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법률가회 및 명성교회 입장문 발표(2019. 8. 8)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 8월 5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재판국 모임에서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로부터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로의 담임목사직 세습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즉 명성교회가 신청한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의 건을 승인한 지난 2017년 10월 서울동남노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날 재판국회의는 전원합의에 의한 판결을 위해 6시간의 논의했다. 결국 재판국원 15명 중 사임을 한 1명을 제외한 14명 전원 일치로 무효가 확정됐다.

한편 지난 2107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건이 승인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8명이 청빙이 유효하다에 표를 던졌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열린 제103회 예장통합 총회에서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국의 판결을 받지 않기로 하고,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한 후 다시 판결하도록 결의했다. 새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은 바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재판을 미루다가 제 104회 정기총회를 한 달 여 앞둔 이날 결단을 하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제 명성교회는 서울동남노회에 새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청원을 내야할 입장이다. 그러나 명성교회가 다른 사람을 청빙할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오히려 명성교회의 교단 탈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한편 명성교회는 지난 8월 6일 장로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님을 주장했다. 장로들은 입장문에서 “김하나 목사의 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니다.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고 했다. 또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기독법률가회 성명서

 

지난해 9월 10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결의를 통해서 재판국 전원 교체를 단행하고 재심재판국이 구성되어 재심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이후 11개월여 만에 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청빙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늦어지긴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서 이를 환영하고, 여러 어려움들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내어 역사적인 결단을 해준 재판국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명성교회 세습사태 이후 명성교회 뿐만 아니라 서울동남노회, 교단총회 및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시간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성교회와 예장 통합교단은 이번 총회 재판국 판결로써 한국교회와 교인들 모두를 괴롭게 했던 명성교회 불법세습사태를 완전히 종결지을 것이라 믿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명성교회 측이나 예장 통합교단 측에서 이번 재심 판결에 불복하여 교단총회에서 세습을 허용하는 교단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그에 따라 이미 불법으로 심판된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을 재시도한다면, 이는 명성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비극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김하나 목사 부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총회재판국의 판결 결과에 순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명성교회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번 판결은 명성 교회와 나아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 확신합니다. 총회 임원회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후속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더 이상의 혼란이나 논란을 잠재우고 분열되고 어지럽혀진 교단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CLF 기독법률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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