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로란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합니까?

A. 장로는 치리장로이며, 목사와 협력하여 성도를 치리하며 권징하며 복음선포가 충만하게 합니다.

사도행전과 요한서신에서 ‘장로(elder)’가 등장하는데, 지금의 장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르지 못한 이해입니다. 사도행전 장로는 바울이 세운 교회 사역자이고,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지금으로 비교하면 ‘목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스데반 집사도 지금의 집사와 비교하면 바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전까지 집사(deacon)은 전문 성직자였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평신도로 이관하였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부제(deacon)로 전문 성직자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는 16세기에 형성한 치리장로입니다.

장로는 칼빈에 의해서 정착된 교회 질서입니다. 칼빈파(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는 장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파에서는 장로 제도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개신교 상황이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다른 종파에서 교회 연합 운동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안으로 장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 제도를 운용하면 장로교라고 보아야 합니다.

칼빈이 세운 장로의 임무는 성도를 심방하고, 목사와 함께 권징(勸懲)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권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해야 합니다. 권징은 Discipline을 번역한 것입니다. Discipline는 ‘제자도’, ‘제자’ 등으로 번역하며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권징’이라고 번역하면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Discipline를 저는 ‘훈련’이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예장합동 헌법에서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2조). 그리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권징 2조)입니다. 이러한 문구는 조금 피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권징을 목사가 아닌 장로가 수행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장로가 권징을 수행하는 기준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과 목사의 설교와 교육입니다. 장로는 임직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은 권징을 위한 것입니다. 목사도 그 서약을 하는데 복음선포를 위한 것입니다. 장로가 성도를 권징하는 구조는 칼빈의 종교개혁의 백미 중 하나입니다.

개혁된 교회에 개혁된 교회 질서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를 개혁하며 폐지시켰습니다. 고해성사는 신자가 사제 앞에서 죄를 참회하는 구조이고(비성경적), 더욱 신자가 사제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사죄하는 구조입니다(비인격적). 칼빈은 그러한 부당한 구조, 보속 개념(협력구원, 공로사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훈련에서 목사가 아닌 장로(성도가 선출한)를 세워 직접 대면해서(인격적) 복음 이해(목사의 설교 내용)를 근거한 생활을 면밀하게 살핌(심방)으로 성도를 권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의 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자기 양심과 상황을 교회에 적나라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치유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방에서 성도의 비밀을 점유할 수 있는 부당한 구조가 아니라, 성도의 비밀을 공개적으로 말하지만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실재적이고 인격적인 구조가 개혁된 교회의 심방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것은 개혁된 교회를 수행하지 못한 사역자의 부당한 모습입니다. 비인격적 이전에 교회 사역자의 매뉴얼을 수행하지 않은 불법이고 무능입니다.

장로는 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리와 권징은 유사한 개념입니다. 장로에게 필요한 능력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목사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목사의 설교를 이해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면 치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성도의 심방을 보고하면, 목사의 설교 내용의 수준과 방향성 등을 확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장로의 심방 보고로 설교 수준을 조정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로 1인이 단독으로 판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로들이 협력하여 다수가 합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당회를 개회하여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다수의 장로가 성도의 영혼 상태를 규정할 수 없고, 반드시 목사와 함께 당회를 개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자문(諮問)이 아니라, 성도의 상태를 보고하는 역할입니다. 자기감정이나 지식이 보고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로가 자기감정과 자지직무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장로가 심방함으로 목사는 성도를 대면하는 일이 원리적으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로의 협력으로 성도의 영혼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는 교회가 복음선포로 세워지고 유지되며 성장한다는 원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목사가 순수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구조는 장로의 협력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수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치리 기능을 목사 직무에서 분리시켜 한 직분 치리장로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집사와 치리장로는 목사의 직분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하는 일(교회재정운용)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치리하는 기능(천주교 고해성사)을 분리시켜 치리장로를 두어 심방하다록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구제하는 직분을 분리시킨 것은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혁된 교회에서 치리장로를 분리시킨 것도 목사가 말씀선포에 전무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사역자의 입에서 나온 복음선포로 삽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며 협력하여 풍성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질서를 운용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로파는 안정적으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섬세한 교회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장로에게 그 과업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직분자는 배나 되는 존경을 받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양식인 복음선포가 충만한 교회들이 가득하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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