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CHAPTER XXII Of Lawful Oaths and Vows

1. 합법적 맹세(盟誓)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신10:20). 엄숙하게 맹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러(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확증 혹은 약속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며, 하나님께 진리와 거짓을 따라 심판받을 것을 서약(誓約)한다(출20:7; 레19:12; 고후1:23; 대하6:22-23).

I. A lawful oath is a part of religious worship, wherein, upon just occasion, the person swearing solemnly calleth God to witness what he asserteth, or promiseth; and to judge him according to the truth or falsehood of what he sweareth.

2. [맹세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서약해야 한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으로 수행한다(신6:13). 그러므로 영광되고 존귀한 이름에 헛되고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이고 가증한 것이다(출20:7; 렘5:7; 마5:34,37; 약5:12). 중요한 사안에서 맹세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한 것이다(히6:16; 고후1:23; 사65:16). 그리고 합법적인 권세가 맹세에 맹세를 부여할 때에는 맹세를 수행해야 한다(왕상8:31; 느13:25; 스10:5).

II. The name of God only is that by which men ought to swear; and therein it is to be used with all holy fear and reverence. Therefore, to swear vainly or rashly, by that glorious and dreadful Name; or, to swear at all by any other thing, is sinful, and to be abhorred. Yet, as in matters of weight and moment, an oath is warranted by the Word of God, under the New Testament, as well as under the Old; so a lawful oath, being imposed by lawful authority, in such matters ought to be taken.

3. 누구든지 맹세하는 사람은 그것이 매우 무겁고 엄숙한 행동이라는 반드시 인지하고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공언하지 않는 것이다(출20:7; 렘4:2). 누구든지 선하고 옳은 것, 옳다고 믿는 것, 자기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행하려고 결심한 것 이외의 것에서는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창24:2-3,5-6,8-9).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선하고 옳은 것에 대한 맹세를 부여할 때에 그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죄이다(민5:19,21; 느5:12; 출22:7-11).

III. Whosoever taketh an oath ought duly to consider the weightiness of so solemn an act; and therein to avouch nothing, but what he is fully persuaded is the truth. Neither may any man bind himself by oath to anything but what is good and just, and what he believeth so to be, and what he is able and resolved to perform. Yet is it a sin to refuse an oath touching anything that is good and just, being imposed by lawful authority.

4. 맹세는 명료하고 일반 언어로 하여야 하며(렘4:2; 시24:4), 모호한 말이나 마음의 유보가 없어야 한다. 죄된 맹세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며, 맹세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맹세가 자기에게 피해가 된다할지라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삼상25:22,32-34; 시15:4).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맹세한 것일지라도 파기할 수 없다(겔17:16,18-19; 수9:18-19; 삼하21:1).

IV. An oath is to be taken in the plain and common sense of the words, without equivocation, or mental reservation. It cannot oblige to sin: but in anything not sinful, being taken, it binds to performance, although to a man's own hurt. Nor is it to be violated, although made to heretics, or infidels.

제 22 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1)

WCF 22장에서 맹세(盟誓, Oaths)는 1-4절로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며, 서원(誓願, Vows)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101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2문에서는 성인(聖人)이나 다른 피조물로 맹세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1) 경건한 경배(예배)의 한 부분으로 맹세. WCF 22장 1절에서 맹세가 예배의 한 부분임을 고백합니다. G.I.윌리암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맹세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강해』, 285-294). WCF는 신 10:20을 근거하여 맹세를 예배의 합당한 부분으로서 둡니다(예, 세례 고백, 임직 서약 등). 예배의 한 부분으로 맹세는 현재 “사도신경”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공교회의 문서를 공적으로 맹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배에서 합법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예배의 필수 요소입니다. WCF의 고백대로, 엄숙하게 진리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행동이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하고 엄숙한 의식입니다.

2)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WCF 22장 2절에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함을 고백합니다. WCF는 신 6:13을 근거하며, 이는 신 6:4의 쉐마(shema) 명령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으로써 맹세이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 존경을 갖고 행합니다. WCF는 이 맹세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법적인 맹세로 고백하며, 법적인 권세로 요구될 때에도 반드시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법정에서 요구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맹세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제의 강권에 굴복되어 경건한 맹세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직분자의 임직(목사, 장로, 집사)에 반드시 신앙고백을 맹세하도록 합니다. 1923년 미국 장로교의 주요논쟁점은 목사임직 때 신앙고백조항을 빼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메이천은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축출될 정도였습니다. 메이천 박사는 1929년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설립하였고, 1933년 독립선교부(IBPFM)를 설립하였는데, 이를 빌미로 노회에서 1935년에 면직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36년 OPC(Orthodoxy Presbyterian Church)를 설립하였습니다. 맹세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은 WCF의 고백처럼 양심을 유보하는 것입니다(WCF 22:4).

3) 맹세하는 사람. WCF 22장 3절에서는 맹세를 하는 사람은 맹세의 중요성과 엄숙을 충분히 알도록 주지시킵니다. 이 맹세는 확실한 자기 확신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맹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확실한 자기 확신이 없는데 합법적인 권위가 요구할 때에는 미진한 현재 자기 수준에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죄입니다.

4) 분명한 맹세. WCF 22장 4절에서 맹세는 분명하고 일반 언어로 하여 맹세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맹세할 수 없으며, 맹세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세가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WCF는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맹세를 하였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맹세와 동일하게 수행해야한다는 엄중한 선언을 합니다.

quamvis hæreticis datum aut infidelibus, violare.을 although made to heretics, or infidels.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단자와 불신자에게”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단자와 불신자 시절에”라고 이해하는 것을 제언합니다. 그래야 문맥에 좀 더 일치할 것 같습니다. WCF 1-4장에서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단자와 불신자에게” 맹세하는 예배 요소라는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불신자나 이단자 시절에 행한 하나님께 행한 맹세라고 이해하는 것을 제언합니다. 이단자는 스스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적인 불신자의 양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를 본다면 유대교에 열심하였던 사울입니다. 맹세가 갖는 확고한 예배적 성격과 진리에 대해서 엄중하고 확실한 고백입니다.

5. 서원(誓願)은 약속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기에, [맹세와] 동일하게 경건한 돌봄, 동일한 충성심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사19:21; 전5:4-6; 시61:8; 66:13-14).

V. A vow is of the like nature with a promissory oath, and ought to be made with the like religious care, and to be performed with the like faithfulness.

6.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수행하여야 한다(시76:11; 렘44:25-26).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서원이 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 믿음의 발로(發露), 의무의 양심으로, 우리가 받은 자비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서원할 수 있다. 우리는 더욱 엄격하게 의무들의 필요성과 다른 이유들로 묶을 수 있고, 그리고 서원이 더욱 더 기여하도록 전력하여야 한다(신23:21-23; 시50:14; 창28:20-22; 삼상1:11; 시66:13-14; 132:2-5).

VI. It is not to be made to any creature, but to God alone: and, that it may be accepted, it is to be made voluntarily, out of faith, and conscience of duty, in way of thankfulness for mercy received, or for the obtaining of what we want; whereby we more strictly bind ourselves to necessary duties; or to other things, so far and so long as they may fitly conduce thereunto.

7.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어떤 것이나, 계명에서 명령하신 어떤 의무에 방해되는 것이나, 자기 능력이 미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못한 것을 수행한다고 서원해서는 안 된다(행23:12,14; 막6:26; 민30:5,8,12-13). 이런 종류는 교황주의 수도사적 서원에서 볼 수 있는데, 평생 독신 생활, 공개적인 가난, 그리고 규칙적 순종 등이 있는데, 보다 높은 완전의 수준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걸려들지 않아야 할, 미신적이고 죄의 함정이다(마19:11-12; 고전7:2,9; 엡4:28; 벧전4:2; 고전7:23).

VII. No man may vow to do anything forbidden in the Word of God, or what would hinder any duty therein commanded, or which is not in his own power, and for the performance whereof he hath no promise of ability from God. In which respects, Popish monastical vows of perpetual single life, professed poverty, and regular obedience, are so far from being degrees of higher perfection, that they are superstitious and sinful snares, in which no Christian may entangle himself.

제 22 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2)

WCF 22장에서 맹세(Oaths)는 1-4절로 예배의 한 요소이며, 서원(Vows)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맹세와 서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WCF 22:5에서 동일한 자세를 제시합니다. 필자는 서원은 예배 외에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행하는 약속이라고 보았습니다. 맹세는 예배의 한 요소로 직분의 임직식, 세례문답, 공적인 믿음고백 등에서 정식적인 요소이지만, 서원은 예배 외에 약속하는 행위로 구분하였습니다.

1) 서원을 행함. WCF 22장 5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서원을 행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G.I.윌리암스는 “맹세를 인간에 관한 것, 서원을 하나님에 관한 의무”로 제시하였는데, 신앙고백서를 잘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 번역자의 오역(誤譯)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맹세는 Oath로 서원은 Vow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맹세는 분명히 예배적 요소라고 하였고, 서원을 ‘약속 맹세(promissory oath)’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와 서원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경건한 행동(religious care)입니다. 서원은 약속 맹세,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서원의 엄중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 바른 서원(誓願). WCF 22장 6절에서 서원의 방법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먼저 서원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God alone, Deo soli)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두고 행하는 기도, 예배, 그리고 서원은 각각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서원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서원은 성도가 믿음의 발로, 의무의 양심으로, 지금까지 받은 자비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선한 양심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약속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이 응답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항들보다 더 엄격한 속박이 있습니다. 서원은 약속의 성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후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반드시 서원에 대한 행동을 정확히 행동해야 합니다.

3) 금지된 서원. WCF 2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지한 것이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은 서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WCF에서는 교황주의 수도적 서원인 평생 독신 서원(고전 7:2), 공개적 가난(엡 4:28), 규칙적인 순종이 더 높은 경건을 수행하는 수준과 거리가 먼 것으로 고백하여, 불법적 서원이 부당함을 고백합니다. 독신은 수도사와 사제들이 수행하는데, 수도사로 제한한 것은 생활에서 서원을 의도하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맹세를 통해서 독신을 추구합니다. 직분자에게는 간혹 독신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황주의가 규범화시킨 것들이 미신적이고 죄의 올가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것을 탐내면서 스스로 죄를 짓거나 함정에 빠지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는 고행은 육적인 행동으로 영적 훈련이 아닙니다(빌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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