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생명으로 가는 회개에 관하여 CHAPTER XV Of Repentance Unto Life

1.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인데(슥12:10; 행11:18), [회개의] 교리는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가르침과 함께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선포되어야 한다(눅24:47; 막1:15; 행20:21).

I. Repentance unto life is an evangelical grace, the doctrine whereof is to be preached by every minister of the Gospel, as well as that of faith in Christ.

2. 죄인은 자기 죄의 위험뿐만 아니라 불결함과 가증함에 대해서 판단과 감각을 잃었는데, 회개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에]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과 거룩한 본성이 되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파악하고 자기의 죄를 싫어하고 슬퍼하며 미워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겔18:30-31; 36:31; 사30:22; 시51:4; 렘31:18-19; 욜2:12-13; 암5:15; 시119:128; 고후7:11). 그래서 하나님 계명의 모든 방법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목표하고 전력한다(시119:6,59,106; 눅1:6; 왕하23:25).

II. By it, a sinner, out of the sight and sense not only of the danger, but also of the filthiness and odiousness of his sins, as contrary to the holy nature and righteous law of God; and upon the apprehension of His mercy in Christ to such as are penitent, so grieves for, and hates his sins, as to turn from them all unto God, purposing and endeavoring to walk with Him in all the ways of His commandments.

3. 비록 회개가 [회개하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떤 충족이나 어떤 용서의 원인이 될 수 없지만(겔36:31-32; 16:61-63),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행동에 의한 것이다(호14:2,4; 롬3:24; 엡1:7). 그렇기에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누구든지 회개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눅13:3,5; 행17:30-31).

III. Although repentance be not to be rested in, as any satisfaction for sin or any cause of the pardon thereof, which is the act of God's free grace in Christ; yet is it of such necessity to all sinners, that none may expect pardon without it.

4.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에 해당하지 않을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죄도 없다.

IV. As there is no sin so small, but it deserves damnation, so there is no sin so great, that it can bring damnation upon those who truly repent.

5. 그리스도인이 일상적으로 하는 회개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자기의 개별적인 죄들은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힘써야 한다(시19:13; 눅19:8; 딤전1:13,15).

V. Men ought not to content themselves with a general repentance, but it is every man's duty to endeavour to repent of his particular sins, particularly

6.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할 의무가 있다(시51:4-5,7,9,14; 32:5-6). 용서를 위한 기도는 자기 죄의 사함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잠28:13; 요일1:9). 그리고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추문을 일으킨 것은 개인적 혹은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함 피해를 받은 대상에게 자기 회개를 선포해야 한다(약5:16; 눅17:3-4; 수7:19; 시51). 그리고 상처를 입은 당사자는 화해를 선언하고 회개한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야 한다(고후2:8).

VI. As every man is bound to make private confession of his sins to God, praying for the pardon thereof; upon which, and the forsaking of them, he shall find mercy; so, he that scandalizeth his brother, or the Church of Christ, ought to be willing, by a private or public confession, and sorrow for his sin to declare his repentance to those that are offended, who are thereupon to be reconciled to him, and in love to receive him.

제 15 장 생명으로 가는 회개

15장의 “생명으로 가는 회개, Of Repentance unto Life”는 불신자에서 신자가되는 회개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서정에 의해서 10장에서 유효한 부르심(소명), 11장 칭의, 12장 양자, 13장 성화, 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회개가 등장하였습니다. 15장에서 회개는 신자에게 전유(專有)하는 회개로 이해해야 합니다. 불신자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는 것은 WCF에서 고백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개혁파 신학에서는 구원 후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고백합니다. 15장에서 고백하는 회개는 신자가 성화에서 자기 남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제거하는 성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용화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해설에서 WCF의 순서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WCF의 순서도 구조적으로 긴밀한 체계를 세웠다고 보아야 합니다. 16장 선행에 관하여까지 그리고 17장과 18장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19장은 법에 대해서, 20장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1) 복음의 사역자가 행하는 복음선포의 필요성. WCF 15장 1절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evangelical grace”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신자 중에서 복음의 사역자의 선포로만 이루어집니다. WCF에서 복음의 사역자가 회개의 교리를 선포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피력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복음 안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까지 진행하도록 규범화하였습니다. 장로교 목사가 회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장로교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2) 복음을 들은 성도는 회개해야 함. WCF 15장 2절. 복음의 사역자의 의한 교리를 수납한 죄인은 자신이 위험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고 느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거룩한 본성에 반대되며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파악(apprehension)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싫어하여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목적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죄를 싫어하는 것이 구원의 서정에 없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루터파의 구원 서정에는 율법이 있어 죄를 슬퍼하는 것이 구원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파는 죄를 슬퍼하고 싫어하는 것이 구원 후에 있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싫어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할 수 있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3) 회개로 보속(補贖, satisfaction)은 불가함. WCF 15장 3절에서는 구교(로마교회)가 시행하는 회개 도식을 거부합니다. 회개는 보속(충족, 만족)의 수단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값없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제사를 의지하고 고백하는 다른 행위로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개하는 행위 자체가 죄를 보속하는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4) 겸손하고 완전한 죄사함. WCF 15장 4절에서는 겸손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무시될 수 없으며, 아무리 큰 죄라도 사함 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티끌만한 죄에도 민감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산만한 죄에도 십자가의 구속 은혜로 사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의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겸손과 믿음이 동반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성령훼방죄인데, 회개를 거부하는 죄이고 회개를 훼방하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훼방, 회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령훼방죄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를 훼방하는 것입니다.

5) 구체적이고 끊임없는 회개. WCF 15장 5절에서는 회개를 애매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미래에 지을 죄”를 회개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죄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진행하여 깊고 구체적인 회개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한 회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개별적인 사안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민감한 만큼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합니다.

6) 개인적 회개와 공개적 회개. WCF 15장 6절에서 개인적 죄의 고백과 공개적 죄의 고백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개인적인 죄의 고백은 구체적으로 행할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죄는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명확한 자기 인식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형제 관계나 교회에 추문을 일으켰을 때에는 공개적인 죄사함의 고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나 교회에서 공적인 고백하고 비통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죄사함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이루어진 죄행은 관계자의 죄사함도 동반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죄지은 이웃의 죄사함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은 죄지은 자의 죄의 고백이 있을 때에 공적으로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피해자가 죄를 용서하였다할지라도 공개적인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죄책이 유지됩니다. 스스로 죄를 용서하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비통과 충격입니다. 관계에서 이루진 죄를 임의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당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웃과도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인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무례하며 죄를 더한 것입니다. 공적인 죄고백이 인정되면 교회는 기꺼이 받아 용서받은 형제로서 동일한 형제사랑을 계속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공적 회개가 부족한 집단입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악행을 교묘하게 피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신도침례라는 더 악한 우상숭배에 동참하였으며, 결국 교회를 지키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반복해서 회개함으로 유사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개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한 번 회개로 끝난다는 생각은 WCF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다. 회개는 대상자가 인준할 때까지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그 죄가 기억나지 않을 때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릴 적에 어머니의 젖을 깨물었을 것까지 생각나서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면 끊임없이 회개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우리가 기억하는 신비를 고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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