 영적으로 동일한 효력, 회원의 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회에 있는 100 이상 노회의 결정도 모두 동일해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한 노회와 회원은 그것에 대해서 고지를 하면 총회는 그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그것은 한 회에서 회원을 면직했는데, 다른 회에서 면직된 신분을 회원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 안에 면직된 회원과 정식 회원이 한 인격체에 존재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장로교 동일결정 원리가 깨진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인 것을 직시해야 한다.

장로교 신자는 장로교 정치 법리를 품위 있고 절제 있고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 법리를 만드는 일을 목사가 했고 진행한다. 장로교 목사의 품위와 격식은 어떠해야 할까? 목사의 바른 행실을 위해서 윤리 규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장로교 정치 원리만 바르게 숙지하고 준수하면 된다. 미꾸라지가 온 저수지 물을 흐릴 수 있다지만, 결코 물은 썩지 않고 수 많은 물고기도 안전하고 풍성하게 산다. 한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버릴 수 없다. 완벽한 공동체를 꿈꾸는 것은 부당하고, 완전한 인격체를 기대하는 것도 부당하다.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주 하나님께서 주신 한 목적(영혼의 구원과 교회 세움)을 향해서 정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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