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강의에서 한국 교회 장로교 정치 질서에 대해서 간략한 대화가 발생했다. 미국 PCA(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께서 PCA는 집사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필자는 전에 “한국 장로 교회, “집사회”가 필요하다”를 기고한 적이 있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미국 PCA 헌법(2017년 6월에 수정본)을 총회에서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1부 9장에서 ‘집사(The Deacon)’를 소개한다. (http://www.pcaac.org/wp-content/uploads/2018/02/KBCO-ALL-2017.pdf)

제 9 장. 집사

9-1. 집사의 직책은 교회 안에 통상적이고 영구적인 것으로 성경에 세워져 있다. 이 직책은 주 예수의 본을 좇아 동정으로 보살핌과 봉사하는 직책이다; 이 직책은 또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때에 서로를 도움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9-2. 집사의 의무는 곤궁, 병약, 고독, 기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이다. 교인들의 희사 정신을 양성하며, 교인들의 헌물을 효과적으로 거두는 방법을 고안하고, 이 예물들이 기증되어진 목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집사의 의무이다. 집사들은 회중의 재산인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관리하며, 회중에게 속한 교회 예배당과 기타 부속 건물을 적절히 수리 보존하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교회의 재산상에 특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 한 일을 처리할 경우에, 집사들은 당회의 승인이나 회중의 동의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집사들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회의 권위와 감독 아래 있다. 집사들을 세우는 일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불가능한 교회에서 는, [집사] 직분의 직무가 치리장로들에게 이관된다.

9-3. 집사직은 본질이 영적인 것이므로, 집사는 신령한 성품, 정직하다는 평판, 모범적인 생활, 형제 우애 정신, 따뜻한 동정심과 건전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9-4. 조직교회의 집사들은 집사회를 조직하며, 목사는 자문위원이 된다. 집사회는 회원 중에서 회장과 서기를 선출하고 회계를 선출하여 교회의 현재 경상비로 사용될 재정을 관리하게 한다. 집사회는 적어도 매 3 개월마다 일 회씩 별도로 모이며, 당회가 요구할 때마다 모인다. 집사회의 성수는 각 교회의 집사회가 결정한다. 집사회는 회의 진행, 헌금 상황과 사용처에 대하여 기록을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록을 당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 당회가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한다. 당회와 집사회는 공동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3 개월에 한 번씩 함께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9-5. 집사들은 상회로부터 적법하게 임명 받아 위원회에 속하여 봉사하고, 특히 회계로서 봉사해야 한다. 또 집사들이 교회 치리회가 보관하고 있는 어떤 기금에 대해서 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교회 재정을 계획할 때, 현명하고 헌신적인 집사들을 그 회의로 초대하는 것 역시 교회 치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9-6. 집사들은, 직책 상, 자기들에게 위탁된 유익한 일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때때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회의는 좁은 지역이나 넓은 지역 교회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다. 이 회의의 결정은 자문적인 성격을 가질 뿐이다.

9-7. 당회가 병자, 과부, 고아, 죄수, 기타 곤란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 집사들을 보조하기 위해 회중 가운데서 경건한 남녀 교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다. 이 집사들의 보조자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아니며 (헌법 7-2), 그러한 사람들은 안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 (헌법 17).

아래는 합동 총회 헌법 정치 6장 ‘집사’ 항목이다(http://www.gapck.org/sub_06/sub05_07.asp).

제 1 조 집사직(職)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按手)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恒存)직이다.

제 2 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本分)인즉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 3:8∼13).

제 3 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收納支出) 한다(행 6:1∼3).

제 4 조 집사의 호칭

1. 시무집사

본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받아 취임하고 있는 집사

2. 휴직집사

본교회에서 집사로 시무하다가 휴직중에 있거나 혹은 사임된 자

3. 은퇴집사

연로하여 은퇴한 집사

4. 무임집사

타 교회에서 이명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이니, 만70세 미만자는 서리 집사 직을 맡을 수 있고, 본교회에 전입하여 만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없이 시무집사가 된다.

미국 PCA 헌법(9-7)에서 “집사 보조”를 말하고 “안수가 필요 없는 수준”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서리집사’를 운용하고 일상적인데 정작 헌법에서는 ‘서리집사’에 대한 설명이 없다. 남녀집사서리는 3장 교회직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참고) 정치 3장 2조는 장로와 집사이고, 장로는 두 반으로 강도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했다. 3장에 준직원으로 하고, 4장에 교회의 임시직원으로 배치해야 좀 더 합리적이겠다.

미국 PCA 헌법에서 집사의 임무와 임무를 실행위한 실효적인 협의체 그리고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합동 총회 헌법에는 직무는 있지만 실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항목이 없고, 당연히 평가를 위한 항목도 없다. 그래서 집사가 항존직이기 때문에 항존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합당한 집사회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행 임무에 대한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렇게함으로 장로교 정치 원리를 합당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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