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 결과에 따라 (구)개혁측의 교단탈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제103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를 앞두고 대전중앙교회에서 공천위원회가 모였다.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위원장에 최석우 목사가 당선되었다. 아울러 제103회 총회 임원선거 입후자인 총회장 후보 이승희 목사, 부총회장 후보 김종준 목사, 민찬기 목사, 강태구 목사의 정견발표가 있었다. 또 제102회 총회 제 4차 실행위원회도 모였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철 목사)는  8월 29일 대구 대명교회(장창수 목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익세 목사를 부서기 후보로 확정했다.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탈락한 부서기 후보 윤익세 다시 살려준 것이다.  

그러나 총대경력 부족으로 탈락시킨 김용대 후보는 재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개혁 출신의 총대 자격을 문제로 탈락된 후보는 총회 현장에서 살릴 수 있다니 기대해 봄직 하다. 김용대 후보가 소속된 전남제일노회는 임시노회를 열어 교단탈퇴를 논의하였으나 격론 끝에 일단 보류하였다. 오는 9월 10일부터 열리는 제103회 결과에 따라서 (구)개혁측의 교단탈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선출된 공천위원들
총대 자격을 문제삼아 떨군 후보는 총회 현장에서 살릴 수 있다.
 
①총회 규칙 제3장 제10조 2. 위원의 임무 6)항에 보면 “천서검사위원은 총회 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통고하여 재 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②그러므로 총대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천서검사위원(이하 천서위)의 권한이다. 아무리 선관위가 후보자격이 있다고 합격을 시켜도 천서위가 총대 자격이 없다고 천서를 하지 않으면 후보 자격은 무산이 된다. 그러나 만약 선관위가 총대 선출에 이런 저런 흠을 잡아 후보 자격을 박탈하였는데 천서위가 총대 선출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후보 자격은 다시 살아난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총대 자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때는 천서위가 총대 자격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기까지 유보해야 하며 섣불리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③헌법 제12장 제6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은 전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④또한 제12장 제7조에는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교단 총회는 폐회하는 것이 아니라 파회하기 때문에 총대권이 없어지고 다시 총회가 회집되어 서기가 호명을 한 후 총대권이 다시 부여된다.
 
⑤그러므로 선관위가 모든 후보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할지라도 총대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기로부터 호명을 받아 총대권(회원권)을 받을 것으로 간주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총대권의 심사는 천서위에 있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총대 선출 과정의 문제나 총대권에 흠집을 잡아 후보자를 떨궈서는 안된다. 천서위가 선관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총대권을 주고 이 사실을 서기가 총회 현장에서 보고하면 뒤집혀진다. 
 
(구)개혁 시절의 총대 자격을 문제삼아 떨군 후보는 총회 현장에서 살릴 수 있다.
 
①2005년 6월 21일 합동교단 총회장 서기행목사와 개혁교단 총회장 홍정이목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합동 원칙 합의서’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90회 총회때 받은 보고에 보면 “1)본 교단 영입위원(합동)의 보고는 받고 합동한다.”로 되어 있다.
 
②개혁교단과 합동교단이 합동하였다는 사실을 총회 현장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개혁교단에 있을 때 총대권을 인정하자고 가결하면 총대 횟수 때문에 떨어진 후보를 살릴 수 있다.
 
제100회 총회때 선관위에서는 다 확정된 후보였지만 본 회에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적이 있다. 반대로 선관위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탈락시켰지만 본 회에서 후보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총대 선출 문제나 총대권에 흠을 잡아 탈락시켰을 경우 본회에서 뒤집힐 수 있다. 총대권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권한은 천서위에 있기 때문이다.<김종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철 목사)가 부서기 후보로 이형만 목사와 정창수 목사를 확정했다. 

지난 8월 17일 제103회 총회 임원 선거 후보 확정을 위한 선관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부서기 후보 확정 여부를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전체 선관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이형만 목사(10표)와 정창수 목사(10표)를 부서기 후보로 확정했다. 

나머지 후보등록자 가운데 윤익세 목사는 투표에서 7표를 얻어 과반수를 얻지 못해 탈락되었으며, 구개혁 출신으로 사전심사에서 탈락시킨 김용대 목사 건은 아예 다루지 않았다. 결국 이번 부서기 선거는 2파전으로 압축되었으나, 탈락자들의 반발과 법적대응이 어떻게 이루어 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7월 26일 예장합동 교단의 개혁을 촉구하는 6개 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편집자 주>

 

총회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 회견문

예장합동 총회는 개혁신학을 총회 정체성으로 삼고 100년을 달려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총회의 개혁신학이 훼손되고, 법질서가 무너진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제99회기부터 시작된 교단의 무법 실상은 제100회기에 이르러서 극을 이루더니 마침내 교단의 수장 2인과 손을 잡은 H 실세가 교권을 장악하여 5인방, 7형제 등의 비선 라인이 가동되고, 본부 직원과 정치권이 그 손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국정 농단에 버금가는 총회 농단이 벌어져 탄식하고 있을 때 제102회 총회를 기해 개혁을 열망하는 총대들이 의기투합하여 교권 실세를 추방하는 위업을 이루었다. 하지만 교권 실세의 배경으로 정치권에 진입한 일부 인사들의 면면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난무할 정도로 불법 투성이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교단을 사랑하는 여섯 단체가 마음을 합하여 총회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개혁신학과 장로교 정치원리를 근저로 하여 총회 헌법·규칙·결의 등의 원칙을 준수하는 길만이 총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믿으며 교단 각 분야에 뿌리내려진 각종 불법을 공개하려고 한다. 

이같은 지적들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채찍이며, 교단 발전과 개혁의 목표 외에 어떤 사적인 목적이 없음을 밝힌다. 총회 개혁을 위한 우리의 한 목소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진행되었고, 최소한 1-2개월간의 정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쳤음을 밝힌다.

2018년 7월 26일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 정도회 대표 정운주 목사
총회개혁연대 김형원 목사/ 크리스천포커스 대표 송삼용 목사
충남노회  이상규 목사/ 한성노회 김성경 목사


1. 제10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은철 목사에 대해서 

23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개혁 총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결의를 하여 논란에 휩싸인 선거관리위원장 이은철 목사의 불법 총대 경력, 불법 노회장 경력이 확인되어 선관위원장 자격 제한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 불법 총대로 총회 결의 위반

이은철 목사가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한 해는 2010년 10월 12일자로 열린 한서노회 제58회 정기회 때였다. 그 이전에는 임시목사 신분이었다. 임시목사의 총대권에 대해 제87회 총회는 “미조직교회(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없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서노회는 위 총회 결의를 위반한 채 이은철 목사를 6차례나 불법으로 총대를 파송했다. ▲2003년 제88회 총회 총대(제88회 총회 보고서 p.44.) ▲2005년 제90회 총회 총대(제90회 총회보고서 p.45.) : 노회장 ) ▲2006년 제91회 총회 총대(제91회 총회보고서 p.54.) ▲2007년 제92회 총회 총대(제92회 총회보고서 p.56.) ▲2008년 제93회 총회 총대(제93회 총회보고서 p.59.) ▲2009년 제94회 총회 총대(제94회 총회보고서 p65.)

2) 불법 노회장으로 총회 기망

위 불법 총대 경력 외에도 이은철 목사는 2005년 제90회 총회 때는 임시목사 신분으로 노회장이 되어 위 총회 결의를 위반하고 총회를 기망하면서 불법으로 노회장을 했다.  

3) 선거규정 위반한 꼼수 정치

총회 선거규정 제2장 제5조 3항, 4항에 따르면, “3.위원이 총회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에 입후보할 시 6월 30일까지 사임하여야”하며, “4.결원된 위원은 14일 이내 총회임원회가 해당 지역구도의 해당 직분자 중에서 보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장은 총회 기관장 출마를 위해 사임한 김** 위원의 사표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반려하는 등의 술책을 서슴치 않았다. 이는 총회 임원회가 14일 이내에 위원을 보선해야 하는 위 선거 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다. 

총회 임원회가 14일 이내에 위원을 보선하려면, 선관위원장이 위원 보선 청원서를 총회 임원회에 보냈어야 했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할 위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채 불법을 감행하여 꼼수 정치로 선관위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4) 후보자 담합 조장 의혹

이은철 목사는 기관장 출마를 위해서 사표를 제출한 모 위원의 사표를 받고도 총회 임원회에 위원 보선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직무 유기 행위는 후보들간의 담합을 조장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규정 제26조 2항에는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 진행방해를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 담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관장 출마를 위해 낸 사표를 선관위원장이 임의로 반려한 것은 후보간의 담합 등을 조장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5) 선관위원장 당선 무효 논란

제102회 총회 중에 선발된 선관위원 중에서 총대 경력 부족으로 2명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권한 없는 자들이 투표하여 당선된 선관위원장직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선관위원장이 이같은 당선 무효 논란에 휩싸이고, 동시에 불법 총대 경력, 불법 노회장 경력, 선거규정 위반한 꼼수 정치, 후보자 담합 조장 의혹 등을 안고는 선관위원장직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제 우리는 선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총회 임원회에 선관위원장 교체 청원을 할 예정이며, 제103회 총회시 “선관위원장 불법 및 선거규정 위반행위 조사처리 및 긴급동의안 상정” 등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한다. 총회 발전을 위해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서기 후보 자격 박탈의 부당함

크리스천포커스(대표 송삼용 목사)는 지난 7월 23일 예장합동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철 목사, 이하 선관위)가 전남제일노회에서 총회 부서기로 입후보한 김용대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사안에 대해서 부당성을 논평했다. 예장합동 총회 선관위는 김용대 목사의 총대횟수 부족의 이유로 표결해서 10:3으로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기독신문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선관위, 구 개혁 측 총대경력 인정 안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예장합동 총회 선관위 결정에 대한 그 부당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총대 횟수의 부족”은 “자격 미달”인 상태에서 투표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자격 미달이 밝혀졌다면 결코 선관위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부서기 후보 김용대 목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자격이 미달되었으면 당연 자격 박탈이어야 한다. 총대 횟수 부족은 자격 미달 사유에 해당하고, 심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다. 

둘째, 제90회 총회 이전인 “(구)개혁” 측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예장합동 제90회 총회에서 합동교단과 개혁교단이 합병한 것이다. 합병은 두 역사의 연합이지 한 역사로 일방 편재가 아니다. 그렇다면 (구)개혁 측의 증경 총회장의 증경 총회장권에 대해서도 박탈해야 원리에 합당하다. 합동과 (구)개혁의 증경 총회장들이 총회에서 동석한다면 역사는 공존한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의 결정이 (구)개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한 사안이라 애석한 마음이다. “(구)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교단과 대한민국에서 사용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목사

셋째,  “총대횟수 부족”이라는 판정은 선관위의 자의적인 유권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총회는 (구)개혁 측의 총회장들을 증경 총회장에서 배석하고 있다. 전남제일노회와 김용대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총대 횟수를 계산하고 입후보했을 것이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것을 선관위에서 총대횟수 부족이라고 판정했고, 표결로 자격을 결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7월 23일자 크리스찬포커스의 논평에 의하면 (구)개혁 출신 목사와 장로들이 이의신청을 전개할 것 같다고 추축했다. 24일 김용대 목사는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총대횟수가 부족하면 심의 없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불법을 투표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불법이다. 총대횟수가 합당하면 후보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총회 전체의 역사 이해가 이번 9월 합동 총회 전 뜨거운 삼복 더위에 열기를 더할 것 같다. 우리 교회사에 불법 결의는 적지 않았다. 불법 위에 우리의 교회 역사를 진행하는 폐단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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