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단과 미주연회는 LA동산교회 재산권에 이름 못올린다

이경환목사, 2004년 서울연회에서 퇴회 사실 드러나

LA동산교회(담임목사 박영천)의 교회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교단과 연회는 LA동산교회의 재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미국 현지 법원의 판결이 나와 미주이민 사회와 교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KMC)와 미주자치연회(KMCA)는 2017년 1월 29일 교단을 독립한 LA동산교회를 대상으로 2017년 3월 민사소송(CASE NO.: BC654597)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쟁점은 "LA동산교회가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가입하였으므로 교회의 재산권은 연회에 있다"는 것.(참고자료. 명령문 원본)

이에 대해 L.A. Superior Court 바바라 마이어스 판사는 지난 4월 25일자로 명령을 내렸다. 명령의 핵심은 'KMC와 KMCA는 LA동산교회 재산권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LA동산교회가 감리교단으로부터 독립한 후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KMC) 감독회장과 KMCA 박효성 감독은 '빼앗긴 나성동산교회의 재산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소송의 원고인 KMC(기감)와 KMCA(미주자치연회)는 이번 명령으로 인하여 소송의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더구나 지난 4월 27일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인용한 전명구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겹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대외적 위상과 신뢰도는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LA동산교회가 교단을 독립한 직후 교단 관계자들에게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소송을 해서라도 나성동산교회를 찾아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일선 교회 목회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2월 12일에 박효성 감독이 LA동산교회의 교단독립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경환 목사를 담임목사로 파송했다. 이경환 목사는 모처에서 교단독립에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 몇몇 교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재판 진행 중에 이경환 목사가 이미 2004년 서울연회에서 퇴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사실이 피고 측 변호사에 의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면서 이경환 목사 측 교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주자치연회의 간사도 겸임하고 있는 이경환 목사의 신분상의 문제에 대해 "연회 감독과 총무 등 관련자들이 알면서도 쉬쉬해 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주자치연회 한 연회원은 “부끄러운 일이다. 안그래도 선교가 어려운 이민사회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 웬말이냐. 서울연회에서 이미 퇴회한 이를 연회 간사로 세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감리교 목사 자격이 없는 이를 담임으로 파송한 것은 엄연한 불법 행정이므로 감독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가주동지방 소속 한 회원은 "미주에서 대표적인 교회였던 LA동산교회를 감리교 교단에서 탈퇴하게 만든 직접적 원인은 감독과 연회 관계자들이 LA동산교회 교인들의 요청은 묵살하고, 정치적 입장에서 접근한 것과 교회재산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LA동산교회는 미주를 대표하는 교회였으나, 2017년 1월 23일에 기감 미주연회 박효성 감독이 불합리한 일방적 합의서를 교회에 보낸 것이 기화가 되어 교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일명 1.23 불평등 합의서의 주내용은 "박영천 목사를 담임목사에 임명하는 대신 교회의 재산을 연회가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36년간 교회를 일구고 만들어 온 교인들은 합법적인 구역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의한 박영천 목사에 대한 연회의 불법적인 행정과 교회 재산을 가로채려는 의도를 파악한 후 선교제일주의를 선포하면서 감리교단과 결별했다.

한편, 미주자치연회는 이번 소송에서 △ 미주자치연회 안에 유지재단이 설립됐다 △ 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가 있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각 주마다 유지재단 관련법이 다른 상황에서 △ 어느 주에 유지재단이 설립 됐는지 △ 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에 대한 증거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A동산교회의 재산에 대한 타이틀은 바바라 마이어스 판사의 명령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등록된 LOS ANGELES DONG SAN CHURCH CORPORATION이 일괄 정리되었고, 이에 대한 명령서에 판사가 사인했다. 이로써 LA동산교회를 둘러싼 민사소송은 판결 국면으로 접어들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LA동산교회는 지난 2017년 3월 12일 박영천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린바 있다. 

▶ 다음은 L.A. Superior Court 바바라 마이어스 판사 명령문 중 일부.

ORDER QUIETING TITLE

Title to all Church properties is and is to be quieted in Los Angeles Dong San Church Corporation1 (the name recogniz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Church), and Plaintiffs KMC and KMCA hold no beneficial interest in any of the following Church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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