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회 대표자는 신학과 행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신학에서 교회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재 국가 행정에서는 담임목사가 대표입니다.

Q. 교회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A, 교회 대표자는 신학과 행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신학에서 교회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재 국가 행정에서는 담임목사가 대표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은 황당한 것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질문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영적인 분야에 전력해야 하는데, 물질적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소유한 예배당의 재산 가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사단법인체로 분류하여, 재산(부동산과 동산)을 소유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재산은 반드시 인격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인격과 법인격으로 구분하여, 법인격에게 재산을 부여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법인격을 교회가 인정받아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현재는 개 교회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첨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래 장로교 정치 원리를 따라 진행하면 노회가 재단이 되어 지교회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단이 약할 때에는 총회가 단일 유지재단이 되어 개교회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형태도 있었는데,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총회는 비상설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회가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지교회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와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장로교 정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대한민국 현행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들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 지교회의 자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재산권을 지교회가 소유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미국에 PCUSA 교단에서 동성애를 허용에 반대해서 탈퇴할 때에 교회 재산권을 포기해야 한 것이 한 예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교회의 재산권이 지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에 항의해서 재산권에 피해가 없이 탈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장로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기회일 것입니다. 교회가 순수 교리를 위해서 자결권을 저항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재산권의 대표자 성명을 담임목사 성명을 부여하는 것에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법인체에 대한 성격에 대한 지식의 무지함이거나 재산권에 대한 탐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체의 대표자는 대표자이지 소유자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담임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될 때에는 그 책임을 질 주체가 대표성이 보증되지 않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당사자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자격없는 자가 자격을 소유했을 때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대표자는 담임목사입니다.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그러하지만, 교회는 종교법이 적용됩니다. 장로교 헌법에 지교회의 당회장을 담임목사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회의 지교회의 정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는 한 교회의 대표자는 현행법으로도 담임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록 사단법인적인 성격이 있지만 대표자를 스스로 선출해서 대표자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회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행정보류와 탈퇴의 과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가능할 것이지만, 만약 소수가 불법을 선언하고 장로교 정치 원리를 지키며 저항한다면 99%가 찬성한다고 할지라도 불법 결의가 되어 무산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정신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장로교는 법정신과 법질서가 강한 대표적인 기독교 분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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