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총회기관지 기독신문에 하청을 몰아주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총회장 전계헌 목사) 총회 선거관리규정에는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희대의 악법이 존재한다. 이는 총회기관지 기독신문에 하청을 몰아주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또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요,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총회 선거법은 후보들의 광고와 홍보 행위를 선관위 규정에 따라 7월 1일에서 7월 10일 등록 이후 홍보를 해야 하고 그것도 기관지인 기독신문에만 해야 한다고 불공정행위 대못을 박아놓고 있다. 왜 기독신문 만이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한 차제에 목사 부총회장 후보 나이를 장로 부총회장 자격 규정 형평상 종전대로 60세로 환원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더굳뉴스 발행인 김영배 목사(신대원 72회)는 총회의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제라도 총회가 정신을 차리고 총회 최고 지도자를 선정하던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차제에 목사 부총회장 후보의 나이는 종전대로 60세로 환원해야 장로 부총회장 자격 규정과도 형평상 맞을 것이다. 제103회 총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선거홍보를 기관지 기독신문에 독점적으로 몰아주는 악법을 속히 개정하기를 바란다. 기자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항을 문의해 보려고 한다. 또한 이 사안이 헌법소원도 가능한지 탐사취재해 보겠다.

소위 소강법으로 가장 먼저 혜택을 본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관리규정


1995년 9월 22일 제정
2017년 9월 22일 14차 개정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11조 (총회임원 입후보 자격)
1. 총회장
① 등록일까지 만 57세 이상 된 자
② 목사장립 후 만 20년 이상 된 자
③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 15년 이상 된 위임목사
④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10회 이상 된 자
2. 목사 부총회장: 총회장 입후보자의 자격과 동일하다. 단 2회 입후보만 가능하다.
3. 장로 부총회장
① 등록일까지 만 60세 이상 된 자
② 장로장립 후 만 15년 이상 된 자
③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 15년 이상 된 시무장로
④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6회 이상 된 자
 

제26조 (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2.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 진행방해를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 담합할 수 없다.
3. 노회에서 총회임원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후 사퇴할 수 없다.
4.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이후인 총회 개회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 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개회 전까지, 그 외의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로부터 개회 전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5단 광고(경력사항 포함) 4회까지 게재할 수 있다.
 

제28조 (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1. 허위사실로 입후보하였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한다.
2. 본 규정 제26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
3. 그 외에 본 선거규정을 위반한 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
이 규정을 교단 기관지 ‘기독신문’의 권유에 따라 유력 후보자와 엄정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철 목사)가 제26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5항을 어겨 제28조(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3항을 적용받아야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의 규정 즉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했다.
 

부 칙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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