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가입교단 평신도단체들이 폐기촉구나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화해·통일위원회가 제안하여 지난 4월 21일 64회기 2차 실행위원회가 채택한 한(조선)반도 평화조약안에 대하여 NCCK 가입교단 평신도단체들이 이 조약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서 한국교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3개 단체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전국연합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3개 단체, 그리고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지난 6월 24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NCCK ‘한반도 평화조약안’ 폐기를 촉구하였다. 이들은 “이 조약안은 북핵폐기에 관한 의지는 전혀 없이 미군철수까지 언급하는 등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NCCK가 2016년 8월23일까지 평화조약안 폐기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성명을 발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3개단체, 통합측 3개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 국민운동은 다른 초교파 평신도단체들과 함께 8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NCCK 개혁을 위한 전체회의를 갖고 예장통합 및 기감 교단총회 총대를 대상으로 NCCK 탈퇴를 위한 서명운동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아래는 기자회견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NCCK는 “한반도 평화조약안”을 폐기해야 한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전국장로회연합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3개 단체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전국연합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3개 단체, 그리고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지난 4월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채택한 ‘한반도평화조약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 한반도평화조약안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관련국 사이의 전면적인 우호협력관계 수립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자”는 것이어서 얼핏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NCCK가 오는 7월 미국에서 ‘미국횡단 한반도 평화조약 서명운동’을 펼치고 국내에서도 평화조약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을 향해 가하고 있는 “북핵폐기를 위한 경제제재”를 반대하고 북한 편을 들겠다는 행동일 뿐이다.

NCCK가 평화조약안에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비핵지대화는 말할 것도 없이 북핵폐기가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하다. 지금 전 세계가 북핵폐기를 위해 경제제재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유도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을 위해서다. 그런데 NCCK는 북핵폐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 NCCK는 “비핵화”의 의미를 북핵폐기가 아닌 다른 의미로 쓴 것으로 보여진다. 2015년 7월27일 NCCK가 “전 세계의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의 필수 부분”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NCCK가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 러시아, 중국을 위시한 모든 나라의 핵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NCCK의 행동은 전 세계적 북핵폐기 운동에 혼선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NCCK가 평화조약을 바람직한 국가목표로 선전하면서 평화조약 후에는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점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정확하게 북한의 주장이다. 지금 절대다수의 한국국민은 평화협정은 논의조차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근거가 휴전협정에 있는데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꾸면 미군이 거센 철수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과의 협정이나 조약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92년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협정을 맺은 후 남한은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을 철거했지만 북한은 그때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다. 베트남에서도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한지 2년만에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다. 평화협정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음모일 뿐이다. 게다가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하늘이 무너져도 핵폐기는 없다”고 공언하면서 핵을 보유한 채로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NCCK가 평화조약과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대변자 노릇일 따름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고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기 전까지는 미군은 절대로 철수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핵우산은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조약의 형태로 전환하여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하되 미군과 한국군의 공동관리 하에 두어 실질적인 “공포의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핵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

NCCK가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원한다면 UN을 위시한 전 세계가 합심해서 진행하는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 길은 외면한 채 엉뚱하게 평화협정 운운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감리교, 예장통합 등 한국교회의 주류 교단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NCCK가 4월21일 실행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평화조약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 폐기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NCCK 탈퇴를 결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24일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기감 장로회전국연합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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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NCCK의 조약안 전문이다. 

한(조선)반도 평화조약안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그리고 미합중국(미국)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관련국들 사이의 전면적인 우호협력관계의 수립을 바탕으로 한(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한다. 조약 당사국들은 인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하고, 한(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당사국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공약한다.

제1장. 전쟁 종료와 이행 조치

제1조. 당사국들은 한국전쟁과 이후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 유지한다.

제2조.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유엔사령부의 모든 활동은 종료하고 모든 외국군은 철수한다. 단, 철수 방법은 관련국들 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3조. 한국전쟁과 정전 기간에 발생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제2장. 경계선과 평화생태지대

제4조. 남과 북의 경계선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쌍방의 기존 관할 구역으로 하고, 남과 북은 불가침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무력 배치나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제3장. 불가침과 관계 정상화

제6조. 당사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도 않는다.

제7조. 북조선과 미국, 북조선과 인접 국가들은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 양자 협상을 성실히 전개하고, 상호 비방, 압박, 제재를 중단한다.

제4장.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

제8조. 남과 북은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신뢰조성을 위해 기존 남북 간 합의와 관련 국제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해 상설 고위급회담을 운영한다.

제9조. 남과 북은 다방면의 군축을 추진할 군당국자회담을 운영한다.

제10조. 당사국들은 한(조선)반도에서 핵 무장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배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

제5장. 평화관리기구

제11조. 남북은 평화생태지대 관리와 여타 분쟁해결을 위해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2조. 제11조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관리 당사국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타 조약과 법률과의 관계

제13조. 본 조약과 모순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을 존중한다.

제14조. 본 조약의 목표와 이행에 저촉되는 당사국들의 국내 법제도는 개정, 폐기한다.

제7장. 발효

제15조. 본 조약은 각 당사국 대표의 서명 후 각기 정한 국내 절차에 따라 비준하고 정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본 조약은 당사국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개폐할 수 있다.

※ 이 평화조약안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제안하여 2016년 4월 21일 64회기 2차 실행위원회가 채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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