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시까지 현 지위 유지 가능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전명구 목사)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2017 가합 39714 원고 이해연, 감독회장 당선무효소송과 2018 가합 549423 원고 김재식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에서 법원은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에서 거행된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①전명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 ②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에 관한 하자 ③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로 인해 선거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전명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전명구 감독이 항소하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날때까지 감독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2018년 1월 성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 해당 사건의 직무정지가처분이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어서 최소 한 달 후쯤이면 직무정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도부의 앞날은 험난하기만 하다. 또한 배임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여러가지로 악재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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